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1]

-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 정의
2. 인권? 기본권?
3. 근거
3.2. 에피쿠로스의 설명
4. 역사
5. 특성
6. 종교와 인권
7. 주요 권리
7.1. 생명권
7.3. 생존권(사회권)
8. 범죄자와 피해자의 인권
8.1. 가해자 및 가해자 지인의 2차 보복
9. 탄압
10. 각종 오해와 통념들
11. 여담
11.1. 인도적 간섭/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12. 같이 보기
13. 관련 작품


1. 정의


'''인권'''(, human rights)[2]이란, '''모든 법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주로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이 꼽히며, 이는 '''유엔세계인권선언[3]을 비롯한 국제법과 국제규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현대의 인권은 박탈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스스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인권은 고대와 현대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으로, 고대에는 지극히 당연했던 일이 현대에는 매우 잔혹한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악습 문서 참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비동일성 문제 참고.

2. 인권? 기본권?


인권이 기본권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이고,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4]이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지만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기본권이 없다.''' 다만 현대 국가들은 외국인에게도 외교상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런저런 법을 따로 만들어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동등하게 하는 추세이긴 하다.

3. 근거



3.1. 천부인권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 미국 독립선언서[5]

天賦人權. natural rights of man 또는 God-given rights.
'하늘[6]이 부여한 인권'이란 의미로, 가장 전통적이고 현대에도 대중적인 설명이다. 즉 인권이란 '''인간이 초월자로부터 받은 양도 불가능한 고유 권리'''라는 것으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갓 태어난 아기든, 노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간이라는 이유로' 평등하게 인권을 지니게 된다. 아무런 전제 조건을 달지 않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인권에 대한 정의인 것.
그러나 이 정의는 본질적으로 매우 종교적이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를 근간으로 정의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초월자를 부정하는 무신론 측에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초월자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 측에서도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 고로 현대에 와서는 다른 방식의 설명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하늘[7]이 내렸다는 이 천부인권보다 더 포괄적이고 영속(永續)적이며 이상적인 정의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8][9]
설령 <혹성탈출>처럼 인간보다 더 뛰어난 다른 영장류가 나타날지라도 여전히 인간만이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천부인권 사상과 맞닿아있는 성경구절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창세기 구절을 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창세기 1장 26-27절 중 (공동번역 성서)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특별히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셨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모습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인 고찰이 쉽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더 주셨다'고 이해하면 쉽다. 그 특별한 무언가에 '인권'이 포함된다는 것. 여기서 하느님이 만드신 인간이 아담인데, 그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3.2. 에피쿠로스의 설명


고대 그리스의 학자인 에피쿠로스가 한 설명으로,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인권을 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명이다.

자연의 정의(正義)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상호 이득의 협정이다.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짐승들에게는, 어떤 것도 정의롭거나 부정의하지 않다. 또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을 수 없거나, 그런 계약을 맺을 의사가 없는 인간 종족에 대해서도, 정의/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들의 상호 관계에서 서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으려는 계약이다.

- '중요한 가르침' 31 ~ 33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존속과 자기복제를 추구하므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이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죽이거나[10]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설명과는 다른 점이, 권리가 이성이나 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생물의 성질 그 자체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이기보단 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
실존주의, 도교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 특히 후술하는 '권리보유의 역설'은 노자의 '대도폐유인의(큰 도가 사라져 인의가 존재하게 되었다)'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설명의 경우, 인권이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권리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 가지는 개별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테면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지적장애인의 인권은 이 설명으로는 옹호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차원의 인권 논의 역시도, 인간이 가진 어떤 '보편성'을 근거로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적용시키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유물론에서는 원론적으로 '보편성'을 부정하기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유물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보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경우에 믿음이나 또 다른 신앙의 차원이 되어버리기 쉽다. 보편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천부인권론'과 그리 다를 게 없는 주장이 되는 것. 이는 천부인권론이 갖는 종교적 색채를 거부하며 다른 이론을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론은 아닐 것이다. 다만 특정 종교 밖의 논리로 인권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역사


