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 개요
2. 대한민국에서의 파업
3. 외국에서의 파업
4. 기관의 파업
5. 기업의 파업
6. 자본 파업
7. 나무위키에 등재된 파업
7.1. 국내
7.2. 국외


1. 개요


罷業 / Strike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 파업의 이유로는 고용조건과 작업환경의 개선, 미해결된 고충의 처리, 혹은 노동조합을 교섭 기구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등의 목적 등이 있다.
노동자의 파업은 자신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시대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가 열악했을 때는 자본가와 같은 사용자가 국가 권력에 부탁하여 이러한 파업을 강제로 진압하기 일쑤였다. 아니, 강제로 진압하기 이전에 모조리 해고하고 새로 뽑았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사회주의자 빨갱이 취급은 덤이었다.
꼭 생존권같은 처우개선 이외에도 언론파업과 같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도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파업은 '''기원전 12세기''' 고대 이집트람세스 3세때라고 한다. 파라오의 장례용 신전을 짓던 인부들이 급료로 받는 빵의 배급이 늦어지자 인부들이 높으신 분을 불러달라 요청을 한다. 이 과정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 링크에서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 참고로 파업이 일어났던 도시 데이르 엘 메디나는 왕가의 계곡에서 무덤을 짓던 노동자들이 모여살던 마을이었다.[1]
21세기 들어서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파업이라 일컫기도 한다. 일례로 2010년대 들어 가속화된 출산율 추락 현상을 두고 단순한 저출산을 넘어 출산파업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 노동자들의 파업과는 별개로 보지만, 소작을 하는 소작농들도 '파업'이 있다. 말 그대로 소작농들이 농업 작업을 거부하는 것. 이 쪽은 '소작쟁의'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한다.

