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전문
1. 개요
이승만 정부가 1949년 12월 19일 제정한 일제 귀속 재산 처리법이다.
2. 상세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남기고간 공장과 부동산 등의 재산 즉 적산을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법이다. 공공성이 짙은 동산이나 부동산, 기업체, 광산, 제련소, 공장은 정부가 흡수했지만, 그외 기업체는 민간에 불하하고 원조 물자를 배정하였다. 단, 귀속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하였다
초기에는 산업 부흥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주 목적으로 끌고나갔다. 하지만 그 영향으로 정경유착, 경제독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재벌 중에는 이 적산불하를 통해서 기반을 다진 곳들이 상당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