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labor dispute
1. 개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스트라이크, 보이콧, 사보타주, 피케팅 등이 있는데 위키러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선 들어본 바가 있을것이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스트라이크(동맹파업) :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작접을 전면포기하는 행위로 쟁의 가운데 가장 철저한 수단이다. 전국적으로나 지역적 또는 어떤 산업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대규모의 파업은 제너럴 스트라이크(총파업)라고 한다.
- 보이콧(불매동맹) : 쟁의중 그 기업의 제품 구매를 조직적, 집단적으로 방해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 사보타주(태업) : 불완전노동, 즉 노동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불완전제품을 만든다든지, 원료나 재료를 필요 이상으로 소비한다든지 하여 사용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이다.
- 피케팅 : 배반자나 파업을 파괴하는 자를 막기 위해 직장 입구 등에 파수꾼(피켓)을 두고 작업을 저지하는 행위이다. 이는 동맹파업의 보조적 수단에 가깝다.
2. 사측의 노동쟁의
- 직장폐쇄(로크아웃) : 한마디로 사용자 측에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직장 문을 닫는 방법이며, 노동자측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작업장내 출입이 일절 금지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이며, 잘 안알려져서 그렇지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은 정식으로 파업(스트라이크)이 발생해야 그에 상당하여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파업이 7일 이상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려면 파업기간에 사용자측이 성실하게 노사협상에 임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직장폐쇄 승인을 받아야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업종에서는 노동자의 파업은 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대통령령으로 못하게 금지된 곳도 있다. 직장폐쇄는 강경한 대책이기때문에 제한조건이 많다. 물론 사용자 측에서도 손해는 감수해야 하지만 노동자들이 입는 피해는 훨씬 더 크며 이를 개개인의 피해량으로 완산하면 어마어마하다. 애초에 직장폐쇄를 한다는건 손해보다 얻는 이득이 크다는걸 사용자 측에서도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사용자, 노동자, 공익성을 대표하는 사용자, 노동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를 생각하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