인권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고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천부인권은 200여 년 전 근대에, 이르면 미국 혁명의 성공과 미국 독립선언서를 통해, 늦어도 프랑스 혁명의 성공과 1789년에 작성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간주된다. 두 혁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유럽 대륙 최초이자 오직 인권을 위해 할당된 최초의 근대 선언문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미국 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고려해볼만하다. 비록 양쪽 다 여자와 노예의 인권을 논외로 하나 이 인권선언 및 후의 인권 관련 사건들[11]이 현재의 인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헌법에 처음으로 인권이 명시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이며, 흔히 권리장전의 한 형태로 여겨지는 미국 수정 헌법을 포함할 경우, 1789년에 법적으로 천부 인권이 보장받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48년에는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1993년 에서 열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인권의 특성에 대하여 천명한 '비엔나선언'이 발표되었다.

5. 특성


비엔나 선언에서 밝힌 인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보편성: 인권은 국적과 신분 등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떠한 집단이 가진 인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인하는 것은 그 집단이 (온전한) 인간임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 불가분성: 인권은 '모든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며, 인위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 등으로 나눌 수 없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주체'로서는 인정받으나 '정치적/사회적 주체'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12]나 일부 팬덤의 경우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상호의존성: 인권의 각 권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쪽의 침해가 다른 쪽의 침해로 이어지기 쉽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사회권의 부재)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여 자유권을 쟁취할 수도 없게 된다(이로 인한 자유권의 상실).
한편 잭 도넬리는 인권의 특성에 관하여 '권리보유의 역설'을 주장한 바 있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권리가 필요하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면 권리 주장이 나타나지도 않거니와 나타날 필요도 없다. 즉 권리의 보유와 요구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 때 권리는 사라지고, 권리가 없을 때 권리(에 관한 요구)는 나타난다. 즉 인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리를 없애는 것(당연하여 굳이 '권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며, 따라서 '인권은 자기소멸상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6. 종교와 인권


기독교는 '인권'을 인정하는 것에 조심스러웠다. 인권의 논의에는 계몽주의범신론, 이신론 논의도 닿아있었고, 인권 자체가 '인간의 타락'이라는 원죄론과도 충돌했기 때문이다.[13] 성직자 개개인이 아나라 전체 교회의 권위있는 가르침이라는 차원에서 가톨릭의 가르침에 인권이 들어간 건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다. 지도자들의 주도로 갑자기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전부터 신도들이 교회 밖에서 인권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는 한발 더 빨랐다. 개신교의 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공동체 중심적이고 보편성을 강조하는 교리에 비해 개인이 가진 양심과 신념을 강조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인권에도 먼저 관심을 가졌고 근본 교리인 창조론과 구원론을 통해 이를 체계화했다. 신은 자신의 형상을 띤 인류를 사랑하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이것이 곧 신이 인간에게 존엄하게 살 권리, 인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14]
유교에서는 사람 안에 어떤 거룩한 무언가가 있다고 봤으며, 특히 성리학에서는 이를 강조했다. 이를테면 성리학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성즉리' 개념, 곧 '(인간의) 본성이 곧 리'라는 개념이 그렇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동학의 인내천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이 때문에 동학을 '대중 유교'로 보는 시각도 있다.[15] 인내천은 성즉리에서 리를 인격신적인 요소로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 대응은 안될지언정, 그런면에서 성즉리는 이신론적 인권론과, 인내천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imago Dei(하느님의 이미지)식 인권론과 닿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 주요 권리



7.1. 생명권


"국가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권침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말 그대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로,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출생의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이 완전히 가지게 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살인, 폭행, 음주운전, 안전불감증''', '''안보불감증'''[16] 등은 이 생명권을 어기는 대표적 사례이며,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 중 '''대부분이 이 생명권을 어긴 것이다.''' 물론 사법살인, 촉탁승낙살인죄도 이 권리를 어긴 것이라 볼 수 있다.

