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 개요
2. 특징
3. 설명
3.1. 참고
4. 관련 문서


1. 개요


[image]
단, 신고 세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9.7, 19.4, 29.1, 38.8, 48.5%이며, 과세 최저한은 50만원이다.
증여세 셀프 계산기
국세의 일종이다.[1]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니다. 일부 예외(연대납부규정)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증자와 상속자가 상증세의 담세자다.

2. 특징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 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상속세와 같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있는 것이다.
참고로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 물론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해야만 하는데, 그 부분은 법률을 직접 참고하자. '''다만 현금, 금전의 경우 절대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받은 돈 반환해봤자 국세청 등에서 재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만 늘어난다. 계좌 이체도 마찬가지니 참고할 것.''' (판례 서울고법2012누470 참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낼 일은 당연히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부동산 가격 특히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에게 전세금을 지원 받는 경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물론 실제로 제대로 조사해서 걷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 말이다. 이때 증여세가 누락되고 발각되는 경우 고의적 탈세를 먹이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당연히 연체 명목상의 법정 세금은 더 내게 되니 그때그때 취득세, 증여세 잘 내 두도록 하자.
옛날에는 현금을 금으로 바꾸어 증여세를 피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는 곧 현물도 가치에 포함하게 되어 막혔고, 이제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고가의 미술품을 통해 증여를 해 증여세를 피하는 사례가 많다.[2]
기본 공제[3]로 인해 저소득층에서는 관련이 적고, 각종 공제 제도나 과세 표준 평가 방법으로 인해 보통 잘 사는 사람 정도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4], 기업인이 아니면서 재력이 꽤 되는 사람들이나 기업가에게는 그야말로 사망세 수준이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실제로도 많은 합법적 세금 회피나 탈세가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기에 그걸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쪽은 회피를 위한 여러 수단을 동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막기 위해 상속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고 사람들은 또다시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세금 납부를 피하려 한다. 마치 보안 업계에서 겨우 나올 만한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이다. 법인세의 일부 규정과 상속·증여세의 발전에 삼성그룹이 큰 기여를 했다는 풍문도 있는데, 이건 경제학과 교수들이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다. 세법상 '''소득의 정의방식 자체'''를 '''열거주의'''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아예 바꿔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소득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세법에 있는 내용에 정확히 해당하는 소득만 세법상의 소득이었으나 삼성이 자꾸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자 아예 소득의 정의 자체를 '소득은 이러이러한 것과 유사한 모든 것이다.'식으로 바꾼 것이다. 국세청 입장에서 탈세를 위한 모든 방법을 미리 알고 법으로 막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큰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혹시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절약 가이드』 책자를 참고하도록 하자. 의외로 국세청 발간이다. 한국 국세청이 무조건적으로 세금 뜯어먹으려는 집단은 아니다.
소득세 문서 중 양도소득세 항목 참조.
근거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약칭으로 '상증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 대한민국의 세법에서 국세[5] 1종류당 1개의 법령이 대응하지만[6] 증여세와 상속세는 두 종류의 세금을 1개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이다.

3. 설명


흔히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면 주로 '''내가 실제로 받은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증여세법 규정에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7]와 더불어 수증자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 물건처럼 손에 쥐는 뭔가를 주지 않더라도 단순히 행위만으로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8]
직계비속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 간 5천만 원[9]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다.''' 즉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다. [10]
간혹 어떤 부모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증여 한도 및 과세 최저한을 살짝 넘겨 증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증여세를 일부러 신고 납부하여 증여 일자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증여 한도에 553,700원(참고)을 추가하면 납부할 세액까지 함께 증여하는 것이 되므로 세금 납부까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2014년 9~10월에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자산을 증여할 경우 1억 원까지는 면세해주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직계존속의 경우는 거액만 아니면 증여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장성한 자식이 부모에게 노년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차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 금액은 부모의 사망 시 상속세 형태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
물론 직계냐 아니냐를 떠나서 존속에게든 비속에게든 거액을 한번에 주거나, 수증한 돈을 생활비가 아닌 투기 등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간다. 부모에게 1억6천만 원 가치의 집을 물려받은 후 부양비를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보낸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집에 대한 증여세를 요구했다가, 법원이 증여세를 내지 말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다. [11] 실제 증여세의 대상에 해당하는가와는 별개로 국세청의 눈에 띄면 대법원까지 가며 고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3.1. 참고


