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Youth, Adolescent, Juvenile
1. 개요
2. 정의
3. 특성
3.1. 질풍노도의 시기
3.2. 주변인의 시기
3.3. 모방의 시기
3.4. 법률 사각지대?
3.5. 외국어 습득의 적기
4. 청소년이 되어가는 과정
5. 청소년 문화
5.1. 대한민국
6. 법률
6.1. 청소년의 특혜
6.2. 보호법률
6.3. 절대적인 성인물 통제
7. 여담
8. 관련 문서


1. 개요


청소년과 청년을 어울러 이르는 말이다.

2.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상 9세에서 24세인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청소년에 포함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만 13세~만 18세인 자를 청소년으로 부른다.
엄밀히 따지면 청소년 기본법 상으로는 틀린 정의인 셈.
발달심리학에서는 13~24세까지를 청년기(adolescence)라고 부른다.#
의학적으로는 10세에서 18세까지[1]를 지칭하고 있다. 사실상 사춘기의 세례를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식생활이 풍부해진 요즘은 초등학교 5~6학년도 거의 중학교 1, 2학년에 가까운 발육기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신분은 초등학생에 어린이인데 외모상 청소년이나 중학생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있어서[2] 특히 검표 쪽이나 대중교통 운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자신도 착각을 할 정도였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쪽은 중학생인데도 아직 덩치나 키가 초등학교 5~6학년이며, 변성기가 안오고, 얼굴도 귀여운 경우이다.

3. 특성



3.1. 질풍노도의 시기


육체적으로,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활달해 지면서도 불안정한 시기다. 육체에 2차 성징이 찾아오면서 생리학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찾아오고, 본인이 자신을 보기에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심리적 혼란을 겪는다. 중2병, 고2병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에 연유한다.
어떤 행동을 벌일 순 있지만 아직 그로 인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본인은 타인에게 농담과 폭언을 서슴치 않고 뱉어내는 반면 본인에게 타인이 어떤 농담을 하였을 경우 갑자기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불안한 심리 상태를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본인의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 다른 학우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술하였듯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결과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의 부재로 인해 싸운 이후에도 먼저 사과하는 경우를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학생도 종종 보인다.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상당히 충동적이고 자제심이 부족하고 인생 경험이 부족하여 세상 물정 모르고 멋대로 날뛰다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편견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이거나 편견이고 실제 범죄통계나 사건통계를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3.2. 주변인의 시기


본인의 신체와 정신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성인이 되려면 배울 것이 매우 많은데다 19세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3] 자기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고, 자아실현을 위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등 미래를 위해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어른인 체를 하다가 기존 어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반항이 시작된다.
숫자 단위로 세기가 난감하다. 소년 한 명이나 청년 하나, 한 명의 장년인 등의 표현은 있지만, 청소년 한 명이나 한 청소년 같은 표현은 없다. 소년과 청년의 중간단계라고 명시되어 있는지라 둘 중 어딘가에 편입시켜 부르기도 애매하다. 대체로 , , 소년이라고 불리는 모양.

3.3. 모방의 시기


친구가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을 선도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건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전국 10대들이 노스페이스 바람막이나 패딩을 착용한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데도, 친구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부모님에게 떼를 써서 입을 정도로, 즉 부모님 등골을 빼먹는 게 친구 모방 앞에선 보이지 않을 시기다. 간혹 언제 그랬냐는 듯 등골브레이커 브랜드의 NORTH FACE, KOLPHING, BLACKYACK, MILLET 등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품목들을 사기 위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청소년 일탈 범죄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모방심리가 강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때때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들의 모방범죄쯤 되시겠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이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다. 아직 미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가지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
반대로 "나는 그 누구보다 개성있어 보이고 싶다!" 혹은 "단정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양복정장이나 케쥬얼 정장을 입고다니는 청소년도 있다. 단정한건 알겠는데 개성넘치고 싶다면서 왠 정장? 이라 생각하는 어른도 있을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개성넘치는 복장은 맞다.

3.4. 법률 사각지대?


