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

 

Cultural Founda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 개요
2. 역대 임원
3. 사업
4. 관련 문서

홈페이지

1. 개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박물관 관련 문화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을 계기로 2004년 7월 20일 설립되었던 기타공공기관인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후신으로서, 2011년 1월에 출범하였다.

2. 역대 임원


  • 기관장(상임이사)
    • 박형식 (2004~2008)
    • 강성만 (2008~2011)
    • 김선득 (2011~2014)
    • 김형태 (2014~2016)
    • 유은상 사장대행 (2016~2017)
    • 윤금진 (2017~ )
  • 이사장(비상임이사)
    • 김종규 (2004~2010)
    • 한용외 (2010~2016)
    • 배기동 (2016~2017)
    • 최정필 (2018~ )

3. 사업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제4항).
  •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보급
  •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