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1. 개요
2002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상임위와 국정 감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12월에는 한나라당 이부영 선대위 부위원장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언론사가 관련 기사를 잇따라 보도하면서 증폭되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었지만 당시 구체적인 확증이 없어서 의혹으로 남아 있다가 2005년 미림팀 사건 수사를 계기로 드러나게 되었다.
2. 수사 과정
2005년 5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을 불러왔던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건 당시 국정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됐던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국정원 내 감청 시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불법 감청을 하고 있거나 휴대폰 감청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은 정형근이 국정원의 도청 내역이라고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도 글 자체나 형식 등이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7월, 김기삼 등이 미림팀 운영을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하여 폭로하였다. 결국 검찰의 조사 끝에 김은성 제 2 차장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감청 장비를 이용해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감청을 하도록 국정원 8국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체포, 구속되었다. 새로운 기종의 도청 장비의 도입과 원장들의 지시, 묵인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게 되면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기소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상관에게 진술을 번복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은폐 시도도 있었으며, 검찰의 내사를 받던 국정원 차장 이수일이 호남대학교 총장 관사에서 자살하였다.
3. 수사 결과
당시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인사 1천 800여명을 불법 감청하고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새천년민주당 내분과 현대 그룹 위기, 대북 사업, 의약 분업, 금융 노조 파업 등 세인의 주목을 받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핵심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감청했던 것이다. 감청 대상의 구성비는 정치인 55%, 언론인 15%, 경제인 15%, 고위공직자 5%, 시민ㆍ사회단체 간부 5%, 노조 간부 5%였다. 또한 각계 유력 인사에 대한 불법감청이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시절부터 실시돼 1997년 말 대선 직전까지 이뤄진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에 압수된 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도청테이프에서 드러난 도청 대상을 보면 대통령 선거 동향(106건), 정당 활동(206건) 등 정치권 동향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인사와 민원(45건), 사생활(41건), 정부 정책 현안(16건), 기타(140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