이 시기에는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신체적 발달은 성인에 버금간다 하더라도,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만큼, 실제 법 집행 수위는 성인보다 낮게 책정되게 마련이다. 몇몇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버금가는 범죄 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죄책감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교를 자퇴한 17세 여성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잦았다. 성인과 비교할 때에 그 형량이 훨씬 적으므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나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의 경우에서도 다소 잔혹한 범죄 수위에 충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이 더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처벌의 수위가 성인보다 약할 뿐, 청소년 교화 및 재사회화 시설인 소년원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는 교도소와 거의 같은 역할을 맡는다. 또한 범죄경력은 평생을 두고 따라다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피의자 본인의 책임이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특히 폭력사건의 주무대인 학교라는 장소의 폐쇄성과 부모라는 강력한 보호막의 존재, 거기에 청소년 범죄에 비교적 관대하고 내부/사적제재에 의존했던 과거의 관행이 겹치면서 '''청소년 범죄=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몇몇 국민들의 경우 강력범죄의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며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당장 옆나라 일본에서도 소년법의 허점과 사적제재를 주제로 한 소설인 방황하는 칼날이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있다.[4] 아직 미성숙하지만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범죄를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대체로 형사강화정책보다는 실효적이며 효과적인 교화정책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이 더 많은 편이다.

3.5. 외국어 습득의 적기


대개 어린이가 언어 습득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유리한 시기는 청소년 시기다. 성인이 언어를 과제로 접근하는 반면, 아직 청소년 시기 초중반에는 제2, 제3 언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다, 게다가 인지능력이 발달하여 이해력과 응용력 등이 어린이에 비해서는 높은 게 사실이나 언어습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발음이나 독해의 경우 청소년 이전 시기부터 접했을 경우, 그 언어의 단어와 각각의 뜻이 머릿속에서 매칭되는 해당 언어의 원어민수준의 스킬을 익힐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때부터 습득되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다.

4. 청소년이 되어가는 과정


법적으로 중학생이 되는 만 13세에 도달하면 청소년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를 청소년으로 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성기(性氣) 및 성문화(性文化)'''에 어느 정도 눈을 뜨게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때부터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이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당사자나 상대방이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는다. 13세 이상이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서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이상 처벌 받지 않는다. 설령 어른과 하더라도 금전관계가 아니라면 법률 상의 문제가 없다.법률상으로 문제만 없다뿐이지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음행강요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가령,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의 신고로 고소당하면 대다수의 성범죄가 그렇듯이 피혐의자의 입장에서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다르다. 예를 들자면 매사추세스 주에서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8세 또한 학교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 엄청난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5. 청소년 문화



