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
1. 개요
대학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 크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과 교내장학금으로 구분된다.
2. 분류
2.1.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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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재학 중 전공관련 및 다양한 직업세계 체험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장학제도이다. 각 학교 및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르며 2013년까지 시급은 6000원(교외 8000원)[2] 이었으나 2014년 부터 관련 부처의 예산확대를 토대로 교내근로 8000원(교외 9500원)으로 인상되었다.[3] 이후 2018년에 교외근로 10,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2019년 3월부터 교내근로도 8,350원으로 인상된다.[4] 2020년 교내근로는 9,000원 교외근로는 11,150원으로 인상되었다.
2.1.1. 신청 및 선발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매년 일정한 기간(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총 1, 2차로 나뉘어지며 보통 1차 선발은 학기 중, 2차는 개강 후에 신청한다. 3차는 일반 교내근로는 아니고, 장애대학생지원유형 또는 취업연계유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존재하며 이 때는 별도의 선발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국장학재단 및 각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게 되며, 한국장학재단의 기본요건은 '직전학기 성적 70점(C0 수준) 이상(100점 만점 기준) 이며 소득분위(구간) 8분위(구간) 이하' 인 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에 각 학생의 소득분위와 그에 따르는 선발순위를 통보하게 된다. 여기서 선발순위란 소득분위를 구간 별로 묶은 것으로 총 1, 2, 3순위 및 순위외로 결정되며 1순위는 0~4분위, 2순위는 5~6분위, 3순위는 7~8분위, 순위외는 9~10분위를 의미한다.
이후 대학에서 위의 정보를 기초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며, 공개하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 공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상세 소득분위 및 성적을 가장 큰 기준으로 하며 그 외에 각 부서별 특이사항에 만족하는 학생과 우선선발(기준이 있다면)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선발은 마무리 된다.
이전 문서에 존재하던 '동일순위 내 우선선발 기준'은 대학 자체 선발기준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동일순위 내 우선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 다문화 학생, 기혼자, 학업 및 육아 병행학생, 정규학기 내 학생,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 교육근로장학생 우선선발' 을 권장하고 있을 뿐이며, 각 대상별 상세 우선 선발 기준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순위 내 우선선발 기준이 위와 같다면 한국장학재단의 권장사항을 대학이 따르고 있는 것 뿐이다.
근로비는 시간 당 교내 9,000원 / 교외 11,500원 으로 교내 근로비의 경우에는 대학 지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2017년 기준 6,400원이 한국장학재단 교부금이며 1,600원이 대학 부담금이다. 교외 근로비는 전액 한국장학재단 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대학의 예산 편성에 따라 교내 교외 모두 대학 부담액이 늘어나고 시급이 상향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2017년 기준 일 최대 8시간, 주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 당 최대 450 시간이다. 그러나 각 대학별로 근로기간 중 최대 근로시간을 설정해주는데 이것은 대학에 배정된 예산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교내 각 근로지에서 필요한 만큼 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셈.[5]
국가 교육근로장학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대가(代價)성 장학금'''' 이기 때문에 여타의 장학과 다르게 중복수혜가 가능한 부분이며, 따라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도 반환대상의 장학금이 아니다'''.
2.1.2. 선발 이후
선발자는 보통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하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에 근로기관 및 근로지를 설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나무위키대학(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1)과 교내 생활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2)나 교내 산학협력단(000-00-00003) 은 각자 다른 근로기관이며 만일 나무위키대학 외의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면 교내 근로가 아닌 교외 근로로 처리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 각 행정부서에서 근로하게 되며, 각 부서 특징에 맞춰 업무를 지정한다. 중앙도서관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서가 정리 또는 대출 업무 등이 될 것이며, 교내 우편물분류실에서 근로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편물 수발신 접수 및 각 부서별 분류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이다.
선발 후에는 각 대학별로 자체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에서는 국가 교육근로장학 사업의 전반적인 안내와 해당 학기(연도)에 근로 가능한 최대 시간, 근로비 등과 각 대학 별로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를 교육하게 된다. 해당 학기(연도)의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기 바라며, 자체교육은 1시간 근로시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비는 근로월 익월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최소 2주에서 최대 3주 가량이 소요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비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학생) 해당 월 온라인 출근부 입력완료
- (근로지)온라인 출근부 검토 : 실제 근로시간과의 일치여부 확인
- (근로지)온라인 출근부 대학제출 : 근로지에서 대학 총괄로 온라인 출근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각 행정부서에서 학생처(학생복지처, 학생지원처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 (학생처)온라인 출근부 제출검토
- (학생처)온라인 출근부 승인 및 마감 : 전체 부서에서 온라인 출근부가 제출되면 이를 승인하고 마감한다.
- (학생처)근로비 지급승인 : 한국장학재단 전산에서 지급승인 처리를 누른다. 이때부터 학생들에게는 지급 예정일자가 확인된다.
- (학생처)근로비 지급 내부결재 : 근로비도 장학금이다. 장학금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 (학생처)근로비 지급 지출품의(결의)
- (회계부서)실제 근로비 지급
근로비는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한 근로비 수령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근로 시작 전에는 수령계좌를 본인이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 시작 후에는 대학에서 수정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 담당부서에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자. 수정을 요청하면서 근로비가 어느 달 부터 수정된 계좌로 수령되는지 반드시 문의하기 바란다. 위의 지급 단계 중 학생의 계좌를 입력한 이후라면 그 달이 아닌 다음 달 근로비 부터 수정된 계좌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3. 국가근로장학관련 유의사항
제일 중요한 첫번째로 대학에서 사전교육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참석하자. 여기서 출근부 입력전까지 해야할 절차, 시간표 입력,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 모든 것을 완료해야 실제 온라인 출근부를 입력할 수 있다. 이것을 안하는 바람에 온라인 출근부 입력 기한(3일 이내)를 놓치게 되면 근로 하고도 근로비 못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7]
게다가 온라인 출근부는 해당 근무일 포함 3일 이내에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이 기간이 초과되면 학생에게 온라인 출근부 입력 권한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물론 각 근로지 담당자에게는 출근부 입력권한이 살아있긴 하지만 대학에서 지침으로 '절대 입력 불가'를 고수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3일 이내에 입력하기 바란다.
