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道路法 / Road Act
도로란 무엇이며, 어떻게 건설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일반인들이 이 법을 의식할 일은 거의 없으나, 도로 관련 일을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등의 구분도 이 법에 의한다(상세는 도로#s-3 참조). 도로점용, 토지수용 보상 등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도 여기에 의하니 만약 자기 땅이 도로 공사 구역에 포함된다면 이 법을 숙지하는 편이 좋다. 또한 통행제한, 과적단속도 이 법에 의한다.
도로법상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상세는 도로#s-3 참조)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제2조 제1호).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도로별로 어디가 도로관리청인지는 후술한다.
고 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9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2조 제2항).
이들 도로의 노선 지정·고시는 관보에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전단).
이들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과 같다(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며(지방도는 도지사나 특별도지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후단).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2조 제2항).
원칙적으로, 이들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다(제23조 제1항 제3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호).
그러나, 도로관리청이 어디이든지간에,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다음 기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재정이 있으면 상술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1. 개요
도로란 무엇이며, 어떻게 건설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일반인들이 이 법을 의식할 일은 거의 없으나, 도로 관련 일을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등의 구분도 이 법에 의한다(상세는 도로#s-3 참조). 도로점용, 토지수용 보상 등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도 여기에 의하니 만약 자기 땅이 도로 공사 구역에 포함된다면 이 법을 숙지하는 편이 좋다. 또한 통행제한, 과적단속도 이 법에 의한다.
2. 주요 내용
2.1. 주요 제도
2.2. 주요 위반
- 과적
- 도로의 훼손, 통행방해
3. 상세
3.1. 도로 및 그 부속물
도로법상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상세는 도로#s-3 참조)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제2조 제1호).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2. 도로의 지정·고시 및 도로관리청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 노선번호
- 노선명
- 기점, 종점
- 주요 통과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도로별로 어디가 도로관리청인지는 후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3.2.1.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하는 도로
고 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9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2조 제2항).
이들 도로의 노선 지정·고시는 관보에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전단).
이들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과 같다(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시장
3.2.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고시하는 도로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며(지방도는 도지사나 특별도지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후단).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2조 제2항).
원칙적으로, 이들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다(제23조 제1항 제3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호).
-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시장
3.2.3.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그러나, 도로관리청이 어디이든지간에,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다음 기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재정이 있으면 상술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
- 그 밖의 도로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