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1. 개념
1.1. 민,형사소송
2. 기원
3. 보이콧의 예
4. 한계
5. 관련 문서


1. 개념


보이콧(Boycott)은 정치·경제·사회·노동 분야 등에서 부당한 행위에 맞서 집단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각종 거부운동을 뜻한다.
보이콧의 어원은 아래에 등장하는 '찰스 보이콧'이란 사람의 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토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사회 운동이 확장된 것이 계기였지만, 이렇게 정형화된 단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보이콧은 불매, 배척, 제재, 절교를 뜻하는 일상어가 됐다"고 문화일보의 김성호 논설위원이 정의했다.
국가 간의 보이콧도 있다. 모스크바 올림픽이나 LA 올림픽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들이 각각 상대 진영의 도시에서 열린 올림픽을 보이콧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진영 간의 적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으로 대신한 것.

1.1. 민,형사소송


사례마다 분명 다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민,형사소송에 걸릴 수도 있다.
물건의 품질이나, 사회적 책임, 언론일 경우 편향적 보도 등, 어떤 이유를 들어 안 사겠다고 선언만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소비자보호운동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매장 앞에서 고객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광고주 등에게 항의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자유의 내재적 제한을 일탈하여 허용되지 않아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 조선일보 등 보수 계열 신문사의 광고주에 대한 항의전화의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불매운동을 주도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대표에게는 공갈죄강요죄가 성립,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처해졌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다만 이 경우 해당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13. 선고 2010도410 판결).

2. 기원


산업혁명 후에 영국아일랜드를 노골적으로 지배했다.
그 시기 아일랜드 대기근도 있었는데 이는 해당 문서에도 나타나듯이 사회적으로 큰 후유증을 남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1879년의 3차 대기근 이후 당시 ''' '찰스 커닝햄 보이콧(Charles Cunningham Boycott)' '''이란 영국인이 아일랜드 북동부 지역의 한 경작지 지배인으로 부임했는데 기근이 점차 심해지자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영국인 지주는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지배인 보이콧을 시켜 반드시 소작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분노한 소작인들은 단결하여 지배인을 `왕따`시키는 작전을 펼쳤다. 우편물을 가로채고 특히나 음식을 주지 않아서 그는 아사 직전까지 갔었고 그는 결국 출동한 군대에 의해 구출되었다. 지금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보이콧이 보이콧당한 것이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보이콧이란 성이 일반 명사가 되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보이콧은 결국 1000명이 넘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수확료를 징수하는데 성공했으나 그해 겨울 결국 아일랜드를 떠나야 했고, 다음 해 영국 수상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아일랜드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이콧의 행동을 완벽한 뻘짓으로 만들어버렸다. 참고
이 기원을 모르는(또는 알면서도) 거의 대부분 여성운동권 인물이나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Girlcott'''"이란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 역사를 뜻하는 history를 her(s)tory로 바꿔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2]

3. 보이콧의 예



4. 한계


제대로 지속할 수만 있다면 부도덕한 기업, 조직을 때려잡는 무적의 방법이지만, 한계가 비교적 명확한 방법이다. 대표적인 한계로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조직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있다.''' 특히 중진국 이상의 경제규모를 갖게되면, 안정적인 재화 공급과 품질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공산품시장이 과점화된다. 특히 규모가 크면 큰 산업일수록 그것이 심해진다. 때문에 불매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확보가 매우 어렵다. 시장에서 불매운동이 어려운 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일반인 입장에서 구글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리 짜증난다 해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한 이들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오라클이 폭리를 취해도 데이터베이스 신뢰성에 목숨을 거는 금융기관, IT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한다. 국가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 대단한 미국조차 석유부문 파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르고 달래야만 하는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이 눈 앞의 이익에 약하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보이콧을 당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격을 내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언플이다. 가격을 내리게 되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눈을 돌리게 되며, 그러다 보면 보이콧은 유야무야된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콧을 강요하는 것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지나친 강요로 인하여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껴서 오히려 보이콧을 혐오하는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것. 과유불급이라고 뭐든 적당히 하는것이 좋지만, 사람마다 그 '적당히'의 기준이 다르다보니 강요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로할 정도로 보이콧 참여를 강요받았지만 강요하는 사람은 자기 주관으로는 그렇게 심하게 강요한적이 없다고 여기는 등 자기반성이 없는 지나친 강요를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이후에는 불매운동하자고 보이콧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구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보이콧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특정 지역이나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지역인 일부 혹은 국가의 지도자가 보이콧을 당할 짓을 해 보이콧이 촉발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계없는 나머지 지역민/국민들과 상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으며,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서 제기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불법으로 작품에 접근한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주도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2020년 12월 6일 SBS의 런닝맨의 532회에서 대만의 국기가 펼쳐지자, 중국 네티즌들이 불매 운동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인증 사진을 본 국내 누리꾼들은 "어차피 정식 서비스로 보는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봐온 것 아니냐"면서 "애초에 '매'를 안 했는데 '불매'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중국 누리꾼의 '불매 선언'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 관련 문서


  • 저항
  • 시위
  • 인종차별 - 1930년대 독일 베를린에서 유대인에 대한 초기 박해 당시처럼 국민들은 특정 인종에 대한 불매운동 행위가 많이 있어 왔다.[5]
현재 이 문서에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보이콧에 대한 사례가 매우 부족하다.

[1] 다만 걸콧은 뉴질랜드산 상품의 구입을 촉진하자는 여성운동을 뜻하는 고유명사이기도 하다.[2] boycott은 위에 나와있는대로 사람의 성을 어원으로 history는 고대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하는 것이기에 남녀차별적 단어라고 생각하면 무식의 방증이 되니 조심하자. 실제로 보이콧을 성차별적 단어라고 주장하는 . 게다가 스펠링을 Boycut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이로 인해 군용 차량과 간부들이 휴가자 수송에 동원되었다.[4] http://www.inminds.com/boycott-brands.html[5] 물론 인종과 무관한 극우/극좌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