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 돈에 붙는 수익
利子 / Interest
돈에 붙는 수익.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얻는 수익으로 부르기도 한다. '금리(金利)'라고도 한다. 국가별 기준금리(영문 위키피디아) 참고로 대한민국은 2019년 10월 16일 당시 기준금리가 1.25%이다. 2020년 1월14일 현재는 새마을금고 기준 1.80%이다.
2020년 3월 16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역대 최저 금리이자 최초의 0%대 금리이다. 이후 5월 28일 0.25%p 낮춘 0.5%로 추가 인하하면서 사상 최저 금리를 다시 갱신하였다.
1.1. 개념
이자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 그 돈을 쓰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기회손실을 보상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떼어먹힐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1] 전자를 무위험 이자율, 후자를 위험 할증(risk premium)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매년 이자가 10%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억 원을 빌렸다면, 채무자가 원금을 동시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다는 조건 하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매년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받게 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년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자는 대개의 경우 플러스이다. 이자가 마이너스로 바뀔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다 이자까지 채무자에 줘야하는 황당한 일이 전개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마이너스 이자가 붙는다.
- 첫째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 생기는 경우이다.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바랄 경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은행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도록 유도한다.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론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국가 기준 금리를 마이너스로 정하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금리 참고.
- 둘째로, 중세 유럽에서 자본주의 초창기의 대부업자들은 보관료를 받았다. 이 시기에 약자가 금이나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므로, 충분한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대부업자에게 안전하게 맡기는 것이다. 이 대부업자들은 보관된 금과 보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 대부업자들이 은행의 시초이다. 은행의 안전성이 확실해지기 시작하자 보관료(마이너스 이자)를 받는 곳보다 이자를 내주는 곳으로 예금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은행으로 바뀐 것이다.[2]
- 셋째, 정말로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이다. 즉 예금을 넣으면 은행이 돈을 뜯어가고, 대출을 하면 원금이 깎인다(...). 2018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2019년 스위스, 스웨덴, 독일에서 시중은행 마이너스 금리 상품이 출현하였다. 덴마크의 경우 해당 마이너스 금리 상품을 기간 무제한으로 대출할 수도 있다.
1.2. 한국에서의 이자
일반적으로 예금이자는 제1금융권<제2금융권≈협동조합 순으로 높다. 특히 마이너일수록 이자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3] 과거 대한민국에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 35%를 넘지 못하게 규제되어 있었으나, IMF 사태 이후 긴축 정책을 위해 폐지되었다가, 2007년에 이자 한도를 연 25%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이 입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아 2020년 11월 16일자 현재 최대 연 20.0%로 제한되어있다. 한편 민법상으로 원래 이자의 약정이 없는 채무라 하더라도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이자를 물게 되어 있는데, 이 때의 법정이자는 연 5%로 규정되어 있다.[4]
1.3. 이자의 역사
이자의 역사는 보기보다 상당히 오래 되었다. 4대 문명들 중 하나인 수메르 문명의 쐐기판에도 이미 이자의 개념이 드러나 있으며 그 후에 작성된 함무라비 법전에도 "상인이 곡물을 빌려줄 때 곡물 1구르에 대해 100실라의 이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줄 때에는 은 1세켈에 대해 1/6세켈 6그레인의 이자를 받는다"라는 조항이 새겨져 있을 정도다.
성경에 따르면 로마시대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약성경 마태오복음서 25장 27절[5] 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이 구절을 보아 이때에는 대금업자에게 돈을 맡기면 중세시대처럼 보관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는 현대와 비슷한 형식의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자는 좋게 취급하지 않았다. 플라톤의 경우 모든 만물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서 벗어났을때 세상이 혼란한 것이라 주장했는데, 이때 돈은 상품의 교환 즉, 가치 척도의 역할이 있으니 그 역할에서 벗어난 행위 즉, 이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고리대금업은 가장 미움을 받는다. 그것이 미움을 받는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중략) 왜냐하면 화폐란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르키메데스. 출처: 『유대인 이야기』
중세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신의 것인 시간에 돈을 매기려 한다는 이유로 이자를 매기는 행위를 죄악으로 여겼다.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유로 고리대금업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6][7] 죄를 뉘우치지 못한 고리대금업자는 땅에 묻히는 것조차 거부당했을 정도. 중세에는 땅에 묻히는 것이 거부되는 자들이 창녀, 범죄자등이었는데, 이런 이들의 시체는 주로 도축이나 가죽 세공 후 후 남은 동물 시체의 찌꺼기를 버리는 곳에 버렸다.
그러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탈리아의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대부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8] 14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서며 페루치가가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업무를 개시하며 현대적인 은행이 탄생했는데 어음을 통해 이자를 받지는 않지만 이자를 받고 대출해주는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17세기 금융개인기관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이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라졌다.