7.2. 평등


평등이란 말 그대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흑인이건 황인이건 백인이건 인종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적 견해의 보수진보여부, 인종 및 민족, 성적지향, 나이, 종교, 출신 국가 및 지역[17], 신체, 사회적 신분[18] 신체조건,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여부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다.'''
물론 법적으로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성인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서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 법적으로 공인된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한 판결에서조차''' 많은 인권에 반하는 항목이 존재 가능하다. 그리고 인권은 '''공익적 권리'''이지 절대 '''사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평등권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 왜냐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즉 '''모두에게 그 자신의 합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정의의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19] 이렇게 되면 평등권의 문제는 차별대우를 하는 사유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시험 점수에 따라 학점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지만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학점을 부과하는 것이 불평등한 것이다.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점을 부과하는 것도 불평등한 것이다. 상대적 평등이 평등권의 내용이지만 절대적 평등이 기본원칙인 영역도 있다. 선거에 있어서 1인 1표 원칙이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는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며,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정치적 평등보다 하위의 규범으로 보고, 사유재산권을 조건 없이 불가침성을 띄는 권리의 범주라 말하는 자를 비판하는 논거[20]로 쓰이기도 한다.

7.3. 생존권(사회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다. 본질적으로 이 생존권이란 것은 의식주를 최소한 누리게 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 권리이다. 실제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비 지원, 식료품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반인이 일반적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하에 병원비와 약값이 지원된다.[21][22] 예로서, 분배의 문제로 발생하는 기아는 '''중요한 생존권 문제에 속한다.'''

8. 범죄자와 피해자의 인권


'''중범죄자의 인권도 지켜줘야만 한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가진 인권을 침해한 놈이라도 인권을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인권은 사회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도 있기 마련이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위협받는 중범죄자야말로 인권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지도자는 항상 합법적으로 정적을 없애왔다. 불시에 체포해서는 다음날 법정에 세우고, 혐의를 덮어씌워 처형해버리곤 했다. 이러한 합법 살인은 공화국에도 이어져, 프랑스 혁명기나 영국의 크롬웰 독재시대에도 빈번히 이루어졌다.
수백년간 폭군과 독재자에게 시달리고 나서,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무조건 목을 자르다가는 사법 제도가 강자의 전유물로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탄생된 것이 피의자 보호제도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통해 체포해야 하고, 수사한답시고 고문 폭행하면 안 되며,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재판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변호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권력자가 "이렇게 나쁜 놈한테 그런 권리가 어디 있냐"며 자기가 저지르는 권리 침해를 합리화할 것이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든, 무슨 짓을 저질렀든 보장받는 권리'''''라고 못박아두었다.
피의자 보호제도는 폭정속에 대항하여 시민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수백년에 걸쳐 만들어왔다.
대한민국에선 얼마 전까지 사법제도를 합법적인 정적 없애기 방법으로 휘두른 일이 잦았다. 그런데도 상황에 따라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던 과거를 미화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인권은 보복권이 아니다.''' 즉,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똑같이 가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지 않는다.[23] 피해자의 인권은 가해자가 처벌받을 권리와 가해자가 입힌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가해자의 대한 물리적 조치도 포함된다.
"그럼 범죄자로 인해 박탈당한 피해자의 인권은?"라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범죄자 인권 보호와 피해자 인권 보호는 서로 상관관계 없는 별개 문제'''며, 범죄자 인권을 빼앗는 게 아닌 법으로써의 처벌을 통해 속죄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의 규율이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인권의 주체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범죄자, 피해자, 범죄자도 피해자도 아닌 사람 모두의 인권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권이란 어느 한쪽의 인권이 보장되려면 다른 부류의 인권이 반드시 침해되는 '제로섬'의 형태가 절대로 아닌데도 이러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형사재판이 지닌 기능을 생각해보면 왜 범죄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괜히 형법학자들이 몇백 년에 걸쳐 연구하면서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를 형사법의 근본원칙으로 천명한 게 아니다.[24]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란 진실을 추구하여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인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즉, 민사나 행정소송보다 훨씬 더 진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므로 형사소송법은 다른 법보다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해 엄격하다.
그때 필연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대표되는 범죄자 측은 검찰 측보다 당연히 불리하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공권력을 사용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그런 거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비대칭적인 권력구조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과잉수사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이루지 못한다.[25]
물론 살인 같은 행위는 동서고금 범죄로 여겼고, 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법이란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며, 설사 법이 옳다 해도 수사 과정 중 오해, 외압 등에 의해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군형법상 추행죄이고[26],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제3공화국 때 일어난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있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형사법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과잉수사를 하면 그 수사의 결과를 믿을 수 없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재판은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 대표적으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된다. 즉, 피고인 인권보장은 피고인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형사재판의 최종적인 목표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사적제재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만약 상대가 범죄자, 특히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인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면 사람들이 단순 흉악범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적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쾌락살인범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기분이 내키는대로 살인을 저지른 뒤 자신이 죽인 사람이 범죄자인 줄 알고 죽였다고 말해서 풀려나는 것을 되풀이하므로 치안이 나빠질지도 모른다.
정리하자면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범죄자나 범죄 자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사적제재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인 이상 살려는 준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특정한 몇몇 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적 시선이 생기는 것과,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해당 범죄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 생겨나는 것 등은 인권상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8.1. 가해자 및 가해자 지인의 2차 보복


