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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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라고도 한다) 라이선스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여 만든 공공저작물 자유 배포 라이선스이다. 2012년 2월경에 이 라이선스가 발표되었다.[1]
공공누리의 취지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손쉬운 이용허락절차와, 저작권 관련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저작물에 라이선스 선언을 하면 제 3자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만족하면 별다른 사전 이용허락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몇몇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보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참조하여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공공누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공누리와 CCL의 차이점을 대조하기도 하였다. 공공누리 라이선스 전문에 따르면,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택하여 배포되는 저작물은 다른 자유이용 라이선스와 결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였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만 하면 전 세계의 누구든지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배포할 수 있지만,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사이트에 배포하려는 저작물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의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즉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전용 라이선스'''이며, 그 외의 민간 개인/단체는 공공저작물을 재이용할 것이 아니면 별 인연이 없는 라이선스인 셈.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이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들을 검색할 수 있다. http://www.kogl.or.kr/search/search.do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여러 개의 이용유형으로 나누어지듯이, 공공누리 라이선스도 4가지 이용유형으로 나뉜다. 참조
2016년 1월 이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5장 21조에서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모든 유형은 ND가 붙게 되었다.
위키백과 에서도 공공누리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위키백과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누리 저작물을 위한 라이선스 틀을 만들어 놓았다. 1유형 / 2유형 / 3유형 / 4유형
리브레 위키에서는 제 1유형에 한해서 이용하고 있다. 링크
나무위키에서는 공공누리로 배포되는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라이선스 틀을 모두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저작물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공누리가 '''자유 저작물 배포 라이선스가 아니다''' 라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저작물의 원 배포자가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도 원 저자의 의도를 따르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무위키가 사용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의 내용과 비교해 보자.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배포한 원 저작자가 언제든지 자기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경 수 있고, 아예 배포를 중단하고 내려버릴 수도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CCL 선언된 저작물을 재배포 및 개작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자유 저작물'의 측면에서 공공누리의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누리 제 1유형(저작자 표시)로 배포되고 있는 저작물을 재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는 원저자 측에서 갑자기 공공누리 제 2유형(저작자표시-'''비영리''')로 라이선스를 변경한다면, 이를 재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부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저작물이 공공누리 제 3유형(저작자표시-'''변경금지''')로 변경된다면, 이 경우에도 저작물을 개작한 사람은 즉시 이를 게시 중단해야 한다. '자유 저작물'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 복사,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원저자가 제한을 두지 않는 저작물인데, 공공누리의 '소급적용 가능' 조항은 원저자의 의도에 따라 재이용자를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허락 철회 문서에서는, 왜 위키에서 이용허락 철회(기여 철회)가 불가능한지 설명하고 있는데,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이용허락 철회가 가능한 라이선스'''로 볼 수 있으며 자유저작물 라이선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무위키:편집지침/이미지 업로드를 제정할 당시 공공누리를 업로드 시 선택가능한 이미지 라이선스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있던 위키백과의 경우도, 앞서 말한 공공저작물 지침의 개정과 맞물려서 '공공누리는 위키백과에서 쓸 수 없는 부적합한 라이선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공공누리 라이선스 이용의 폐지와 해당 저작물들의 삭제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위의 규정은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조건이 아니라, 공공누리 저작물 관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이다. 부처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이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을 벗어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용자의 이용허락을 철회하지 않는다. 이 고시가 저작권법을 넘어선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시를 만든 이들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게, 실제로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 뿐이다. 전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획득한 이용허락을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존에 부여받았던 이용허락을 고수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용을 막을 방법은 없다. 또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배포를 중단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기존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허락을 철회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용허락이 실제로 철회되려면 공공누리 라이선스 내부에 라이선스가 개정되었을 때 기존의 이용자들도 개정된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하지만, 현재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그러한 조건이 들어있지 않다.
위키백과에서도 유형1의 경우 자유저작물 라이선스로 취급하고 있다.