5.1.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5]까지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3세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바로 직전해의 12월 31일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란 표현으로 자주 쓰였던 표현인데, 200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버스 요금 기준이 재학 학교 기준에서 연령대 기준으로 개정되면서 좀더 많이 쓰이게 된 감이 있다.[6] 이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입니다"를 다른 소리로 바꾸기도 했다. 수도권에서는 "삐빅",[7] 마이비 계열 지역에서는 "안녕하세요".[9] 부산에서 사용하는 하나로에서는 "반갑습니다" 이다.
학생증 유저에게는 별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13세 이상 18세 이하[10]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 신분증인 청소년증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학생할인 쉴드를 뚫어주는 무적의 아이템이며, 은행에서도 받아주는[11] 최강의 아이템이다. 비학생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득템하도록 하자. 다만 따는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원동기 면허를 따기 위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강도, 폭력 등을 저질러도 소년법을 실드삼아 사회적으로 미숙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소년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처벌로 사회에서 일찌감치 격리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많은 수업과 교육 그리고 어른들의 많은 관심이 꼭 필요하다.
경찰이 흡연청소년을 과잉진압한 사건도 있다.[12]
가장 큰 문제들은 이들은 몇 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서 벗어나면 성인의 편을 들면서 자신 때는 안 그랬다고 뻔뻔하게 청소년 측을 욕하는 인물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몇몇 이들은 '''청소년 때 했던 문제 행동들(범죄,폭행사건)을 그대로 답습, 행동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들은 20대에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기는커녕 대놓고 실행'''하기 때문에 '젊었을 적의 과오'라는 쉴드를 쳐주기도 힘들다. 특히나 과거 일진이나 청소년법의 보호 아래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면서도 혜택을 받았다면 그런 일들을 할 확률이 상승하는데 묻지마 범죄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자주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병폐가 되가면서도 사회의 희생자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이러니한 나이 때다. 좌익 우익에 상관없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붙들고 친한 척 하는 것은 유권자 그 자체가 아니라 유권자의 자녀 청소년들 그 자체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에서 받는 각종 제약이나 스트레스를 풀기위하여 신분 노출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단지 재미로 생각하면서 각종 지역드립이나 고인드립을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뭣도 모르고 글썼다가 고소당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친한 척이 아니라 감금플레이에 가깝지만 현재 시행되는 쿨링 오프제와 셧다운제도 청소년을 들먹이는 법안이다. 게다가 그러면서 부서간에 청소년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추세다.
이렇게 사회적 병폐 청소년이 늘어갈수록 결국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그들의 부모님과 학교 교사들.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키우거나 제자를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성인들로부터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비난과 모욕대상에 오르는 처지이다. 게다가 청소년과청년은 아직 자립하거나 한 가정의 대표로 있기에는 너무 어리고 사회적 책임도 부족한 점 때문에 결국 이들의 잘못을 대표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당사자들은 이들 부모님과 선생님들 같은 어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괜히 일부 성인들 사이에서 이들 청소년들에게 훈계를 할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직계 어른들을 들먹이거나 물어대는 것도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성인에 비해서 정치참여나 사회적인 비중이 매우 적은 세대나 계층이다보니 선거 때는 선거권도 행사 할 수 없고[13] 문화적으로도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미디어물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제약적인 부분도 많다. 하지만 정작 성인이 된 입장이면 오히려 이 시기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자동차 면허는 18세부터 딸 수 있다.
또, 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시간 감축을 반대했다. 이로써 어른은 주 5일제인데 청소년이 주 6일제가 되어버렸다.[14]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위와 같은 청소년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시에 심신이 피로한 우리의 친구, 동생, 자식과 같은 존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위와 같을 거라 절대 일반화하지 말자.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청소년=학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자신과 맞지 않아 자퇴를 하여 도중에 학생 신분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도 존재하니 이런 편견은 갖지 않도록 하자.

6. 법률


청소년관계법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을 위시하여 그 하위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6.1. 청소년의 특혜


법적상 12세 이상 시청가 및 15세 이상 시청가 영상물 및 도서물을 시청 및 열람할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행사나 일부 행사에 한정해서 청소년 요금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중교통상으로는 어린이 및 초등학생에 비해서 아직까지 특혜가 없는터라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시외버스를 제외하면, 전환고속이나 고속버스나 도시철도 1회권, 코레일 일반열차[15] 등에서는 청소년 요금이 아닌 '''일반요금(성인)'''을 징수한다. 이로 인해 가끔 청소년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거나, 청소년 단체들이 특정한 시기에 이를 규탄하기도 한다.[16][17][18] 특히 나드리 패스는 더더욱 조심해야한다. 13세 이상과 '''중학생'''은 얄짤없다.[19]

6.2. 보호법률


법적상 청소년보호법아청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적행위를 강요하거나 납치 등을 하였을 경우 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혜택 및 직접적인 운전 권한이 없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으며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은 주류(술)나 담배, 접착제, 농약[20], 성인용 복용약 및 처방약, 레이저포인터[21][22]도 사용하거나 구입할 수 없다.
PC방, 오락실, 노래방에서는 심야시간(22:00~09:00)에 보호자 없이 출입 할 수 없다. 그리고 DVD방도 24시간 출입이 불가능하며, 청소년 관람불가 [23] 등급을 받은 영화를 관람 할 수 없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의 기준이 살짝 다르다. 여기는 18세 미만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도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연령이 18세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자퇴하면 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장 제2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라는 제목하에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6.3. 절대적인 성인물 통제


'''절대 금지된다.''' 그러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므로 1월 1일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봐도 된다. 19세 미만은 '''보호자 없이 절대 금물이다.'''

