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10장

 


1. 제10장 헌법개정
1.1. 제128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1.2.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1.3. 제130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2. 관련 문서


1. 제10장 헌법개정



1.1. 제128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첫 제안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입을 모아 제시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128조 2항에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이 개헌으로 자신의 장기 집권을 꾀할 수는 없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짐이자 각오라고 할 수 있겠다. 판례 등에서는 이것을 "반성적 고려"라고 표현한다.
이론상으로는 한 대통령이 재임 중 두 번 개헌하여, 첫 번째 개헌에서 먼저 제128조 제2항을 없애고, 그 다음 개헌에서 임기연장이나 중임제 조항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집권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가정일 뿐 현실적으로는 국회조차 통과하지 못할 이야기이다.
위의 첫 번째 개헌, 즉 제128조 제2항을 없애는 개헌 그 자체가 제1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에 해당하여 결국 현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실행되어 완료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중배상금지처럼 무효로 판단할 수는 없다.
혹은 대통령이 재임 중 하야하고 권한대행 시기에 개헌을 하고 재선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다.
또는 차기 헌법의 부칙에 '제128조 2항의 조항은 이 헌법이 통과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등으로 통과 후 국민투표까지 통과된다면 정당성의 훼손이나 절차상의 편법 없이 해당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것의 개정을 막는 것은 조항 자체가 아니라 헌법적 관례와 위정자의 헌법 존중 등과 같은 무형의 문화라고 하겠다.

1.2.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헌법개정을 날치기로 하지 말라는 뜻. 다음 절차에서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가 기다리고 있고, 한국에는 이미 날치기로 헌법을 개정한 전례가 있음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1.3. 제130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1]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딱 봐도 일반적인 법 개정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고 힘들다. 이처럼 헌법을 쉽사리 바꾸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둔 헌법을 "경성헌법" 이라 하며, 헌법의 경직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법과 동일한 수준의 조건을 달면 그것은 "연성헌법" 이 된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서,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2] 얻어야만 개헌이 확정된다. 헌법 개정은 교양으로라도 그 기준을 알아두면 좋다.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4조).

2. 관련 문서




[1] 투표에는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두 글자를 고치려면 역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이 조에서만 발견되는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제53조 제4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떄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제72조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등.[2] 일례로 유권자가 101명이라 하면 그 중에 적어도 51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야 하고, 51명의 과반수인 2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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