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조(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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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영조(權永祚)
생몰
1888년 9월 24일 ~ 1958년 7월 28일
본관
안동 권씨[1]
출생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사망지
경상북도 영덕군
매장지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추서
건국훈장 애국장
권영조는 1888년 9월 24일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18일 영해읍에서 김세영(金世榮)과 권태원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했다. 그는 오후 1시경 3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성내동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경찰주재소로 행진했다. 이때 주임순사 스즈키 츠루지로(鈴木鶴次郞)가 해산을 명령하며 태극기를 빼앗으려 했다. 이에 권영조는 군중과 함께 곤봉과 돌멩이로 주재소를 파괴하고 순사부장을 넘어뜨린 후 2명의 일본 순사의 모자와 칼을 빼앗았다.
그후 공립보통학교로 시위 행진해 평소 일제의 정책을 극찬하던 교사들을 규탄하고 건물을 파괴했으며, 일본인 소학교, 우편소, 면사무소를 차례로 파괴하고 다시 주재소로 몰려갔다. 이후 군중은 주재소 안에 걸려 있던 경찰복을 모두 찢어버리고 비치되어 있던 장총 4정과 87발의 실탄을 빼앗아 파기했다. 이때 영덕경찰서에서 서장 무의손(茂義孫)과 4명의 경찰이 긴급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다가, 시위군중의 위세에 눌려 철수했다. 그러자 권영조는 군중과 함께 그들을 포위해 총과 칼을 빼앗고 제복을 찢은 후 곤봉 세례를 가하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수본(水本) 여관에 감금했다.
만세시위는 이튿날에도 지속되다가 오후 5시경 대구에 있는 일본군 보병 80연대로부터 장교 이하 17명이 출동해 헌병과 합세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하자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강제 해산되었다. 이후 권영조는 일제의 대대적인 검속에 의해 체포되어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요죄, 공무집행 방해죄, 건조물 손괴죄, 기물 손괴죄, 공문서 훼기죄, 상해 및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1958년 7월 28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권영조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2018년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1] 항렬자를 쓰지 않았으나, 부정공파(副正公派) 복여계(復輿系) 32세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