사사로이 보복할 권리도 없고,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지만 이들이 다시 나와서 피해자에게 2차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거의 진척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아예 인권 개념이 없는 일부 저지능, 저양심, 저학력자들의 존재, 그밖에 상황에 따라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놓인 사람, 그밖에 타인의 감정에 공감이 힘든 사이코패스발달장애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대책 역시 거의 논의조차 전무한 편이다.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 감정적인 처벌 여론이 나오면 사회 탓을 하라, 정부 탓을 하라는 식의 거의 조롱에 가까운 일부의 반박 역시 인권에 대한 반감, 거부감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
이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 반성은커녕 자신의 잘못을 잘못인지 조차도 모르는 이들, 혹은 범죄인지는 알지만 상대가 자신보다 낮다, 하찮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의 가치관을 되돌릴 방법, 혹은 그들을 제재할 방법이 단기간의 구속 이외에는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엄벌주의를 적용하는 일부 국가들은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에 대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평생종신형을 부과한다. 미국은 종신형은 없지만 100년 이상의 형벌을 부과하여 사실상 종신형과 같은 형량을 구형하기도 한다. 물론 현실은 돈이나 사법거래 혹은 모범수 생활등으로 일찍 나오거나 교도소 포화 문제로 형의 20~30%만 지내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한 편이다.