단, 이쪽 출신이라 해서 무조건 이자를 긍정적으로 본건 아니어서, 피렌체 출신인 단테도 신곡에서 고리대금업자가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건 이자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단 고리대금업의 횡포를 비판한 것이지만...[9] 법적인 제약이 있는 21세기에도 사채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제약조차 없던 시대라면 오죽했겠는가. 베니스의 상인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교도인 샤일록을 당시 최고의 권위었던 종교의 권위를 빌려 겨우 막아낸 것이니...
한국에도 이자 개념이 있는데, 국사시간에 배우는 환곡 제도에 이자가 언급된다. 궁휼기에 곡식을 풀어 수확기때 이자와 함께 거두는 것. 대부분 이 이자가 고리대금으로 변질되어 논란이 되었다. 조선시대 당시에는 이식(利息)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자(利子)라는 말은 원래 일본식 한자어인데, 일본에서는 거꾸로 조선식 표현인 이식을 쓰고 있다. 세상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
1.4. 여담
- 한때 미국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린 적이 있는데, 이때 일본에서 쓴 꼼수가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전부 미국 은행에 저금하는 것. 일본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보다 미국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더 커서 미국 은행에서 받은 이자로 일본 은행에 이자를 갚으면 당연히 돈이 남기에 앉아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캐리트레이드. 금융업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이 또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엔 환율 대란이 터져 엔고 현상이 온다면 피 본다. 실제로 2009년경 엔화가 엄청나게 뛰었을 때, 엔화가 금리도 싸고 이자도 낮다고 엔화 빚 얻어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채무 상환을 못 해서 여럿 피 봤다. 이때 미국의 금리가 워낙 높아서 이자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때의 영향인지 지금도 매우 높은 이자를 두고 달러 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만화 타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 이슬람권에서는 율법인 샤리아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율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어서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것(수쿠크)으로 하고 있다.
1.5. 관련 문서
2. 교주의 민족
俚子
박물지에서 언급된 교주의 이민족으로 여족(黎族)의 옛 이름이라고 한다.
활의 길이는 수 척이나 되어 화살은 1척이 넘는데, 그 화살의 끝에는 독성이 있는 구리인 초동으로 화살촉을 만들어 독약을 그 화살촉에 바른다. 화살에 사람이 맞으면 즉사하는데, 때맞춰서 시체를 염해서 묻지 않으면 그 시신은 부풀어 오르면서 썩어 문드러져 잠깐 사이에 살점이 물러 뼈만 남는다고 한다.
이자의 풍속에는 독약 제조법을 남에게 말해주지 않는 서약을 하며, 그 독약의 치료에는 여인의 월경이나 똥오줌을 보면 간혹 차도를 볼 때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화살에 맞은 돼지나 개를 먹여도 그런 독은 없는데, 그들이 사람의 똥을 먹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초동은 원래 음식을 구워먹는 그릇으로 이자의 장로들만이 그 초동의 소리를 구별해 물건으로 두드려서 천천히 그 소리를 듣고 독성을 지닌 초동을 얻어낸다고 하며, 땅을 파서 그 구리를 찾아 화살촉을 만들어 사용한다.
3. 췌장
[1] 예컨대 은행이 빌려주는 돈 중 평균적으로 약 10%가 떼어먹힌다면, 여기에 맞춰 상응하는 이자를 받지 않는 한 고객의 예금을 손실하게 될 것이다. 채무자가 파산면책 되어버리거나, 아예 잠적해버리거나 죽고 나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채권자는 '''영원히 돈을 떼어먹히게 된다.'''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법원이 없는 돈을 만들어내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미래에 누가 돈을 떼어먹게 될지는 결코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 1997년 전에 대우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2] 대한민국, 일본 등의 동양권 국가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예금에다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 그러나, 미국, 스위스 등의 서양권 국가에서 영업하는 상당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예금에다 이자는커녕 오히려 보관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3]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때의 한정으로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4] 상사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 상법상의 상사법정이자율인 연 6%가 적용된다.[5] 달란트의 비유로 유명한 그 구절이다.[6] 기독교인끼리는 이자를 주고 받을 수 없었는데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가능했다.[7] 중세시대를 배경으로한 판타지 소설인 늑대와 향신료에서도 "이자를 받는 것은 죄악"이라는 논리를 이용해 두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한다.[8] 이들이 일을 하는 환전대의 이름이 뱅크(Bank)였고 이것이 현재 은행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9] 상인 항목에도 알 수 있지만 법적인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회에서 돈을 가진 자가 부릴 수 있는 횡포는 상상을 초월했기에 이런 반감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