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협약

 

UN 兒童權利協約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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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구성 및 주요내용
3. 관련 조약
4. 논란
4.1. 인권 보호에 대한 논란
4.1.1. 비판
4.2. 게임중독 질병화에 대한 논란
4.2.1. 옹호
4.2.2. 비판
4.3. 가정과 학교의 교육/교정 권한 침해 논란
4.3.1. 옹호
4.3.2. 비판
4.4. 기타 문제점
5. 여담


1. 개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정식 명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했다. 대한민국1991년 11월 20일, 북한1990년 9월 21일에 비준하였다. 2015년 소말리아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2. 구성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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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前文)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 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중략)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제1조~제41조)
제5조까지는 일반적 의무조항이고, 제6조 이하가 구체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1] 아동 고유의 권리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권에 관한 내용이 많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보호법은 이 협약에 있는 여러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제1조~제5조 : 일반적 의무조항
    •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제1조)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제1항)
      • 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이념이 이 협약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인용하는 문헌들을 보면 이 표현이 거의 상투적으로 등장한다.
  • 제6조 (생존과 성장의 권리)
  • 제7조 (출생신고·성명·국적을 취득할 권리와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제2항)
    • 대한민국의 출생신고 제도는, 한국 국적의 아동이 출생 후 즉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제8조 (신분을 보유할 권리)
  • 제9조 (부모와 별거 당하지 않을 권리)
    •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 조 제3항("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을 유보한 바 있으나, 2008년 10월 16일부로 유보를 철회하였다.
  • 제10조 (외국에 있는 부모와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출입국의 권리)
  • 제11조 (해외로의 불법이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
  • 제12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제1항),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제2항)
    • 대한민국의 가사소송법은 이 권리의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제13조 (표현의 자유)
  • 제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1항),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제3항)
  • 제15조 (자유로운 교제와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
  • 제16조 (프라이버시의 보호)
  • 제17조 (정보에 대한 접근권)
  • 제18조 (부모의 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후원)
  • 제19조 (부모 등의 학대로부터의 보호).
  • 제20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
    • 이 조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의 유보 상태로 보아도 무방하다. 심지어 국적법에서는 사기, 불법체류자,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밝혀진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연좌제) 다시 말해, 이러한 아이들은 대한민국 아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 제21조 (입양시의 보호)
    •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 조 중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 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부분을 유보하였다.
    • 다만,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는 보통양자입양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 대한민국도 2017년 8월 11일부로 위 유보를 철회하였다(조약 제2361호).
  • 제22조 (난민아동의 보호 및 지원)
  • 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
  • 제24조 (건강 및 의료에 관한 권리)
  • 제25조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정기적 검진을 받을 권리)
  • 제26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제27조 (적당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 제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 제29조 (교육의 목적)
  • 제30조 (소수민족 및 원주민 아동의 문화에 대한 권리)
  • 제31조 (휴식과 예술활동 등에 참가할 권리) :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 제32조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 제33조 (마약 등으로부터의 보호)
  • 제34조 (성폭력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 제35조 (아동유괴 및 매매 등의 방지)
  • 제36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 제37조 (고문·부당한 대우·부당한 처벌 등으로부터의 보호) : 특기할 규정으로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의 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역시 이에 따른 특칙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을 악용하는 미성년 범죄자가 적지 않다는 것.
  • 제38조 (무력충돌시의 보호) : 소년병의 징집 등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사관생도들은 재학 중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지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그럴 수 없으므로 졸업 직전에 공군부사관교육대대에 보내서 8주 동안 몰아서 한다.
  • 제39조 (희생된 아동의 심신회복 및 사회복귀)
  • 제40조 (형사절차상의 아동의 권리)
    •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 조 중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부분을 유보하였다. 유보를 철회하려면 군사법원법 제534조[2]를 개정하여 적어도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제41조 (이 협약보다 유리한 법률의 적용)
'''제2부'''
  • 제42~45조 : 협약의 내용을 알릴 의무, UN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특기할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44조).
'''제3부'''
  • 제46~54조 : 비준 또는 가입, 협약서의 기탁 등에 관한 내용이다.