9. 탄압


상당수 독재 정치체제에서 여전히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당장 대한민국에서도 '''민주화''' 이전에는 인권 탄압이 심각했다. 왕정 국가[27]는 말할 것도 없고, 소련이나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와 상당수 경찰국가에서는 인권을 무시하며 조금이라도 공동체에 반하는 징후가 보이면 감옥이나 수용소로 보내거나 고문, 총살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그러한 인권 탄압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워졌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중국은 여전히 심각하며 다른 나라, 특히 러시아는 소련 시절까진 아니지만 요사이 인권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다.
21세기인 현재 그 기상을 여전히 고수하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상태 안 좋은 케이스는 '''북한'''이 있다. 여기서는 여전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집 벽 위에 무조건적으로 걸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불순하다고 판단되면 한밤중에 보위부가 들이닥쳐 일가족을 납치해 수용소에 처넣는다.[28] 이러한 인권 무시 행위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2010년 박남기 사건[29]처럼 '''죄를 덮어쓴 사람이 실제로 죄가 없는 경우에마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당사자, 가족, 심지어 7촌 8촌까지 완전통제구역으로 강제 이송하여 서서히 죽게 만드는 막장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행태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게다가 2015년에는 현영철이 교주 앞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고사포로 총살하는 짓까지 저질렀다. 또한 평양을 방문했던 만화가 기 들릴에 따르면, 그가 안내 요원에게 "이 나라에는 왜 장애인이 전혀 보이지 않죠?"라고 묻자 안내 요원이 '''"우리 인민들은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열성 인자는 존재하지 않소!"'''라며 단언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말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 가해자 가족들이 인권탄압을 당하는 일도 많은데 이를 연좌제라고 하며 특히 북한이 더 심하다. 특히 몇몇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예 서구식 민주주의나 인권개념이 자국의 환경이나 문화랑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걸 진지하게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한, 중국, 싱가포르, 짐바브웨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단순히 범죄가 없다는 이유로 살기좋은 국가로 보기는 힘들다.
반대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각종 협박이 수반되는 범죄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데, 학교폭력이나 섬노예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기성세대들은 '''"어린 놈의 새끼들은 일일이 사람 취급해 줄 이유가 없다. 제 년놈들의 같잖은 인권 나부랭이를 챙겨주니까 아주 그냥 지들이 최고인 줄 알고 웃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 도리가 없는 검은 머리 짐승새끼들한테는 매가 약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자기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에서 인권을 제한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 기본까지 침해당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설사 범죄자가 그 대상이거나 전쟁 상황이라 해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성세대들은 구타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고 관련 인식도 저조했던 시대에 자신들이 당했던 것에 대한 화살을 약자에게 돌리려는 성향이 존재한다. 자세한것은 학생 인권 문서 참조.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서만 침해당한다면 정권교체만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오히려 사적 집단에서 그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닫힌 사회는 사적 권력이 어디까지 개인을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예.