위의 553,700원의 산출 근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0.97(신고세액공제)×0.1(세율)

=과세표준×0.097

=산출세액

단순히 500,000원만 신고하면 과세표준에 산출세액이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에 대하여 따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당연하게도 귀찮은 서류작업과 행정낭비를 피하기 위해 증여세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다. 위 식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 잔액 부분의 비율은 90.3%가 되므로, 이를 1로 비례하여 계산하면

0.903 : 1 = 1 : x

$$ x =$$$${1 \over 0.903}$$

$$ x = 1.1074...$$

따라서 10.74%만큼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신고하면 과세표준에 증여세액까지 포함되어 신고되므로 증여세 부분에 대해 또 신고하고 납부하느라 일을 두 번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12].
한편 증여세 과세최저한은 50만원이므로[13] 추가하여야 할 금액은 위 식에 따라 500,000*0.1074=53,700원이다.

'''[검산]'''

식 1(비례식) : 500,000×1.1074 = 53,700

과세표준 : 553,700원

증여세 산출세액 : 553,700×0.97×0.1 = 53,709

식 2(신고납부) : 553,700-53,709=499,991

식 1과 식 2의 오차 : 9

검산 과정에서 9원의 오차가 생기지만, 실제 납부할 때 원 단위를 절사하므로 추가납부할 금액으로는 553,700원만 해당한다.

4. 관련 문서


[1] 따라서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닌다. 항고 소송 또한 가능.[2] 막말로 그냥 캔버스 값이랑 그리는 데 쓴 페인트값으로 3,000원쯤 들었다고 하면 그 예술품의 가치는 3,000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가치가 떨어져버렸을 경우 망했어요가 된다.[3] 직계 존비속(성인) 10년당 5천만 원까지 공제. 미성년자일 경우는 10년당 2천만 원.[4] 단순하게 계산해도 현금 1억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약 500만원, 10억을 증여해도 2억 정도 나온다. 주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속이 좀 쓰리지만, 소득세나 다른 세금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닌셈.[5] 국세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모두 묶어서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6] 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는 법인세법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한다.[7] 배당금을 받을 권리 같은 것을 말한다[8] 이를 법조문에서는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한다.[9] 미성년자는 2천만 원 한도[10] 최근 10년분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하므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 시 만 10세 1일이 되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추가 2천만 원, 성년인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 2천만 원 제한이 풀려 추가로 3천만 원이 증여세 적용없이 증여가능하다. 즉, 성인이 되는 당일 기준, 최대 7천만 원의 세금없는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만 20세 2일이 될 때 만 10세 1일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한도공제의 10년이 다해, 2천만 원을 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 21세 기준으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하다.[11] 이 경우 자식이 아파트를 물려받는 대신 어머니의 채무 6천만 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이미 생활비로 부모에게 보낸 금액 7천만 원까지 합하면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라 결국 대법원이 부양비와 아파트 소유권 간의 '거래'로 인정하였고, 따라서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12] 실제로 2015년 설 전까지는 신고를 두 번 해야 했다. 증여세만큼은 신고를 하는대로 인정하였기 때문. 쉽게 말해 신고를 두 번 하면 두 번 모두 OK였다. 2015년 설을 기점으로 신고시스템이 개편되면서 다시 신고하면 신고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것(마지막으로 신고한 것만 인정)으로 바뀌어 일을 두 번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13]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증여는 원천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50만원 이상의 금액은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소리다. 단,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의해 부모자식 간에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에게 꼬박꼬박 받은 용돈이 10년 누적 5천만원을 넘겼을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현실적인 세무인력의 부족으로 칼같이 적발하지는 않는다. 고위공직자의 임명청문회의 경우에 문제가 될 뿐... 물론 나중에라도 누락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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