3. 관련 조약


채택일
명칭
대한민국에서의 발효일
1999년 6월 17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3]
2002년 3월 29일
2000년 5월 25일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4]
2004년 10월 24일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5]

4. 논란



4.1. 인권 보호에 대한 논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소년법이 국제법적 설득력을 얻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는데 현재 언론의 발전, SNS로 인해 청소년 범죄들이 과거에 비해 사회에 전달되는 것이 빈번해지면서 차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성인과 다른 대우를 할 것을 명시하고 강제한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다.

4.1.1. 비판


UN 아동권리 협약에 의해 아동학대의 악폐습이 억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인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며 그 어떠한 논리, 문화권의 전통이네, 문화상대주의로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문제는 인권보호 시각에서 아동학대의 악폐습에서 아동의 잘못된 사고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을 위한 체벌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로 넘어가게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인권보호가 가정/학교의 교육/교정 권한과 얽매이게 되면 일방적인 성인에 의해 가해지는 아동학대와 달리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방적인 구타와 폭언과 같은 아동학대에는 반대하지만 잘못한 아이의 행동과 사고관을 교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어느정도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적잖은 상황이다. 문제는 체벌에 대해 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
실제로 아동에 대한 체벌은 따지고 보면 아동학대와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 아이들을 때리거나 폭언하며 모욕하는 전통적인 처벌에 학을 떼서 나름대로 아이를 생각해서 미국 부모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흔히 처벌로 행하는 아동 외출 금지도 아동권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결국은 행동의 자유를 임의로 막은 감금이다.
현재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의 폭은 넓어진 반면, 그 수위가 급등하는데 반해 처벌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사회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불똥이 튀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촉법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소년법 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이 협약과 관련이 깊다. 즉 사실상 이 협약은 청소년 범죄 조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법에 의거한 미성년자 처벌 면제 및 감형를 악용하는 일부 촉법소년들이 전세계적으로 탄생한 원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소년법 및 촉법소년 관련 제도를 전세계 청소년 범죄 실정에 맞게 고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비판점이 성립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애초에 이 국제법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살인, 성폭력, 방화, 뺑소니 등 중대한 범죄을 아무 꺼리낌 없이 범하는 아동/청소년기 범죄자도 보호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다. 벌써부터 이들 범죄자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교화 등.)도 언젠간 한계에 봉착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온 상태다. 때문에 일부 아동/청소년의 공권력 침해 및 범죄 행위을 근절하고 건전한 국제 사회질서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해당 국제법의 개정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을 시작해야 할 판국이다. 당장 청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법 기준을 적용받는 미국은 청소년 강력범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4.2. 게임중독 질병화에 대한 논란


청소년의 취미 중독이 부각되면서 협약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취미 중독 중 '게임중독'의 경우 UN 산하의 국제기구인 WHO에서 정식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UN이 제정한 아동권리협약 31조를 위반한다는 논란이 있다.[6] 그 외에도 "성인 등의 인권 및 게임업계의 영업권 침해", "의료계 내부 갈등"문제점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게임중독 항목 참조.

4.2.1. 옹호


'WHO 게임중독 질병화에 한해서 옹호하자면 게임중독에 대한 WHO의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같은 게이머 사이에서도 쟤는 폐인이다, 인생이 없다 소리를 듣는 사람 정도나 되어야 게임중독으로 분류가 된다. 학교 끝난 다음에 PC방 가서 부모 몰래 몇시간 게임 하는 정도로는 중독 판정도 못 받는다. 아동이 게임중독 판정을 받으려면 학원도 아니고 아예 학교를 째고 매일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는 신세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이쯤 되면 부모는 아이가 저 꼴이 날 때까지 방치했다고 방치형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아동들의 취미권 침해를 논하려면, 차라리 셧다운제가 아동의 취미권을 침해한다 하는게 나을 것이다.
아동이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무제한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각국에서 연령에 따른 특정 공연장 출입, 콘텐츠 관람 등이 제한받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이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만 규정한 것이 아니다. 24조에는 아동이 건강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WHO의 게임 중독 질병화는 아동이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일 수 있다.