10. 각종 오해와 통념들



  • 맞을 짓을 하니까 맞고 다니는 거다.
    • 묻지마 범죄 하나만 생각해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헛소리다. 가해자가 누군지도, 어떻게 아는지도, 연관되어 있는 것조차 없는데도 그 사람에 의해 피해자가 되는 것은 답 없는 결과론적 접근보다 원인분석적인 접근으로 이를 해석할 수 있다.
    • 심지어 매우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에 연대책임을 중시하는 군대에서조차 당연히 묻지마 범죄는 엄금한다. 선임들이 이런 짓을 했다간 당연히 영창행.
    • 맞을 짓의 기준이 주관적이다. 그냥 갖다 붙이면 무조건 맞을 짓이라면 폭행죄는 죄가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만다.
  • 내성적인 성격은 나쁜 성격이니 고쳐야 한다.
    •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그 사람만의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기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분들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 물론 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을 우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 비행에 대해 내향성/외향성으로 구분[30]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히 그릇되었다.
    • 다만, 대한민국의 사회 집단에서는 징병제 특유의 군대 문화로 인해 사람들의 성격이 외향적이길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긴 하다. 내성적인 성격이 나쁜 성격이 아니라 외향적인 성격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다.
  • 비만인 사람은 자기관리가 안 되므로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살을 빼야 한다.
    • 비만에 국한해서만 사실일 뿐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비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것을 개이치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만이니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잣대는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지적을 하는 사람이 보디빌더급 몸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은 자신이 게을러서가 되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결국 비만이건 정상계 체중이건 자신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빼지 않거나 그러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것이지. 절대 그 인물의 능력을 체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예외가 있다면, 겉보기를 가지고 쉽사리 비만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근육량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고 일명 "마른비만"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에 한창 운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운동을 끊으면 살이 확 늘어나 보이게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내분비선의 문제나 기초대사량의 차이와 같은 개인의 체질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 프라더-윌리 증후군과 같은 병적인 이유로 비만이 된 경우도 있다. 이런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중증 장애를 가진 게 아닌 이상, 자기 관리를 못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 물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거라는 보장도 당연히 없다.
    • 굳이 비만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자기관리가 안 되므로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사람도 있다. 게으른 천재란 말이 왜 있는 지를 생각해보자. 대표적인 예가 토가시 요시히로.[31]
  • 집단따돌림은 한창 자라는 학생들 사이에 '친구'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들 싸우면서 크는 거지. 악수하고 화해시키면 다 해결된다.
    • 불행히도 이런 편견이 문제의 해결을 요원하게 만든다.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 “집단따돌림? 그런 거 우리 때는 없었어. 요즘 애들은 폭력적인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원.”
    • 추억 보정으로 인한 대표적인 오류, 참고로 집단따돌림과 왕따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와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흥행했던 걸까?
  •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을 것이다.
    • 케바케다. 오히려 한정된 경험으로 인해 편견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손 가정에 봉사 활동을 하러 가서 또래와는 달리 말투나 어휘가 예스러운 아이를 보게 되면, 말투가 특이한 사람들은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양육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려서 대가족과 생활한 아이들, 책을 통해 예스러운 단어를 많이 접한 아이들, 늦둥이로 태어난 아이들도 이런 특성을 보일 수 있다.
    • 또한 사회복지 공부를 한 사람이 왕따 당하는 애들은 다 특이해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선후 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원래 성격이 괴팍해서 왕따를 당하는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왕따 피해를 경험한 후 성격이 괴팍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아무래도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편견이 강화되기도 한다.
  • 소수자(피차별계층) 중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그 계층에 대한 시선이나 처우는 좋아질 것이다.
    • 실제로는 그 집단의 성공이 아니라 개인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공한 장애인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장애인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한 장애인'일 뿐인 것.
  • 평등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 "너도 ㅄ, 나도 ㅄ, 우리 모두 ㅄ"이라고 하는 것도 좋게 본다면 평등은 무조건 좋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평등이 무조건 좋았다면 공산주의는 대체...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등의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지, 부정적인 면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아할 가능성이 있다.[32]
  • 인권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기본권을 제약받으며 희생당하는 동안, 경제발전의 과실은 기업주들에게만 돌아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외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노동 기본권이 지켜지면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논리를 폈고, 이러한 통념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경제발전과 인권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쪽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발전 모델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 인권은 우리 일상과 무관하다.
    • 인권은 그 속성상 누릴 때에는 이것이 자신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알기 어려우며, 또한 인권에 대한 언론의 왜곡된 시각, 부족한 인권교육이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 인권은 큰소리치는 사람들의 몫이다. 또는 인권은 이기적이다.
    • 인권과 개인의 권익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는 인권은 물론 다수의 권익이 억압되었기에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즉 개인의 권익을 위해 싸워도 결국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개인적 이익을 고려한 싸움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추구하는 싸움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다.
  • 인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다.[33]
    •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인권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즉 인간이 노력한 만큼 누리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 인권은 법적인 개념이다.
    • 인권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며, 법과 상당없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다만 이것이 법을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인권은 법적 권리보다 큰 개념으로,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옳고,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인권도 있으며 반대로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해서 인권이 아닐 수 있다.
  • 인권은 교조적이다.
    • '권리와 의무, 인권과 반인권, 선과 악'의 대립으로 세상을 이원화해서 본다는 비판인데, 이는 인권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한 탓이다. 인권 자체가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권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개념과 영역이 끊임없이 달라진다.
  • 인권은 엘리트들만의 특권이다.
    • 인권은 아는 사람들만이 요구하고 보장받는다는 것인데, 자기 처지를 호소할 상황조차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인권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 인권은 온정주의이다.[34]
    •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대표적인데, 인권을 방종과 무질서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처벌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과 법률에도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묵비권이라는 게 있는 거고, 범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즉 인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합법적인 처벌과 정당한 제재를 가하되, 그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11. 여담


