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consumer cooperative
1. 개요
2. 분류
2.1. 대학생협
2.2. 의료생협


1. 개요


협동조합의 일종으로 일상적인 식품과 공산품, 서비스를 서로 나누는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약칭이지만,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약칭 쪽이 일반에 더 친숙하다.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생활협동조합, 줄여서 '''생협'''으로 용어가 정착되었다. 법적 근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있다.
사단법인에 가까운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고, 영리법인인 일반 협동조합과 차이가 있다.
슈퍼마켓과 비슷한데, 슈퍼는 가게 주인이 주인이지만 생협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서 세워지고 유지된다. 농협 조합원 가입할때처럼, 생협도 가입할 때 최소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하며, 간혹 가입비를 받기도 한다. 현행 법률상으로 생협의 시설은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뭐 이유는 생협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서 관리되는 곳이니 조합원만 이용하게 한다는 것. 생협이 생기면 동네 일반 소매점이 장사가 안 될까봐(...) 그렇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초창기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보통 각 생협에서는 출자금을 냄으로서 조합원이 되는 행위를 단순히 해당 생협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그 생협의 설립, 운영목적에 해당하는 사상에 동의하고 이에 협조하는 것. 즉 생협 운영에 참여하고 그 생협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질 것을 전제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2. 분류


일반적인 생필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생협인 소비자생협, 의료공제와 비슷한 의료생협, 대학교 내에서 부대사업을 주로 실시하는 대학생협 등이 있다. 유명한 생협들로는 한살림, iCOOP생협,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구 여성민우회생협) 등이 있다. 대학생협은 주로 국립대학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조합원 수로는 한살림이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1], 매출액에서는 iCOOP생협이 가장 높은[2]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생협에서는 국산, 유기농, 저농약 상품들을 취급한다. 따라서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농산물보다 약간 비싼 편. 아니, 좀 많이 비쌀때도 있다. 을 예로 들면, 한살림 유기농쌀(4kg 기준)은 일반 소매쌀의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가격을 자랑한다. 그런데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가격이 역전된다. 오히려 생협에서 파는 유기농, 저농약 야채와 과일이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과일보다 훨씬 싸진다. 대형 공판장에서 경매로 떼어오는 물건이 아니라, 연초에 생산자와 공급자가 밭떼기로 계약하기 때문. 유기농이나 저농약이기도 하고 생산자 생활 안정 등 각종 이유로 시중가보다는 높은 수준에 계약하기 때문에 홍수가뭄이 들지 않으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같은 '''유기농''' 제품과의 비교를 하면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것은 생협의 유통구조 덕분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건너는 다리수가 적어 일반 소매점에 비해서 적은 유통비용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유기농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예 비교 제품이 일반 소매점에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기사

2.1. 대학생협


대학생활협동조합 항목 참조.

2.2. 의료생협


의료생협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합법적인 '''사무장 병원'''[3]이 되기 때문. 특히나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주민들 중 일부가 발기인이 되어 직접 의료생협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좋은 취지로 운영된다면야 정말로 환영할 일이지만 대부분은 일부 몇몇 주민들이 수익을 위하여[4] 의료인을 착취, 의료법 위반 행위[5]를 부추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기피대상 중의 하나.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에게는 원래 없었을 병원이 생긴 것이라 불법이든 악덕이든 갈 병원이 그곳 뿐이라,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마치 일본 카미코아니촌을 연상시킬 지경...
의료생협 인가 및 설립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30명의 발기인 회의를 시작으로 발기인 대표 명의 계좌에 출자금 3,000만원과 설립동의자 300명을 모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거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 20명의 이사, 2명의 감사를 선출한 다음, 요구 서류들을 해당 시.도청에 제출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인가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보건소에 요구 서류를 제출하면 조합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저 병원 세울 건데요. 개인정보와 출자금 주세요." 라고 해서 돈 줄 사람 거의 없다. 그리고 누군가 출자금을 대신 납부해 주어, 내 돈을 내지 않았다면 대부분 관심 없다. 더군다나 3,000만원 가지고 병원 세운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조합원이 조합에 관심이 없으면 이사장은 좋아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일을 벌여도 간섭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쉬운 횡령 방법으로 법인 계좌로 들어가야 할 환자 개인 부담금을 이사장 호주머니에 집어 넣기도 한다. 또한, 권리금 장사처럼 병원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 생협법상 기부금 조항은 있어도 투자 조항은 없다. 혹시 이런 의료생협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이거나 임원이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해당 시.도청의 담당 공무원과 친해져 내부 사실을 자주 알리고 상담 받기를 바란다. 이사장이 딴짓 못하게.

[1] 2019년 기준 695,997명, 아이쿱은 2019년 기준 293,812명, 두레생협은 2019년 기준 208,642명[2] 2019년 기준 매출액 아이쿱(자연드림) 5921억원, 한살림 4214억원, 두레생협 1192억원[3] 현행 의료법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인 혹은 의료법인만이 가능하다. 이에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사무장 병원. 사실상 의료인은 월급을 받고 진료만 보는 사람이고, 행정적 운영은 사무장이 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종 불법행위는 물론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낸다던가 하는 일을 의료인 몰래 진행하고 사무장이 튀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의료인에게. 적발될 경우 해당기간 동안 청구액의 5배의 추징금 뿐 아니라 면허 정지까지 갈 수 있다. 심지어는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다보니 의료인들의 협회(의료인은 법적으로 1개의 협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서 사무장 블랙리스트가 암암리에 돌기도 한다. 여기에 잘못 걸려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자살하는 의료인들이 많아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다. 물론, 원천불법인 의료대여 행위를 했다는 건 면죄를 받을 수 없는 행위.[4] 흔히 동네 유지라고 불리시는 분들. 생협을 구성하더라도 의료기관 부지부터 시작하여 의료기관 개설 및 유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출자가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료생협을 구성하는 행위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돈내서 병원도 만들어주시니 감사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5] 대표적인 예가 버스 운행. 특별히 환자 이송을 하는 게 아닌 일반 셔틀버스 등을 운행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 즉 불법이다. 뭐 이 부분이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면 눈감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당청구 및 허위청구 등을 강요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요양병원인 경우 거의 100%. 심한 경우 원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되어야 할 공중보건의를 빼돌려 쓰는 경우마저 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