고막
1. 귓구멍 안쪽에 위치한 신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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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drum, tympanic membrane, 鼓膜.
귓구멍 안쪽의 세 겹으로 이루어진 얇은 막으로 반투명의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다. '귀청이 떨어지다'라는 관용구의 귀청이 바로 고막이다. 고막은 공기의 진동을 몇배로 증폭하여 귓속 뼈로 전달해 청신경까지 전달하여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수 있게 해준다. 귓속에 존재하는 얇고 민감한 드럼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고막 자체는 충격에 약해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내상으로 터지거나 찢어지기도 한다. 주 파열원인은 과도한 귀청소, 싸닥션, 폭발음 등이 있다.
물놀이가 잦은 여름철에 고막 천공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원인은 물놀이 후 귀에 들어간 물을 뺀다고 귀이개나 면봉으로 귀를 파다가 상처를 입는 일이 잦아서. 특히 면봉을 사용할 경우 고막천공뿐만 아니라 염증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그 외에도 어린애들이 장난치다가 터지거나, 혹은 치고 박는 일이 많은 격투기 종사자들이라던가.
파열된 고막은 이비인후과에서 처치를 끝내면 4~6주 쯤 후에 자연치유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청각기관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한 후 소독하고, 그 소독약을 접착제 삼아서 고막이 터진 부위에 종이고막을 덧댄다. 종이고막을 덧대는 처치는 진통이 큰 편이며 의사의 실력이 좋으면 1분이면 끝날 수 있지만, 실력이 안 좋으면 무려 1시간이나 걸린다. 처치 후 처음 며칠 동안은 고막의 좌우밸런스가 맞지 않아 반대편 귀가 심하게 울리지만 얼마 지나면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종이고막이므로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데서 불편함이 따르긴 한다.
고막이 재생되더라도 고막을 이루는 가장 두꺼운 층인 탄력층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터진 고막은 이후 다시 터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막이 터진 부위가 영 좋지 않거나 너무 심각하게 터졌을 경우 고막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전신마취 후 인공고막을 재건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머리의 내부 이압 차로 인해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겨나거나, 중이염이 심각해서 고름을 인위적으로 빼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막에 구멍을 내서 주사바늘이나 고무관을 삽입하여 고름을 빼기도 한다. 하지만 중이염이 너무 심해져서 고막이 터졌을 경우에는 청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주의.
고막이 중이염, 감기등의 질병으로 염증이 생겼을 경우 고막이 압력차로 인해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껌을 씹고 약 먹으면 낫는다. 돌발성 난청과 증상이 비슷하다. 차이는 순음청력검사를 했을 때 청력이 정상으로 나오면 고막이 단순히 들어간 거고 30db 이상이면 돌발성 난청이다.
고막이나 이내 통증, 이명, 난청이 찾아왔을 경우 이비인후과를 찾을 것. 특히 이어폰을 자주 듣거나, 시끄러운 노래방/오락실 등을 자주 가는 경우, 공사장, 공연장처럼 소음이 큰 곳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일하는 경우.
2. 평안도 사투리
'부뚜막'을 평안도 사투리로 발음한 것이다.
3. 꼬막의 잘못된 표기
조개의 일종인 꼬막을 가끔씩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으나, '꼬막'이 맞는 표기이다. 원래 꼬막의 원래 표기는 고막이었으나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에 의해 꼬막이 되었다.. 자장면-짜장면의 예[1] 와는 다르게 이 쪽은 꼬막이 표준어가 되면서 고막은 버려졌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이 쓰이는 동음이의어가 존재하므로 버리는 것이 낫다.
4. 고막(痼瘼)
오랫동안 굳어져서 바로잡기 어려운 폐단. 고질병의 비유적 의미와 뜻이 통한다. 적폐(積弊)와는 약간 다르다.[2]
[1] 자장면이 표준어고 짜장면이 비표준어였지만 짜장면이 많이 쓰이다보니 짜장면도 표준어로 지정되었다. 즉 복수 표준어.[2] 이쪽은 '''쌓여서''' 고치기 어려운 폐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