인터넷 신조어로 게임, 특히 가챠좆망겜으로 불리는 수집형 게임이나 코레류 게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한 캐릭터나 진행에 필수적인 캐릭터를 인권,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중요한 캐릭터를 '시민권'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용어의 등장 배경을 따져보자면, 플레이어간에 협력 요소가 있는 게임에서 '없으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인간 취급 못받는(=파티에 안 끼워주는) 필수 캐릭터'에서 유래하여 '이 캐릭터가 있으면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 = '인권'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본래 일본 쪽에서만 쓰이던 표현이었으나, 국내에서는 2019년 중순부터 디시인사이드 등지를 통해 한국 쪽에서도 표현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다른 코레류 게임에서도 간간히 보이기 시작했고, 중국 쪽도 비슷하게 유포되어 웨이보나 중국 웹사이트에서도 간간히 볼 수 있는 표현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가진 유행어로 '적폐' 혹은 '그 캐릭터'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인권이라는 용어도 첨가되었다.
최근엔 '2D 인권' 이라는 말까지도 대중문화 향유층 내에서 돌고 있다. 이를 까는 측에선 인권이랄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존재의 인권은 엄청 챙기면서 현실적으로 인권을 신경써줘야 할 사람들은 외면하는 내로남불이라 까기도 한다.

11.1. 인도적 간섭/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만약 어떤 국가에 의해 해당 국민의 인권이 대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할 경우 제3국에서 당해 인권침해국에 무력을 통해 개입하여 인권침해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인도적 간섭이라 한다.
국제법적으로 인도적 간섭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현대 국제법에서도 주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가까우므로 거의 실현될 여지가 없는 이론적인 개념이다. 또한, UN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개별국가의(즉, 안보리 결의 없는) 무력사용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갖는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3차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적 안보체제인 UN의 틀 속에서,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강제조치가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다. 단, 20세기 후반부터 국제법학계의 트렌드는 '인도적 간섭'보다는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으로 이행 중에 있으며[35],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인식을 '(인도적 간섭할)권리'가 아닌 '(인권을 보호할)책임' 측면으로 전환시킨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해찬국무총리의 경우 2012년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으며 타국의 내정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12. 같이 보기



