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1. 개요
대한민국 약사들의 단체로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대한의사협회처럼 약사면허를 얻는 동시에 무조권 약사회의 장회원이 된다.
약사법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역사
1927년 5월 고려약제사회가 창립하였고 그 후에 1945년 10월에 조선약제사회로 발족하였다. 1949년 4월에 대한약제사회로 개칭한 후 1954년 11월에 현재의 대한약사회가 되었다.
3. 타 단체와의 관계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와 종종 마찰을 빚어 왔다.
1990년대에 약사의 한약 취급과 관련해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의협에 대항하기 위해 두 단체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4월 현재 수의사의 동물용 의약품 처방 확대를 놓고 대한수의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