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1. 개요
3. 시행령
3.1. 발동조건
3.2. 대통령령이 명시된 법률
4. 행정명령
4.1. 역대 행정명령
5. 기타
6. 관련문서


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적 권한.
대통령은 법률제정에 관하여 두 가지의 특권을 가진다. 긴급상황 시 헌법에 따른 법률 및 처분의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긴급명령과, 법률에서 정하여 자세한 범위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그것이다.
후자로의 대통령령은 매우 자주 발령되며 법안의 시행을 담은 시행령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2. 긴급명령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 중 하나로, 천재·지변·내우·외환 또는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했을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즉각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을 못 얻으면 그 순간부터 폐기된 것으로 본다. 긴급한 상황에 국한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법률과 맞먹는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도중에 총 13번의 긴급명령을 발동하였다. 그중 한 번은 국회 부동의로 실효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발동한 제13호는 화폐 개혁, 즉 을 100:1의 비율로 으로 바꾸는 내용의 긴급명령이었다. 휴전 이후 한 번 더 발동하였는데, 제14호의 내용은 우편요금 인하.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헌법 제정 전까지는 딱 한 번, 제15호 긴급명령만을 발동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8.3 사채 동결 조치'''이다. 유신헌법 제정 후에는 긴급명령의 강화판인 '''긴급조치'''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총 9번의 긴급조치를 발동한 적이 있다.
가장 최근에 발동된 긴급명령은 1993년 8월 12월 발표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즉 금융실명제이다. 당시 문민정부는 불법 지하자금이 미리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극도의 보안속에 금융실명제를 준비했고, 이를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명령 형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라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발동조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1], 금융실명제에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었고, 1996년 2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재정·경제상의 위기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다'라고 하면서, 발동조건에 어긋나지 않게 잘 시행되었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종결되었다.(헌재결 93헌마186)

3. 시행령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대통령령은 바로 이쪽이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제37조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자질구레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는 사회란 게 워낙에 빨리 바뀌는 탓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법률에서 규정하다보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에 대통령령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어떤 국가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법률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발의

소관 상임위의 심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

공포
라는 매우매우 지루하고 기나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빨라도 몇달은 걸리고, 논의 과정이 매우 길어질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2] 그 사이에 사회가 또 변화할 경우 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경우,
해당 부처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
2단계로 단계가 매우 심플해진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좀 더 빠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10시 경에 열린다.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대응이 가능하다는것
다만 이때의 대통령령은 상위법인 법률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선 안 된다. 만약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다투거나 해당 대통령령이 적용되는 소송사건에서 그 대통령령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부령·총리령과 대통령령의 구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고 보지만, 후자는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고 보아 대통령령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자질구레(?)한 사안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데, 그 사안의 적용이 광범위하고 법안 내용을 고칠 수 있는 수준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다면 그 법률과 대통령령은 동시에 위헌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률안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데, 지나치게 행정부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위헌 결정한 법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법안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입법부는 개점휴업상태가 되고 행정부로의 권력 집중이 심화되어 삼권분립이 깨지고, 행정부를 대통령이 통솔하고 있으므로 독재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나치 독일의 독재도 이런 식으로 행해진 것이다.(수권법 참조) 어업구역 위반 처벌 대통령령 위임 조항 `위헌' '정부사업 지원제한' 대통령령에 위임한 고용보험법 위헌

3.1. 발동조건


사실 아무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 대통령령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에 한해 가능하다.'''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허락된 대통령의 권리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사법부(대법원)가 관장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없고, 세부규정은 '''대법원규칙'''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3.2. 대통령령이 명시된 법률


현재 제정된 대통령령은 1775개이다. 정확한 것은, 법령통계 참조.
자세한 건 이곳에서 대통령령으로 상세검색하자

4.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제정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행정명령이 있다. 미국 헌법 제 2조를 근거로 행정명령으로 연방 정부 기관의 행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행정명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강보험법 개정,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자 발급 중단, 특정 기업(화웨이)과의 거래 금지 등 한국의 대통령령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내용들을 행정명령으로 제정가능하다.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행정명령 6102호로 을 국유화하고 개인의 금 소유 및 유통을 불법화했을 정도[3]. 아마 법으로 행정부의 구체적인 시행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영미법의 특징 중 하나인듯. 다만 대통령이 완전히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헌법 혹은 법이 뒷받침해줘야 한다.[4]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각 주/지역의 법원이 결정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또 반대로 연방법원이 판결을 통해 효력을 인정하면 다른 법원이 결정한 효력 정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
각 대통령 임기마다 평균적으로 약 200~300개 정도의 행정명령을 제정하며,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내린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로, 3 + a번의 임기동안 3522개이다. 뉴딜 정책, 제2차 세계 대전 등 굵직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는 2019년 11월 기준으로 134개로 딱히 많은 편은 아니지만 유난히 논란이 많은 행정명령을 많이 내려서 대통령령을 남발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 이후 한국의 시도지사들이 발표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행정규칙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4.1. 역대 행정명령



5. 기타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제1호는 1948년 8월 30일 정부 공문서식과 관보 발행에 대해 규정한 공포식령이다. 이후 공포식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성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3년 12월 16일부로 폐지되고 그 다음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로 법률화된다.

6. 관련문서



[1] 발표 7일 후인 19일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국회 표결에서 김동길 의원이 "애초에 긴급명령 자체가 무효다"라면서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 직후 김동길은 기자들에게 "금융실명제는 찬성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2]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퇴임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니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해서 실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35개월이 걸리더라"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미국이나 서유럽, 호주민주주의 선진국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어떠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학계, 정치권, 미디어, 인터넷에서 갑론을박하면서 국민 여론이 하나 혹은 두, 세 개의 아주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리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3] 이 조치로 금본위제 철폐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국내에서 금을 통화처럼 쓰는 것을 방지한 것이지 국제 무역에서는 한동안 상당히 의존했다. 금본위제 참조[4] 하지만 "~법 몇 조에 근거하여"라는 식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어보이는 듯 하며, 근거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