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비판 및 논란/비리
1. 사학재단 홍신학원 비리
1.1. 사학재단 비리 문제
나경원이 이사, 나 의원의 아버지인 나채성(현재 홍신학원 이사)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의 비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해당 학교법인 산하에 있는 학교인 화곡중학교&화곡고등학교의 비리 문제가 상당했다는 것.
16회 국회 당시 학교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학교 행정실장이 감사자료를 불태워버린 충공깽한 사건도 있었으며, 학교 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엉뚱한 곳에 동원[1] , 학교 비품(유리창, 형광등) 등을 교내 예산이 아닌 학생들에게 충당시키기, 불량 교사 채용[2] 등 엄청 문제가 많았다. 그야말로 비리 사학의 전형인 셈.
당시 나경원은 "이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아버지 문제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지만 본인이 홍신학원의 이사 및 감사 등 여러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딴 사람도 아니고 문제 사학재단 이사장의 딸이라는 것까지 더해져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다. 게다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 씨가 인터뷰한 전 화곡고등학교 재학생의 육성 기록까지 터지는 등 화곡고등학교에 관련된 여러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며 일이 피부과 사건은 애교로 보일 정도로 사건이 커졌다.
때문에 사람들은 당시 나경원의 낙선 원인은 피부과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사학재단 비리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허나 피부과 의혹 덕분에 비리 관련 문제는 꽤나 묻혀 버려 나경원에게 비판을 하더라도 피부과 의혹을 말하는 경우는 많아도 비리 관련 문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웅동학원의 재산세 체납사실과 관련하여 조국 민정수석을 비판하다가 홍신학원이 4년 동안 법정부담금 24억 원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 미납은 불법이 아니며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법인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해 학교가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처벌조항 역시 없다.
1.2. 사학재단 자료 소각 논란
나경원 부친사학, 5년치 회계장부 불태웠다, "나경원 부친 학교, 알고보니 회계장부 불태운 비리 사학", "나경원, 부친이 운영하는 '비리사학'에 10년 째 이사", (시사IN)홍신학원 놓고 왜 그리 말이 많나
서울시장후보 당시 나경원 본인의 부친 소유이자 나경원 본인도 이사로 있었던 화곡중.고등학교가 16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계장부등의 자료들을 불태워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나경원은 자신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하였고 실제로도 나경원은 회계장부가 소각된 이후에 이사로 취임하여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나경원 본인과 나경원 부친 소유 학교의 회계장부 소각은 상관이 없었다.
문제는 나경원이 해명을 하던 도중 당시엔 장부를 보관하는 게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들이 가슴 아팠다등의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한것이다. 사실 나경원 본인이 직접 저지른 것도 아니니 논란 자체에 대해 시인하고 자료 소각의 부적절했음을 시인하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겠지만 불법은 아니지 않았냐,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2000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사학재단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와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학재단들이 이를 꺼려하여 50여 일을 미적지근거리다 국정감사가 임박해 자료를 냈다. 하지만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 집안에서 운영하던 홍신학원은 17개 비리사학으로 지목되었으며, 청소용품과 공사비 등의 유용 의혹이 제기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자료요구를 요청받았으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 사유에 대해 당시 자료들의 소각을 주도한 김경수 학교 행정실장[3] 이 얘기한 것은 2000년대 초 감사 이후에 장부 일체를 소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4]
결국 회계 자료들의 소각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나경원 본인의 아버지인 나채성 교장과 측근들은 사퇴하였다.[5]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당연히 자료 소각을 책임진다고 사임했던 사람과 아예 소각 자체를 진행했던 당사자조차도 결국은 다시 자리에 원상복귀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2. 주유비 논란
2011년 나경원의 정치자금을 조사하던 중 2년치 주유비가 자그마치 5,800만 원이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불법정치자금을 세탁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나경원 후보 측은 2009년에는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 때문에, 2010년에는 당 전당대회 때문에 지방 이동이 잦았다고 해명했다.
3. 스페셜 올림픽 논란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관련 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에 퇴임하던 2016년 나 전 회장의 딸이 당연직 이사로 올라선다. 정관에 '회장의 친족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여겨진다.# 그마저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딸의 이사직 자격이 없었고 강남 신사옥 구입에 문체부 법인화지원금 사용해 적절성 논란이 있다. # 또한 딸의 입시 당시 성신여대 면접에 참여한 이병우 교수를 스페셜 올림픽 음악감독으로 내정한 의혹과 지인 채용 특혜 의혹이 있다. #
4. 가족 관련 논란
4.1.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나경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자위대 행사 참여를 이유로 나경원을 비방하는 네티즌의 기소를 전화로 청탁하였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 관련기사, 관련기사 당시 서부지검 검사이자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에 부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던 박은정 검사의 주장을 나는 꼼수다에서 전하면서 알려진 사건인데 후술하듯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멤버인 주진우 기자 등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 1억 피부클리닉' 의혹 등을 제기해 나경원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에서[6] 나경원 의원 남편의 기소 청탁을 주장하여 나경원 의원으로 부터 추가 고발을 당한다. 2004년 나경원 의원이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이 논란이 됐는데,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2005년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사는 김 아무개 씨가 나경원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친일 관련 소문에 대해 계속 물었다. 김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나경원 의원이 이완용 후손의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는 글을 올려놓았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퍼서 올린 것인데, 2005년 말 나경원 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주진우 기자는 나꼼수에서 "당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개인 비방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아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때 수사가 재개된다"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주진우 기자는 "(나경원 의원 남편인) 김재호 당시 서부지법 판사가 (2006년) 검찰 관계자에 전화를 해 '해당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인 김 아무개 씨)을 기소만 해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청탁기소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고발을 당한 피고소인과 관련 2006년 4월 13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고, 2006년 5월 17일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판사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해 10월 24일 (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고 같은 해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주진우 기자는 "1,2심은 김재호의 동료(판사)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가 이같이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측은 즉각 주진우 기자를 고발했다. 나 후보측은 "언론인을 빙자한 폭로꾼의 후보자 허위비방 테러 즉각 사법처리 바란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나경원 후보 선대위는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즉각 고발 고치를 했다"고 밝혔었다.
나경원 측은 주진우 기자를 허위 사실 공표와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주기자는 김재호 판사, 나경원, 나경원 선거대책위원회 관련자를 맞고소한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나경원 측과 주진우 모두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사건은 법률적으로 마무리된다. 관련기사
2012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 청탁은 없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를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나 전 의원이 호화 피부과에 다녔다고 주장한 '나는 꼼수다' 출연진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나 허위로 인식하지 못했던 만큼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4.2.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의혹
4.3. 아들 김현조 포스터 제1저자 논란/서울대 실험실 사용 청탁 논란
[1] 대표적인게 재단 내 소속된 다른 학교 건물 건축에 동원시켜 대가 없이 노동을 시킨 것, 이사장 나채성의 어머니(동시에 나경원의 조모)의 장례식 사열에 동원시키기 등.[2] 정규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학력고사 전날까지 제대로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일도 있었으며 심하면 하라는 수업은 안 하고 수업시간 중 나가서 자신의 자가용을 세차하는 교사도 있었다고 한다.[3] 이사람도 사퇴했다가 이후 2009년 홍신학원 이사로 복귀했다.[4] 사립학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부 또는 서류를 항상 비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존해야 한다.[5] 물론 일시적인 것으로 결국 나채성은 2009년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재취임했고 나경원도 2001년 6월 19일 이사로 취임했다[6] 나 의원은 딸과 함께 해당 피부과에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1억 회원권은 사실이 아니다. 실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