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1. 개요
2. 좁은 의미의 공과금
3.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는 것들
3.1. 4대 보험료
3.2. 공공기관에 내야 하는 관리비
3.3. 통신료, 인터넷, 방송수신료
4. 기업회계에서


1. 개요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 기본적으로 세금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에 내게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도 넓은 의미에서 공과금이라 부른다.

2. 좁은 의미의 공과금


좁은 의미의 공과금은 조세 혹은 세금이라 부르는 것들이다.

2.1. 지방세


  • 취득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2.2. 국세


  • 종합소득세
  • 증여세
  • 갑근세 - ‘갑종 근로 소득세'의 줄임말. 말 그대로,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 인지세 - 특정 거래가 발생할 때 납부하게 되어 있는 세금.

3.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는 것들



3.1.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 고용보험 보험료
  • 산재보험 보험료

3.2. 공공기관에 내야 하는 관리비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3.3. 통신료, 인터넷, 방송수신료


엄밀히 따지자면 사기업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과금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뉴스 방송과 인터넷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공과금으로 분류한다. 게다가 일부 회사는 태생이 공기업이니 공과금이라는 표현은 옛 시절의 흔적인 셈이라 말할 수 있다.
  • 지상파 방송 수신료
  • 인터넷 수신료
  • 통신료

4. 기업회계에서


기업회계에서는 일반 조세[1]와 공과금[2]을 함께 세금과공과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줄여서(?) 세금과공과로도 표기하기도 한다.
단, 결산 과정에서 신고 조정시 세금과공과금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항목[3]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그리고 법인세와 자연인이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결산조정 대상이 아니다.

[1] 강제성이 있고 일반적 보상성에 따라 국가가 징수하는 것. 특정 수익자 없음.[2] 조세와 비슷하지만, 전국민이 아닌 해당 공과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징수하는 것. 특정 수익자 존재.[3] 일반적으로 징벌 성격을 지닌 공과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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