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8장

 


1. 제8장 지방자치
1.2.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1. 제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관련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건국 당시부터 지방자치를 천명하고 있었음에도 5.16 군사정변 직후 임시조치로 지방자치를 폐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시행을 헌법에 규정하여 임시조치법 따위로 또 지방자치가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1.1.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다.

1.2.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어떻게 규율하냐에 따라 기관통합형(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집행기관을 구성)도 가능하고, 현재처럼 기관대립형(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따로 선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해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 기관통합형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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