7. 여담


청소년 음주, 흡연 행위 자체는 (학칙 적용은 둘째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청소년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면 직원이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라고 먼저 말하고 만약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산다. 설령 자신이 신분증이 있더라도 학교 교복 같은 것을 입고 있으면 괜시리 미성년자로 오해받아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기가 매우 까다롭다.[24]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25] 그리고 성년은 미국은 18세 이상, 일본은 20세 이상이다.
여성 청소년에 한해 '청소녀'라고 호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 기독교 혹은 교육 분야 여성 청소년 운동 단체에서 두드러진다. 박원순도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나, 소년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청소녀라는 표현이 오히려 잘못되었고 청소년이 맞다는 의견이 여성단체에서도 더욱 우세하다. "여기서의 소년은 소년, 청년, 장년, 노년으로 이어지는 연령대에 따른 명칭이지 성별과는 무관하다."라는게 호칭 변경 반대파의 주장이다.

8. 관련 문서



[1] 즉 초4~고3[2] 얼굴은 귀여운 경우도 많더라도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160cm 이상이 되는 학생도 있다. 즉, 보통의 성인 여성과 비슷하거나 일부 성인 여성보다도 키가 커진다.[3] 대부분의 외국은 18세지만, 한국은 18세도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4] 이 소설은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국내에서도 정재영 주연의 영화로 각색된 바 있다.[5] 가장 넓은 범위로, 이 기준에 의하면 군대 갔다 온 복학생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싸그리 청소년에 포함된다.[6]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10대들에 대한 배려로 학생→청소년으로 개정[7] 어린이는 '삑삑', 성인은 '삑'이라고 한다.[8] 청주시 시내버스 한정.[9] 참고로 성인은 '어서오세요' 또는 '감사합니다'[8], 어린이는 '반갑습니다'이다.[10] 17세가 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이에는 청소년증을 거의 발급하지 않는다.[11]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받아준다.[12] 청소년 흡연은 '''의외로''' 불법이 아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맞다.[13] 2002년생(17세~18세) 중 4월 16일생까지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고(세는나이 2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모든 2001년생도 선거권을 갖는다.[14] 여기서 청소년은 생일이 지난 고3~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 1학년을 말한다.[15] 단, KTXKTX-일반열차 환승의 경우는 회원 전용 상품"청소년 드림"을 이용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기는 한다. 물론 SRT그런 거 없다[16] 선후불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청소년용 교통카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나머지 도시철도 1회권에서는 청소년 전용요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부산 도시철도에만 청소년용 1회권이 따로 존재한다.[17] 고속버스나 전환고속은 어린이 및 초등학생에 한해서 요금할인이나 전용요금을 해주고 있으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이나 전용요금이 없다.[18] 단 터미널에 "'직접"' 신분증 가지고 가서 끊으면 10% 할인해준다.[19] 12세라도 중학생 신분일 시 어린이 취급을 받을 수 없다.[20] 농어촌 지역한정[21] 인터넷에서 레이저포인터를 구매하려고 할때 성인인증이 뜨는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시력 손상을 이유로 술, 담배, 접착제, 농약, 딜도 및 오나홀 등 성인용품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22] 하지만 다 알다시피 문방구나 마트에서 장난감처럼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무의미하다.[23] 제한상영가는 모든 연령이 관람할 수 없다.[24] 실제로 김윤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교복을 입고 편의점에 가서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 했다가 김윤태를 학생으로 오해한 직원에게 쫒겨날 뻔했다. 그나마 김윤태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신은 걍 고등학교 시절 때 교복을 입고 있는 것 뿐이라면서 직원을 설득해 겨우 사긴 했지만.[25] 한국처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라는 조항은 없다. 오로지 만 나이로만 규정하기 때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