2. 대한민국에서의 파업


대한민국도 매우 비슷해서, 1960~80년대 즈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꽤 많았다. 정부 정책상 자본가를 비롯한 사용자를 우대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노동자들은 관심 밖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파업을 유난히 좋지 않게 보는 기류가 팽배하다. 비슷하게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도 좋지는 않다. 특히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는 '''파업 자체를 죄악시'''하는 보도를 많이 내는 편이다.관련 뉴스 파업을 할 때의 타이틀부터가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처우와 왜 파업을 하는 지에 대한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큰 지면을 차지한다. 또한 법원에서조차 파업에 대한 판결이 좋게 나온 사례가 적다. 한국에서 사억하는 외국계 기업들도 노사분규를 안 좋게 보는데, 강성 노조들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끊고 떠나는 예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법으로 파업 자체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회사측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노조에게 걸면 그 금액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소송에 질 경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연대 책임이 되어버린다. 가령 자기 자신은 시설물 파괴 행위 같은 행동을 일절하지 않았어도 그 현장에 노조로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100억이나 되는 돈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가 되어 버린다.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파업'''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해당 소송의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판사가 판단하며 앞서 설명에 나와있듯 판사가 생각하는 합법적인 파업의 기준이 매우 빡빡하다.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후 2006년까지 노사 이외 제3자의 개입이 금지돼 재야인사나 단체들이 뒤에서 파업을 지원하다 옥에 갇혔으며, 동일방직이나 쌍용차 파업 때처럼 기업과 정보기관, 경찰 측에서 블랙리스트까지 만들고 각 사업장에 뿌려대 파업 가담자들이 동종 기업에 재취업을 못하게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파업이 합법적으로 좋게 좋게 끝날거 같으면 애시당초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테니 노동자측에게 피말리는 재판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길고 긴 소송과 재판이 이어지는데, 설혹 회사측을 상대로 이겨도 소송당한 사람들에겐 변호사 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이 남는다.[2]
대한민국처럼 정부수립 이래 전통적으로 친기업적인 분위기었고, 윗동네의 영향으로 노동권 하나만 들먹였다간 빨갱이종북주의자로 몰아버리곤 했던 흑역사가 있는 사회에서는 경영자나 자본가들을 제약할 수단이 많이 없다. 반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한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한국에선 노동자들의 근로제공 거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검찰이 파업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몇년 씩을 구형하는건, 소위 말하는 경제대국들 중에선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듯 한국에서 파업이나 노조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에선 2014년 말에 와서야 이런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타 선진국들에선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2018년 말에는 병원 로비를 점거하여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으나, 2019년 말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시위에서 의사협이 파업을 진행한 노조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고, 보수언론은 자극적인 타이틀과 사실왜곡을 이용해 파업 반대측에 힘을 싣고있다. ##
노동자에게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나 다름없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다만 이러한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것은 대한민국 일부 노조 역시 악덕회사와 마찬가지로 악독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부 노조의 모습과 위에서 서술된 친기업주의적 의식탓에 실제로 자유주의, 우파, 보수계열에선 파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도 2002년 저서 《새 먼나라 이웃나라》우리나라편 등지를 통해 강성 노조들로 인해 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꺼린다는 식이다.
꼰대 기질의 나이 많은 사람들만이 파업을 안 좋게 볼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SNS나 우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여기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이나 비조합원들이 노조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에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존재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혹은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노동법규를 뜻하는 단체협약 적용률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 수준은 OECD 국가들중 최하위권이다. ## 노조 조직률의 경우에는 2017년 기준 독일과 일본의 17%, 스페인의 14%, 프랑스의 11%와 비슷한 10.7%이나, '''단체협약 적용률'''은 독일의 56%, 프랑스의 98%에 비해 현저히 뒤쳐지고 일본의 17%와 비슷한 12%의 수준을 보인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률이 약하다는 증거로, 같은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노조에 가입한 정규직 직원들은 그나마 노조에서 제 목소리를 낼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외 근로자들은 회사의 부당한 결정에도 맞서 싸울수 없다는 것.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귀여운 수준이나 한국에서 소위 "강성"이라 불리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이후에 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음'[3]과 같은 합의문이 따라붙고, 도리어 파업 기간의 조업손실을 메꾸기 위한 추가근무와 특근수당, 심지어는 단체협약 타결축하금까지 지급되곤 하나 이런 혜택이 노동조합 가입 정규직에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에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동권과 관련된 대우가 '''좋지 못하다.'''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권이 나쁜''' 국가 중 하나다. 현대차가 한국의 기업치고는 유난히 노동권이 좋은거고, 애초에 파업이 아니었다면 노동조합/한국 문서에서도 볼수 있듯이 지금까지도 현대차 생산라인에서는 '''12시간 2교대'''를 돌리고 있었을 것이다. 대기업이라도 삼성전자 같이 노동권이 좋지 못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4] 한국이 국제노총(ITUC)같은 국제노동관련 기구들로부터 최하등급 바로 전인 노동권 5등급#을 아무 이유없이 받는게 아니라는 이야기. 이러한 낮은 등급은 노동조합파업 관련 손배요구 문제 및 근로시간 문제 등이 주된 이유다. 참고로 해당 통계에서 미국은 4등급, 호주는 3등급, 프랑스는 2등급, 독일은 1등급에 위치하였다. 이 등급 체계상 5+등급이 끝인데 5+등급 국가들은 내전 등으로 인해 말그대로 나라가 개판이 돼버린 상태의 국가들이다.즉 실질적으로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

