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 果實
2. 過失
2.1. 형법 상의 과실
2.2. 민법 상의 과실


1. 果實


과일 또는 열매를 뜻하는 단어.
민법에서는 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수익물(收益物)을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이다.

2. 過失


잘못, 실수, 허물을 뜻하는 단어.

2.1. 형법 상의 과실


과실범으로.

2.2. 민법 상의 과실


민법상 과실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물에서 생기는 수익물인 과실(果實)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상의 과실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과실(過失)이다.
전자에 속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자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뉘어지는데, 경과실이란 일반적인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며, 중과실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