'''홈페이지'''
1. 개요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라고도 한다) 라이선스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여 만든 공공저작물 자유 배포 라이선스이다. 2012년 2월경에 이 라이선스가 발표되었다.[1]
공공누리의 취지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손쉬운 이용허락절차와, 저작권 관련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저작물에 라이선스 선언을 하면 제 3자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만족하면 별다른 사전 이용허락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몇몇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보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참조하여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공공누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공누리와 CCL의 차이점을 대조하기도 하였다. 공공누리 라이선스 전문에 따르면,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택하여 배포되는 저작물은 다른 자유이용 라이선스와 결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였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만 하면 전 세계의 누구든지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배포할 수 있지만,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사이트에 배포하려는 저작물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의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즉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전용 라이선스'''이며, 그 외의 민간 개인/단체는 공공저작물을 재이용할 것이 아니면 별 인연이 없는 라이선스인 셈.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이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들을 검색할 수 있다. http://www.kogl.or.kr/search/search.do
1.1. 이용 유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여러 개의 이용유형으로 나누어지듯이, 공공누리 라이선스도 4가지 이용유형으로 나뉜다. 참조
- 제1 유형 : 출처표시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CCL중 CC BY와 유사하다.
- 제2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CCL중 CC BY-NC와 유사하다.
- 제3 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개작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 CCL 중 CC BY-ND와 유사하다.
- 제4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며, 개작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 CCL 중 CC BY-NC-ND와 유사하다.
CCL에 있는 SA(동일조건변경허락)과 유사한 조항은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없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CCL과 같은 다른 자유배포 라이선스와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저작물 중 제 1유형과 제 2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은 나무위키에도 이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의 제약조건을 제대로 지킨다면 말이다.2016년 1월 이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5장 21조에서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모든 유형은 ND가 붙게 되었다.
2. 다른 위키에서의 사용
위키백과 에서도 공공누리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위키백과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누리 저작물을 위한 라이선스 틀을 만들어 놓았다. 1유형 / 2유형 / 3유형 / 4유형
리브레 위키에서는 제 1유형에 한해서 이용하고 있다. 링크
나무위키에서는 공공누리로 배포되는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라이선스 틀을 모두 제공한다.
3. 자유저작물 라이선스인가?
3.1.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한 해석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저작물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공누리가 '''자유 저작물 배포 라이선스가 아니다''' 라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저작물의 원 배포자가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도 원 저자의 의도를 따르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무위키가 사용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의 내용과 비교해 보자.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배포한 원 저작자가 언제든지 자기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경 수 있고, 아예 배포를 중단하고 내려버릴 수도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CCL 선언된 저작물을 재배포 및 개작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자유 저작물'의 측면에서 공공누리의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누리 제 1유형(저작자 표시)로 배포되고 있는 저작물을 재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는 원저자 측에서 갑자기 공공누리 제 2유형(저작자표시-'''비영리''')로 라이선스를 변경한다면, 이를 재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부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저작물이 공공누리 제 3유형(저작자표시-'''변경금지''')로 변경된다면, 이 경우에도 저작물을 개작한 사람은 즉시 이를 게시 중단해야 한다. '자유 저작물'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 복사,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원저자가 제한을 두지 않는 저작물인데, 공공누리의 '소급적용 가능' 조항은 원저자의 의도에 따라 재이용자를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허락 철회 문서에서는, 왜 위키에서 이용허락 철회(기여 철회)가 불가능한지 설명하고 있는데,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이용허락 철회가 가능한 라이선스'''로 볼 수 있으며 자유저작물 라이선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무위키:편집지침/이미지 업로드를 제정할 당시 공공누리를 업로드 시 선택가능한 이미지 라이선스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있던 위키백과의 경우도, 앞서 말한 공공저작물 지침의 개정과 맞물려서 '공공누리는 위키백과에서 쓸 수 없는 부적합한 라이선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공공누리 라이선스 이용의 폐지와 해당 저작물들의 삭제를 논의하고 있다.
3.2. 반론
먼저 위의 규정은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조건이 아니라, 공공누리 저작물 관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이다. 부처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이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을 벗어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용자의 이용허락을 철회하지 않는다. 이 고시가 저작권법을 넘어선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시를 만든 이들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게, 실제로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 뿐이다. 전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획득한 이용허락을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존에 부여받았던 이용허락을 고수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용을 막을 방법은 없다. 또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배포를 중단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기존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허락을 철회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용허락이 실제로 철회되려면 공공누리 라이선스 내부에 라이선스가 개정되었을 때 기존의 이용자들도 개정된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하지만, 현재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그러한 조건이 들어있지 않다.
위키백과에서도 유형1의 경우 자유저작물 라이선스로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