3. 외국에서의 파업


기본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시선으로 본다.[5]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파업이 선진국에서는 합법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예시, 심지어 공무원들도 공공연히 파업을 하기도 한다. 프랑스 소방관 파업 이 경우 육체적으로도 경찰관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데다 소방장비들로 진압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압도 잘 안 된다(...).관련 사이트 애초에 노무직이나 단순노동에 속하는 보직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어보면 영국은 원래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파업 참여자에게 파업 그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마가렛 대처 시절에 법이 고쳐져서 손해배상 소송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막 100억, 200억 이런식으로 막 기분 내키는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노조원 10만명 이상이면 얼마, 노조원 5,000명 이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을 내세운 기업들의 보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노조원 5,000명 이하인 노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2014년 4월 환율로 최대 한화 1,800만 원 정도.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8239.html
노동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중 하나인 프랑스에서는 국영철도공사인 SNCF부터 시작해서 플래그 캐리어인 에어 프랑스, 교육노조, 학생조합, 농민조합은 물론 소방관, 공무원, 의사, 심지어 시위가 너무많아(...) 막기 힘들다고 경찰관들까지 파업 및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사실 유럽 등지의 국민들은 파업을 그냥 지켜본다. 본인 일이 아니라서 강 건너 불구경인데다가, 애초에 자신들 또한 권리 투쟁을 위한 파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NHS 파업도 가끔씩 일어나서 불편을 일으킨다. 그래도 국민들이 파업한 노동자만을 무턱대고 비판하지 않는다. 되려 파업을 한 내막을 좀 더 많이 파헤친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파업 후 각오해야 하는 보복성 처벌에 대해 유럽 등지에선 가끔씩 기사가 올라온다. 한 예로 프랑스 언론 <르몽드>도 취재 기사에서 한국의 파업을 탄압하는 분위기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섞인 서술을 하기도 했다.
특이한 파업 사례로 영국 해군의 파업이 있다. 엄밀히 따지면 선상 반란이긴 한데, 자체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장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반란의 이유도 봉급 인상이나 식단의 개선 등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때문에 해군 지휘부에서도 이런 '파업'은 수병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 행위로 간주하고 협상을 통해 타협하려 했으며 반란 주모자들도 처벌하지 않았다. 물론 진짜 반란(장교에 대한 살상 행위, 외국으로의 함선 망명 시도 등)은 끝까지 가담자를 추적하여 엄히 처벌하였다. 이는 '같이 항해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개념이 있던 범선 시대의 특성 때문이다. 안전한 항해가 보장된 기선 시대 이후로는 법이 엄격해져서, 주모자와 가담자 모두 처벌했다. 기사 인버고든 항명 문서로.
호주의 대중교통 관계자들은 특이한 파업을 한다. 그게 뭐냐면, 파업시에 업무는 하되 '''승객들에게 돈을 안 받는다.''' 그래서 파업을 하면 승객은 오히려 기뻐하고 회사에는 타격을 준다. 이는 일본의 료비 그룹(오카야마 전기궤도)이 그대로 벤치마킹했다.
앞선 두 파업만큼 특이한 사례인데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스카이랩 4호미션에서 NASA가 우주인들에게 3달 가까이되는 시간동안 스카이랩 우주정거장에 체류하면서 지구,태양,혜성 관찰등과 함께 6000시간이 넘는 실험 스케줄을 제대로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도 없이 밀리지 않게 맞추라고 닦달하자 결국 우주인들이 귀환 전날 우주에서 하루동안 모든 통신을 다끊고 우주에서 파업을 시전해 NASA를 뒤집어놓았다.

4. 기관의 파업


기관의 경우 특히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파업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은 삼성그룹, CJ그룹, 신세계그룹범 삼성가 대기업과 더불어 노동조합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6] 만약 파업을 시도했다가는 그 즉시 파면된다.

5. 기업의 파업


기업도 노동자들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영업을 거부하는 일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파업은 노동자 입장의 용어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직장폐쇄'''라는 말을 쓴다. 직장폐쇄(lockout)란 노동쟁의에서 사용자 또는 관리자측이 일시적으로 작업장을 폐쇄하여 노동자측의 직접행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운송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화물차 직장폐쇄, 버스, 택시 직장폐쇄 등이 있다. #(관련기사)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할 수 있다.

6. 자본 파업


파업의 일반적인 정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일으키는 것이지만 특이하게 자본가들이 수익성 이외에 어떤 이유로 투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자본 파업이라고 한다.
당연히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우고 차베스 정권 초기의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정권의 생산 국유화에 반대해 자본 파업을 벌여 베네수엘라 경제에 타격을 준 바 있다.
노동자 언론이나 일부 좌익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자본 투자를 사회적 책무로 해석하고 수익성 저하로 자본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자본 파업으로 보기도 한다. #, #, #

7. 나무위키에 등재된 파업



7.1. 국내



7.2. 국외



[1] 참고로 기록에 의하면 저 때의 파업도 온건한 파업이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신전으로 쳐들어가 밤샘 농성을 벌였고 심지어 일부는 급료를 지불하지 않고 쫓아내면 파라오의 무덤을 도굴하겠다는 신성모독적인 발언까지 했을 정도였다. 다행히 람세스 3세가 밀린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고 서신으로 추후 밀린 급여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해 잘 마무리되었다. 물론 다른 왕의 무덤 얘기긴 하지만 진짜로 자기가 지었던 피라미드를 도굴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2]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설령 승소한다 할지라도 인지대에 비례한 계산식에 의하여 변호사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뿐, 전액청구는 불가하다.[3] 다만 이것은 '''선진국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4] 같은 삼성 직원도 해외 삼성 직원들의 파업권과 국내 삼성 직원들의 파업권은 그 차이가 크다. 그야말로 한국인이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5] 다만 중국은 선진국이 아닐 뿐더러 애초에 태생이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상황이 많이 다르다. 중국 노동자가 자유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처럼 자유롭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긴 한데 사실상 국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어용 노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