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물
公共用物
1. 개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2. 상세
공공용물[3] 이란 예컨대 도로ㆍ하천ㆍ항ㆍ만ㆍ운하ㆍ제방ㆍ교량ㆍ공원ㆍ천연기념물 등과 같이 일반공중의 공공사용[4] 에 제공되는 공물을 말한다. 공용물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3. 성립
3.1. 인공공물[5] 의 경우
첫째,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 내지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6] 두번째, 공용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7][8] 세번째, 행정주체는 공공용물로 제공되는 물건에 대한 일정한 권원을 취득하여야 한다.[9]
3.1.1. 도로의 공용지정
도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형체적 요소와 도로로서 일방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도로가 도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따르면, 노선 지정・고시[10] , 도로 구역의 결정・고시[11] , 도로 공사 완료 후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12] 절차를 통해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도로로써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도로법상 도로의 공용지정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노선 지정・고시[13] , 도로 구역의 결정・고시[14] , 도로 공사 완료 후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15] 각각을 공용지정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를 공용지정(공용개시)으로 본다[16] . 다수설도 마찬가지다.
3.2. 자연공물[17] 의 경우
자연공물은 권원의 취득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형체적 요소가 당연히 갖추어짐을 전제로 하는 바, 문제는 의사적 요소[18] 의 요부(要否)이다.
3.2.1. 2008년 이전
하천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구 하천법[19] 이 '''하천'''을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20] 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하천구역'''의 하나로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구 하천법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종래의 다수설은 의사적 요건은 필요없고 형체적 요소만으로 공물이 성립한다는 것이 었다. 판례는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고 하였다.
3.2.2. 2008년 이후
현행 하천법은 하천구역을 하천관리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는 행정행위에 의한 공용지정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1] 공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인공을 가한 후에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물건[2] 인공이 가해짐이 없이 자연 상태대로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공물[3] 공물은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사물과는 다른 법적 취급을 받는다. 여기서의 행정목적에는 일반대중의 일반적 수요의 충족도 있고, 행정주체의 행정사무 등 행정 내부적인 수용의 충족도 포함되는 바, 일반대중의 목적을 위한 것이 공공용물이고, 행정 내부적인 수요의 충족에 포함되는 것이 공용물이다.[4] 공물의 사용관계 중에서 일반사용에 해당한다.[5] 공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인공을 가한 후에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물건[6] 형체적 요소[7] 공용지정(Widmung)이란 어떠한 물건이 특정한 공적 목적에 제공된다는 것과 그 때문에 특별한 공법상의 이용질서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공용개시라고 부르기도 한다.[8] 의사적 요건[9] 정당한 권원의 존재[10] 도로법 제11조 내지 제18조[11] 도로법 제25조[12] 도로법 제39조[13] 도로법 제11조 내지 제18조[14] 도로법 제25조[15] 도로법 제39조[16] 대판 1995.9.5, 93다44395; 대판 1995.4.28, 94다60822; 대판 1995.2.24, 94다18195; 대판 1995.9.13, 94다12579 참조[17] 인공이 가해짐이 없이 자연 상태대로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공물[18] 공용지정[19] 2007년 4월 개정(2008년 4월 시행)되기 전의 것[20] 이하 '수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