4.2.2. 비판


WHO의 게임중독 질병 코드는 다른 질병 코드과는 달리 실재 근거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등재/신설된 '질병'이다. 이는 강압적인 게임 규제 신설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 혹은 단체의 해석에 따라 이 협약을 위반할 여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당장 질병화 이전부터 게임중독 치료 명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을 일삼은 중국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거기다 질병코드 등재만으로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것은 물론이고 일부에서 '게임규제 강화론'이 고개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 아동청소년의 취미권 자체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애초에 게임중독에 대한 WHO의 정의 자체가 매우 부실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7]
또한, WHO의 게임중독 질병화가 과연 아동이 건강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자녀을 둔 부모가 입시교육 광풍에 휩쓸려 게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오락거리을 죄악시하는 건 물론이요,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줄이거나 없애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코로나19같은 범유행전염병의 유행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재발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리고 아동의 게임 이용 제한은 지금의 등급제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질병화 옹호론자의 아동의 게임 이용권 제한과 관련되는 주장은 사실이나 그게 '게임중독을 질병화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물론 '옹호' 란에 서술했듯이 '게임 이용 장애인들을 돕고 치유하기 위해' 추진된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의 당초 취지가 부정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걸 '아동 및 청소년의 취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어내는' 전체주의적 행위을 정당화하는 용도에 악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동,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4.3. 가정과 학교의 교육/교정 권한 침해 논란


가정 및 학교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패륜교권 문서 참조.

4.3.1. 옹호


인권보호 항목에서 언급됐다싶이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과 사고관에 대해 교육/교정하기 위해 흔히 병행하는 처벌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이에 대해 그 어떠한 행동을 하던 어떠한 사고관을 가지던 이에 대해 방관하거나 냅두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미지수. 아동 학대에 지나치게 얽매여 체벌 자체를 터부시하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특정 사항에 대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사자가 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심한 처벌에 대해 오히려 아이를 삐뚤어지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잘못된 행동과 사고관에 대해선 처벌하거나 비판하고 잘한 행동과 사고관에 대해 포상하고 응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책들과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과거의 폭언이나 신체적 처벌이 선진국에서 행해진 아동들의 잘못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신해왔다. 폭언이나 신체적 처벌을 통한 교육은 아동들에게 심각한 후유증과 큰 상처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반면 잘못한 학생 당사자에 대해 제도적 불이익과 징계는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
아동 학대에 엄격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선진국들의 모습은 절대 학생들의 잘못에 무작정 관용을 삼지 않다. 오히려 매우 엄격하고 타협의 여지 자체가 없어서 이를 처음 접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크게 당혹스러워한다. 실제로 수많은 학교 폭력, 학생끼리의 갈등에 대한 사건 보도, 총기 난사로 인해 오해를 사지만 선진국 학교들의 아동에 대한 교육/교정 권한은 한국 학교와 달리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8]
사소한 잘못이나 교칙 위반에 대해 부모님과의 면담이 자주자주 이뤄지며, 아이에게 실제로 교칙에 근거한 처벌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정학, 퇴학은 흔히 있으며, 문제아들의 난폭 행위, 학업에 소홀히 하는 것이 잘 교정되지 않으면 퇴학, 낙제 처리는 빈번하다. 사건을 일으키거나 공부를 대충대충해도 졸업장이 쏟아지는 한국 학교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정도.

4.3.2. 비판


애초에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체벌 금지 수준으로 나오는데, 체벌이 사라진 한국 교육현장상 아동권리협약이 한국의 교권을 침해할 여지는 사라졌다 보는 것이 맞다.

