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1. 개요
2. 사측의 노동쟁의

labor dispute

1. 개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스트라이크, 보이콧, 사보타주, 피케팅 등이 있는데 위키러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선 들어본 바가 있을것이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스트라이크(동맹파업) :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작접을 전면포기하는 행위로 쟁의 가운데 가장 철저한 수단이다. 전국적으로나 지역적 또는 어떤 산업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대규모의 파업은 제너럴 스트라이크(총파업)라고 한다.
  • 보이콧(불매동맹) : 쟁의중 그 기업의 제품 구매를 조직적, 집단적으로 방해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 사보타주(태업) : 불완전노동, 즉 노동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불완전제품을 만든다든지, 원료나 재료를 필요 이상으로 소비한다든지 하여 사용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이다.
하위 항목으로 "안전투쟁"이 존재하는데, 주로 운송업 계열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열차는 운행을 위해 차량기지에서 나가기 전에 검사를 받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진행하고(대개 기지 정비창에서 검수는 다 진행되어 있다) 지하철의 경우 역마다 정차하도록 정해진 시간 내내 사람이 있건 없건 문 열고 버티는(...) 식이다. 이런 것 때문에 '준법투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방법도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아서...
  • 피케팅 : 배반자나 파업을 파괴하는 자를 막기 위해 직장 입구 등에 파수꾼(피켓)을 두고 작업을 저지하는 행위이다. 이는 동맹파업의 보조적 수단에 가깝다.
일반적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간 협상이 결렬되었을때나 노동위원회[1]의 조정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발생한다.

2. 사측의 노동쟁의


  • 직장폐쇄(로크아웃) : 한마디로 사용자 측에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직장 문을 닫는 방법이며, 노동자측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작업장내 출입이 일절 금지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이며, 잘 안알려져서 그렇지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은 정식으로 파업(스트라이크)이 발생해야 그에 상당하여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파업이 7일 이상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려면 파업기간에 사용자측이 성실하게 노사협상에 임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직장폐쇄 승인을 받아야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업종에서는 노동자의 파업은 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대통령령으로 못하게 금지된 곳도 있다. 직장폐쇄는 강경한 대책이기때문에 제한조건이 많다. 물론 사용자 측에서도 손해는 감수해야 하지만 노동자들이 입는 피해는 훨씬 더 크며 이를 개개인의 피해량으로 완산하면 어마어마하다. 애초에 직장폐쇄를 한다는건 손해보다 얻는 이득이 크다는걸 사용자 측에서도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사용자, 노동자, 공익성을 대표하는 사용자, 노동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를 생각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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