13. 관련 작품


[1] 문장의 가독성이 매우 엉망인 이유는 본래 조약을 쓸 때 한문장으로 쓴다는 괴상한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가들이 해석할 때 이렇게해야 모호한 게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여전히 고집하는 기조가 있다.[2] 영문으로 쓸 때 단수형 표현을 사용하여 'human right'라고 쓰면 '개별 권리'가 된다. 하지만 인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는 바, 이를 강조하기 위해 복수형 표현을 써서 'human rights'로 적는 것이다.[3] 여러 종류의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다.[4] 기본권을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견해도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국가에게 주권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헌법에 그를 명시한 것이라 보는 것이 정확하다. 즉, 기본권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인권이라는 형태로 존재했으나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기본권이라는 형태로 법률적 보장을 받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헌법 제37조 1항에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 천명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이 인정하지 않아도 국민이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5] 다만 이 선언문은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여성과 유색인종의 인권이 미국 사회에서 존중된 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훨씬 이후의 일이다.[6] 또는 하느님[7] 또는 하느님[8]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인권'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많은 개념들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파생된 것들이 많다. '평등'도 원래는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개념이었다. 절대자나 창조주 없이, 모든 것이 무(無)로 돌아가는 세계관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명제를 성립시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9] 사실 이상한 것도 아닌 것이, 현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개념과 사상들은 서양에서 확립되어 건너왔고, 그 서양의 철학, 사상, 문화, 가치관의 근간이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치 개념에서 기독교를 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10] 굶어죽지 않기 위해 먹는 것은 안 하면 자기가 죽으므로 예외.[11] 1900년대 초반 유럽에서의 여성 선거권 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1960년대 미국의 흑인인권운동.[12]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나라가 앞장서서 ‘국가수립일’에 게이파티를 열어주고 있다. 우스운 것은 이 나라에는 아직까지 소도미법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정치적/사회적 주체로는 인정해줄 수 없지만 시장적/소비적 주체로서의 동성애자-특히 돈 많고 자손이 없어서 돈을 물려줄 필요도 없으며, 시장에서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친밀성과 스타일을 살 수 있는틀을 대환영한다는 것이다.[13] 기독교가 교리로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에도 지금의 인권 개념과 비슷한 것을 주장한 사례는 있다. 유럽인의 원주민 착취를 비판한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스 수사, 1598년 9월 4일 나가사키 주교회의에서 조선인 노예 무역을 파문으로 강경 대응한 일본 가톨릭 교회의 사례 등.[14] 학문적 차원에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제1부 제6문제를 참조해보자.[15]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참조.[16] 안보 불감증으로 충분히 전쟁에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협에 대비한 국방력과 대피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도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소극적 인권침해에 들어간다.[17] 인권위법에서는 차별금지 사유를 '국적', '거주 지역'이 아니라 '출신 국가', '출신 지역'이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적이나 거주 지역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귀화를 했다 하더라도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의 '출신 국가'는 개념적으로 국적 또한 포함한다.[18]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93헌바43). 국적·신앙 등과 같이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일신전속적 표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 노동자, 공무원, 농민, 어민 등의 직업도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19] 이는 평등이 아닌 공평이다.[20] 이런 양상은 양극화와 함께 먼 옛날 발을 걸쳤던 야만에서 뻗어온 자본이 과연 정당한가, 심지어는 진정으로 '자유로움'에 부합하냐는 면에서 의문이 생김에 따라 더욱 거세졌다.[21]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제도의 실행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문제다. 그 결과가 차이를 계속 불러온다면 비록 무지원보다는 낫지만, 지원을 해주나마나 결국 거기서 거기의 상태를 만들고, 또한 자본주의적 계급을 고착화시키기 때문이다.[22] 2011년 2월 1일 오전 10시 50분 경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복지수준이 비록 만족스럽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이 발언의 사실 유무는 이 문서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국가에서의 '''기회의 평등 추구'''를 위한 권리임을 알자.[23] 그러나 아예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게,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4] 예전에는 과학적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사회적 안전이라는 미명아래 사형과 중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기에 의심스러운 구석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무죄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25] 범인으로 단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다 정작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자신의 실적 혹은 체면을 위해 유죄로 몰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피고인의 인생을 박살내버린다.[26] 이게 왜 문제냐면, 이성간의 성관계는 징계로 처분이 끝나지만 동성간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형사처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본 법이 합헌 판결을 내렸을 때에도 위헌의견란에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며, 설사 처벌함이 타당하더라도 동성간 관계와 이성간 관계를 다르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27] 입헌군주제는 제외[28] 중국도 땡뉴스는 할지언정 국가 주석의 초상화를 벽에다가 무조건 걸어놓으라고 하지는 않으며, 땡전뉴스 하던 시절에도 이런 것은 안 했다.[29] 화폐개혁이 실패한 뒤 박남기와 관련 간부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총살하고 직계 및 친인척 34가족을 모조리 완전통제구역으로 끌고 갔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남기와 간부들 가족 대부분은 수개월 내에 비참하게 죽었으며 생존자는 거의 없다고 한다.[30] 흔히 연쇄살인, 강간 등 흉악범이나 악플러, 디지털 성범죄자 같은 사이버 범죄자들은 내향적인 사회 부적응자들이고, 사기범/폭력사범들의 경우 잘생기고 외향적이라는 통념이 정설처럼 퍼져 있다. 하지만 테드 번디, 존 웨인 게이시, 강호순, 김윤철처럼 잘생기고 외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연쇄살인범들도 많으며, 또한 소위 '찐따'와 대척점에 있는 '일진'들도 '인싸'라 불리는 외향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입해 보면 '일진'의 경우 '혁신형'이라 볼 수 있는데, '인싸'가 된다는 사회적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공부와 같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싸움과 같이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이다. 반면 대부분이 내향적인 '찐따' 내지 '아싸'는 '의례형' 내지는 '도피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 목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31] 다만, 이 사람은 비만이 아니다. 하지만, 비만인 사람을 들어도 게으른 천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32] 이건 비단 평등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믿는 것도 동일하다.[33] 이상(인권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다)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인권 실천 앞에 보수, 진보 따로 없다」(박경서) . 철수와 영희. 31-34 p.[34] 이상(법적인 개념이다~온정주의이다)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대통령의 명예냐 표현의 자유냐」(조효제) . 123-126 p.[35] 2005년 세계정상회담에서 공식으로 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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