4.4. 기타 문제점


  • 협약의 태생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바로 통상적인 법률 이외의 별도의 사회 규범이 법률 구실을 하는 일부 국가에선 효력 발생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시인 이스라엘의 경우 UN 아동권리협약에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용하긴 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통상적인 법률 대신 "율법"이라 불리는 자체 사회규범이 사실상 법률 구실을 하는 국가[9]라서 법률로만 규정한 UN 아동권리협약에 수용한다 한들 해당 국가에서 과연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의심될 수밖에 없다.
  • 협약의 체벌 금지 관련 조항은 자폐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사실상 남의 일이라는 게 협약의 큰 오점이다. 애초에 협약 자체가 권고사항이라서 생긴 일이며 이미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정신 장애인 혐오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폐 권리 운동이 생긴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또한 약진하는 의료 만능주의자(일명 '치료쟁이'), WHO 맹신론자의 존재감도 역시 협약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위 3개의 '옹호' 항목에서 서술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은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고 있다.
  •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을 계기로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법에 의거한 미성년자 처벌 면제 및 감형를 악용하는 일부 촉법소년들이 전세계적으로 탄생한 원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소년법 및 촉법소년 관련 제도를 전세계 청소년 범죄 실정에 맞게 고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비판이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혹은 촉법소년이라도 죄질에 따라 성인과 같은 형벌을 내리되, 법적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당 국제법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당장 청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법 기준을 적용받는 미국은 청소년 강력범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5. 여담


  • 2014년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아동 성범죄 문제를 다루며 바티칸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내는 무시무시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 협약을 보면 아동은 통신, 자유를 자의적 또는 위법적으로 통제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모바일펜스', '자녀보호 앱' 등의 앱은 자녀와 아동의 통신, 자유를 억제하지만 법령에 의거했다는 이유로 협약 위반 논란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게임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법만 만들어진다면 아동의 사생활권 침해가 정당화되는가?", "이런 건 유엔 협약을 잘만 어기면서 촉법소년은 칼같이 따른다"와 같은 모순에 대해 논란이 많다.
[1] 조약 원문에 없는 각 조의 제목은 다음의 참고문헌에서 가져왔다.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3, 274~6면.[2]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편 제3장 상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특정한 경우에 상소를 허용하지 않고 단심으로 끝낸다는 규정이다.[3]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ILO Convention No. 182).[4]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5]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약칭 "아동매매 의정서"). 다만 이 협약의 2019년 9월 10일자 개정안의 경우 한국의 아청법처럼 정작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등한시하고 특정 예술가(만화가,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 등)들의 표현의 자유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와 맞몰려 아동권리협약에서 정의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6]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게임은 아동/청소년만의 (유일한) 문화가 아니므로 게임중독 질병화가 이 협약과 상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협약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다루는 국제법인데다가, 해당 주장에서 "게임은 아동/청소년만의 문화가 아니다."란 말을 뒤집어 보면, 결국 "(게임은)성인만의 문화가 아니다" 혹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도 게임을 즐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므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7] 특히 게임중독 질병 코드에 대한 정의 중 "증세가 심각하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도 게임중독 질병화에 대한 비판에 한 몫했다.[8] 특히 교사에 대한 보호가 장난 아닌데 한국처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도 학생을 보호한답시고 폭행 자체에 대해 쉬쉬하거나 덮는 것은 매우 드물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보통 기본이 정학이고 폭력 행위에 대해 법적 기소가 이뤄진다. 미국은 아예 학교 폭력 사건은 피해자,가해자,피해자/가해자 부모,학교 교사등 관련자들 선에서 끝나지 않고 학교만을 관리하는 학교경찰이 직접 나선다. 그외에도 교사가 문제를 일으킨 학생 문제로 학부모 상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이 학생측 학부모가 미적지근하게 대해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이를 고발하게 되는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생의 학부모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9] 이후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가 개편되면서 '율법'이 아닌 통상적인 법률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헌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율법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 '법률'이라 부르기가 정말 민망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