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1. 개요
2. 소개
3. 현황
4. 주요 활동
4.1. 청소년 의원
4.1.1. 의장단
4.1.2. 위원단
4.2. 청소년 기자단 및 비평단
4.3. 정기 및 임시회의 & 청소년 국회
4.4. 청소년 학교
4.5. 청소년 영상뉴스
4.6. 대회
4.6.1. 자기주장발표대회
4.6.2. 토론토의대회


1. 개요


대한민국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소개하는 문서이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과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2. 소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UN 아동권리협약(12조)과 대한민국청소년헌장[1]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2003년 출범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고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청소년들의 힘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청소년 의원, 정기 및 임시회의 & 청소년 국회, 청소년 기자단 및 비평단, 청소년 학교, 청소년 영상뉴스를 주 활동으로 잡고있고 정기적으로 자기주장발표대회, 토론토의대회를 개최한다.

3. 현황


2003년 1대 의원 선출(99명), 1대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12대 의원 선출, 2020년 12대 의장단(의장 신사빈 부의장 박혜빈, 이정민)이 선출되어 운영 중이다.

4. 주요 활동



4.1. 청소년 의원


의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의장단을 비롯 청소년권익위원회,[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통합위원회[보건, 복지, 경제, 문화, 방송, 통신] 로 구성된 위원회에 소속되어 정해진 임기동안 전체의원 대표 캠페인, 위원회별 캠페인, 위원회별 법안 상정 등을 하게된다.
3월, 6월, 9월, 12월에 의원총회를 가진다.[3]

4.1.1. 의장단


의장단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 수석대변인 1인 [4], 수석 서기 1인으로 구성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만 수석대변인과 수석 서기는 의장단이 직접 임명하는 임명직이다. 의장단 대변인단은 의장단 내에서 상의하여 임명직으로 할지 선출직으로 할지 정하여 진행한다. 투표는 러닝메이트방식으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해당 기수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가입된 청소년[5]이면 누구든지 투표가 가능하다.

4.1.2. 위원단


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 간사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된다. 주로 자원해서 선발된다. 위원회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주 활동 내용.
각 위원회 별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9개월 가까이 법안을 준비하여 3개월 마다 한 번 씩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법안을 상정한다. 이 법안은 항상 정기총회에 참여한 인원을 기준으로 과반 수를 넘길 경우 통과된다. 법안 상정 말고도 위원회 마다 캠페인을 기획하여 위원회별 캠페인을 진행한다.

4.2. 청소년 기자단 및 비평단



4.3. 정기 및 임시회의 & 청소년 국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주된 캠프. 일반 청소년들도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숙박+아침식사 24만원, 숙박+아침식사X 21만원, 미숙박 17만원.
주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혹은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한다.

4.4. 청소년 학교



4.5. 청소년 영상뉴스



4.6. 대회



4.6.1. 자기주장발표대회



4.6.2. 토론토의대회



[1] 문화관광부,1998년 제정[2] 학생권익위원회였으나, 학생이란 명칭이 비학생(탈학교 청소년)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칭이 변경됨[3] 단, 의장단의 재량으로 변경 가능[4] 대변인단은 수석대변인의 재량으로 선출가능[5] 만 13세~만 2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