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ult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개요
2. 각 공포(문) 또는 공고(문)의 비교
2.1. 법령번호
2.2. 공포일·공고일
2.3. 전문
3. 시행일
4.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8년 8월 30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호''' 공포식령(公布式令)(그 후 수차례 개정)을 1963년 12월 16일 폐지하고 제정하여 그 다음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 각 공포(문) 또는 공고(문)의 비교



헌법개정안
헌법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전문(前文)(제2조)



법령 번호(제10조 제1항)


[1]


관보(官報) 게재(제11조 제1항)


2.1. 법령번호


법령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제10조 제2항 본문). 다만,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경우에 관해서는 특칙이 있다(법률 문서 참조).

2.2. 공포일·공고일


위 표와 같이, 법령 등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함이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결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아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제11조 제2항).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제12조).

2.3. 전문


법령등의 종류별로 공포안 또는 공고안의 전문에 기재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10장, 법률 문서의 각 해당 부분 참조.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6조).
조약 공포문의 전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2009년 4월 28일 제1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2일 테헤란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모스타파 푸르모하마디 이란 법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1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3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7조).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제8조).

3. 시행일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의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7항),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제13조).
그러나, 법제실무상 시행일 규정을 부칙에 두지 않는 경우는 전무하다.

4. 관련 문서



[1] 조약도 조약번호를 붙이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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