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京都議定書
전문
UN의 기후변화협약을 약간 변형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총 6가지의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것인데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온실 가스를 약속한 만큼 감축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허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목표로 한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만 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의 국립 교토 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채택되었으며 발효는 2005년 2월 16일에 이루어졌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이 체결된다.
교토 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 당사국 중에서 부속서 1에 해당하는 선진국들 즉, 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점유할 경우 발효된다.
2001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던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하여 발효가 불투명해졌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해 발효가 가능해졌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면서 국제 협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현재 141개국 비준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61.6%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다.
1차 의무감축은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차 의무 감축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다. 1차 대상국의 배출 감소량은 5.2%이지만 국가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1차 의무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개 온실가스가 대상이며 이 6가지는 다음과 같다.
감축 대상 가스의 감소 목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부속서 1에 해당하는 38개 선진국 전체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한 5.2%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바뀔 수 있다.)
한국은 교토 의정서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1차 대상국은 아니었지만 2차 공약기간이고 개발도상국도 포함하는 2020년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 규모 세계 10위국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비중이 큰 산업에 집중적인 타격이 예상되었으나 이에 대비하여 그간 각종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므로 2018년 현재 이 조약 때문에 한국 수출품이 관세 장벽의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일단 정부는 203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예상배출량을 37% 정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순감축량은 25.7%이고 11.3%는 국제시장을 통해 메우겠다는 계획인데다 원전 증설까지 포함되어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 편이다. 다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37%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조. 전반적인 통계는 OECD/환경지표를 참고해도 좋다.
교토 의정서에는 의정서 비준을 위해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Joint Implementation, JI라고 부른다. 부속서 1에 속한 38개 선진국은 부속서 1 국가들 간 온실 가스의 흡수에 의한 제거와 배출원에서의 온실 가스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저감단위(ERUs)를 다른 당사국에 이전하거나 얻어올 수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의해 얻은 일종의 마일리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공인된 감축분(CERs)'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셋 중에 가장 유명한 것으로 후생경제학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 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기업 및 국가와 허용치를 넘은 기업 및 국가가 서로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분배받은 배출권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을 이루어낸 기업이나 국가는 남아있는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즉 오염제거 기술이 효율적인 기업이 더 많은 저감을 하도록하는 가격 기능이 이 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상기한 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다. 선진국이 개도국의 청정개발을 도우면서 자신의 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청정개발사업이라든지, 배출권 거래제도 등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유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맹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청정개발에 투자하는 식의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목표 저감량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개도국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자본유치와 기술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토 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을 단순한 의무로만 규정하지 않고, 감축한 만큼의 권리를 해당 당사국에 줌으로써 선진국들은 여기서 수익성을 발견하고 온실 가스 저감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권을 중개하는 거래소가 설치되었으며, 온실 가스 감축을 컨설팅 하는 새로운 유형의 업종도 등장하였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것 같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6조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에서는 할당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두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제7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고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도 겸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도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京都議定書
전문
1. 개요
UN의 기후변화협약을 약간 변형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총 6가지의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것인데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온실 가스를 약속한 만큼 감축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허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목표로 한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만 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의 국립 교토 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채택되었으며 발효는 2005년 2월 16일에 이루어졌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이 체결된다.
2. 교토 의정서 발효조건
교토 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 당사국 중에서 부속서 1에 해당하는 선진국들 즉, 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점유할 경우 발효된다.
2001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던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하여 발효가 불투명해졌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해 발효가 가능해졌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면서 국제 협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현재 141개국 비준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61.6%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다.
1차 의무감축은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차 의무 감축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다. 1차 대상국의 배출 감소량은 5.2%이지만 국가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1차 의무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다.
3. 감축 목표 및 대상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개 온실가스가 대상이며 이 6가지는 다음과 같다.
감축 대상 가스의 감소 목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부속서 1에 해당하는 38개 선진국 전체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한 5.2%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회원국 별 감축량
- 92%(-8%):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영국(차이가 있을 수 있다.)
- 93%(-7%): 미국
- 94%(-6%): 캐나다, 일본, 헝가리, 폴란드
- 100%(-0%):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 101%(+1%): 노르웨이
- 108%(+8%): 오스트레일리아
- 110%(+10%): 아이슬란드
- 72%(-28%): 룩셈부르크
- 79%(-21%): 독일, 덴마크
- 87%(-13%): 오스트리아
- 88.5%(-12.5%): 영국
- 92.5%(-7.5%): 벨기에
- 93.5%(-6.5%): 이탈리아
- 94%(-6%): 네덜란드
- 100%(-0%): 프랑스, 핀란드
- 104%(+4%): 스웨덴
- 113%(+13%): 아일랜드
- 115%(+15%): 스페인
- 125%(+25%): 그리스
- 127%(+27%): 포르투갈
이 외에도 삼림자원을 이산화탄소등 온실 가스의 흡수원으로 인정하여 흡수량 일부가 온실 가스 감축량의 일부로 인정된다.
교토 의정서는 총 28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지 W. 부시 정권이 조약 비준을 거부하였으나 미국의 환경단체와 미국 민주당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였고 버락 오바마 정권 들어서는 이 조약의 조속한 비준을 약속하였다.(하지만 다시 바뀔 수 있다.)
5. 대한민국과 교토 의정서
한국은 교토 의정서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1차 대상국은 아니었지만 2차 공약기간이고 개발도상국도 포함하는 2020년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 규모 세계 10위국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비중이 큰 산업에 집중적인 타격이 예상되었으나 이에 대비하여 그간 각종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므로 2018년 현재 이 조약 때문에 한국 수출품이 관세 장벽의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일단 정부는 203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예상배출량을 37% 정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순감축량은 25.7%이고 11.3%는 국제시장을 통해 메우겠다는 계획인데다 원전 증설까지 포함되어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 편이다. 다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37%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조. 전반적인 통계는 OECD/환경지표를 참고해도 좋다.
6. 교토 메커니즘
교토 의정서에는 의정서 비준을 위해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6.1.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JI라고 부른다. 부속서 1에 속한 38개 선진국은 부속서 1 국가들 간 온실 가스의 흡수에 의한 제거와 배출원에서의 온실 가스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저감단위(ERUs)를 다른 당사국에 이전하거나 얻어올 수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의해 얻은 일종의 마일리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6.2. 청정개발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공인된 감축분(CERs)'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6.3.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ET)
셋 중에 가장 유명한 것으로 후생경제학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 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기업 및 국가와 허용치를 넘은 기업 및 국가가 서로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분배받은 배출권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을 이루어낸 기업이나 국가는 남아있는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즉 오염제거 기술이 효율적인 기업이 더 많은 저감을 하도록하는 가격 기능이 이 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7. 교토 의정서는 환경 조약인가, 경제 협약인가?
상기한 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다. 선진국이 개도국의 청정개발을 도우면서 자신의 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청정개발사업이라든지, 배출권 거래제도 등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유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맹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청정개발에 투자하는 식의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목표 저감량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개도국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자본유치와 기술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토 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을 단순한 의무로만 규정하지 않고, 감축한 만큼의 권리를 해당 당사국에 줌으로써 선진국들은 여기서 수익성을 발견하고 온실 가스 저감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권을 중개하는 거래소가 설치되었으며, 온실 가스 감축을 컨설팅 하는 새로운 유형의 업종도 등장하였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것 같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6조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에서는 할당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두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제7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고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도 겸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도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8. 참고 항목
[1] HFC, 프레온 가스(CFC)의 대체 물질로 사용되었으나 얘도 온실효과가 있다는것이 밝혀져 사용이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