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1. 개요
旣得權. 이미 차지한 권리. 사회적으로 볼 때 불법적이지 않게 차지한 것으로 이미 인정되고 있거나, 설령 불법적이더라도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상세
어느 사회에서, 특정 집단이 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권리를 말한다. 돈의 개념으로 따지면 부자들이 가진 부를 기득권으로 볼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판사, 검사, 국회의원 등의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기득권이라 볼 수 있으며, 정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참정권 등을 기득권이라 볼 수 있다.
자주 사용되긴 하지만 상당히 난해한 개념이다. 분명 명목상으로는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권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적폐라는 용어에 준하는 의미로 쓰이며, 이미 기득권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실질적으로는 해당되는 권리를 가진 집단이 부당하게 이를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에서 기득권으로 지목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이를 문제시하는 집단이 그러한 상황을 일종의 사회문제로 여기고 해결책을 요구하는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정작 기득권을 가졌다는 당사자들은 자신이 왜 기득권을 가졌다는 것인지 몰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격렬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이라는 것이 실존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기득권층"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성급한 일반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