선발 이후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학기 시간표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시간표를 입력한 시간대에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휴강 등으로 일시적 공강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근로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수강정정기간 또는 취소기간 까지 시간표 입력을 허가하며 이후에는 별도로 대학 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출근부 입력은 1시간 단위로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분 단위 입력은 불가능하다. 30분 근로 후 입력은 불가능하니 애초에 근로 스케줄을 시간 단위로 끊기도록 계획하는 것이 올바르다.
매 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이 종료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각 대학으로 부정근로 의심자를 통보한다. 부정근로는 총 3개 유형이 있다.
1. 허위근로 : 근로하지 않았는데 근로한 것으로 입력하여 근로비 수령
2. 대리근로 : 근로 장학생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근로
3. 대체근로 : 근로한 날과 출근부에 입력한 날짜가 상이한 경우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부정근로자로 결정되면, 근로비를 회수당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대학의 경우에는 예산 등의 사업참여와 관련한 패널티를 받게 되니 '나' 뿐 아니라 대학의 '학우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싫다면 위의 부정근로는 하지 말자.
단, 부정근로가 아님에도 부정근로 의심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몇 경우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전에 근로하고 오후에 출국하는 경우 등이다. 1월 1일 오전 9시 부터 11시 까지 근로하고 오후 5시에 출국 했다면 실제로는 근로를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로 후 출국하였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출입국 일자만 확인하기 때문에 부정근로 의심자로 적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비행기 티켓 등으로 근로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부정근로가 아님을 소명하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지만, 근로학생 본인은 비행기 티켓 및 소명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대학은 한국장학재단에 이 소명자료와 함께 공문을 제출하는 등 서로가 귀찮아지니 되도록이면 출국이나 입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를 자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외에도 학적이 변동[8] 되는 경우에는 근로가 불가능하다. 학적이 변동되는 당일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며 그 다음날 부터는 근로가 불가능하다. 즉 10월 17일 날 휴학신청을 하였다면 10월 17일 까지만 근로가 가능한 것이다. 졸업과 자퇴, 제적 역시 모두 동일하다. 단, 예외사항이 하나 있다. 2017년 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방학 중 근로를 진행하는 학생이 다음 학기를 휴학을 위해 휴학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학기 개강 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방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휴학 신청을 하면 즉각 근로를 중지하여야 했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대학의 학사일정과 학생의 향후 일정 등을 계획하는데에 어려움이 생기며, 방학 중에는 근로학생을 추가 선발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각 대학 담당자 들이 지속건의한 결과 방학 중에는 휴학을 하여도 해당 방학 끝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2.2. 교내근로장학금
학교 내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국가근로장학금에 비해 임금도 낮으며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종종 있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국립대거나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학교[9] 는 대우가 상당히 높다.
주 업무는 조교처럼 교수의 수업과 업무를 돕거나 강의실 청소 혹은 정리를 시킨다. 창고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힘 좋은 남학생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여학생은 시킬 수 있는게 좀 한정적이므로 남학생의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
학교나 자택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교통편이 활발한 도심이나 수도권 대학에서는 별 인기가 없어 신청자가 미달이여서[10] 신청하면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다. 허나, 학교가 시골에 위치해 교통도 안좋고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라면 마땅한 용돈이나 학비를 벌 곳이 없어서 근로장학생이 완전 인기 직종이자 레드오션에 속한다. 10개 넘게 지원해도 못하는 학생이 많다. 그래서 성적이 좋거나 이런저런 혜택으로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가능하면 배제한다.
2.3. 방학중 집중근로
학교외 공공기관, 교육청 등지에서 모집하며, 주로 코레일과 지역 공공기관에서 많이 모집하는 편이다. 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2021년 기준 11150원의 시급을 지급하지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 40시간근로를 해도 주휴수당을 주는 월 최저임금 금액을 넘기지는 못한다.
[1]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홍보포스터 참조[2] 2008년 최저임금이 3000원대였다.[3] 국제신문 2014-01-27. "국가근로장학금 5년만에 시급 인상"[4] 중앙일보 2018-08-09. "대학생 근로장학금 교외시급 4년만에 1천원 인상"[5] 실무자에 따르면, 대학에서 설정해 준 근로시간을 최대한 많이 채우기를 바란다고 한다. 반납하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차기년도에 배정 받을 예산이 줄어들지 않으며 역으로 예산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6] 실무자로서 이 글을 읽을 예비 근로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온라인 출근부 제때, 틀리지 않고 입력하기 바란다. 위의 지급 절차중 1~4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출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출근부의 대상인 '나' 뿐만 아니라 '전체학생'의 지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럼 나도 늦게 받고 친구도 늦게 받고 우리 모두 늦게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출근부는 되도록 근로일 당일날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자.[7] 근로일기준 3일로 변경되어 최대 다다음날 12시까지 입력해야한다.[8]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9]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등등[10] 급여와 근무시간이 정해진 근로장학생보다 알바를 하는게 훨씬 금전적으로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