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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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의학 분야 협회.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이다. 한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받는 순간 자동적으로 의사협회에 가입이 된다. 면허는 한국보건의료인시험원에서 시험을 보면 된다.[5]
2. 역사
1908년 11월 15일 한국의사연구회를 창립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30년 2월 21일 조선의사협회를 발족하였다. 1947년 5월 10일에는 조선의학협회 전국의사회의 중앙회로 창립하였다. 그러다가 1948년 9월 21일 조선의학협회를 대한의학협회로 개칭하였다. 결국 1995년 5월 26일 현재의 협회 명칭인 "대한의사협회"로 개칭하였다.
3. 행보
의사들의 이익이나 권리 관련 분야를 대변하는 협회이다. 한국의 모든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다만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가 아니라 의료법에 존립 근거가 명시된 단체라는 점, 의협 회장 선거의 투표권이 일부 의사들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은 이 단체의 대의성에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의약 분업 반대 시위나 포괄 수가제 반대 시위, 문재인 케어 반대 시위 등을 조직하였다. 2018년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혐의로 의사가 구속된 일을 두고 반대시위를 벌이며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한 일도 있었다. #
대한해부학회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써온 일본식 한자어 해부학 용어를 순우리말이나 한국식 한자어로 바꾸었으나[6] , 아직 한국 의사들은 예전에 배운 해부학 용어[7] 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의대의 해부학 수업에서 해부학을 전공한 교수가 가르치는 용어와 의학 과목을 가르치는 의사 출신 교수가 쓰는 용어가 달라 뼈, 근육, 장기 등 한 부위에 대해 총 3개의 단어를 외워야 한다. 하나는 대한해부학회 용어, 다른 하나는 일제시대부터 써온 해부학 용어, 마지막으로 영어로 된 해부학 용어[8] 이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용어로는 상완골(上腕骨)이라고 부르는 뼈는 대한해부학회 용어로 위팔뼈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humerus라고 부른다. 이렇게 3가지를 다 외워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해부학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용어 통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9]
의료 관련 일에 대해 활발히 활동하면서 정작 의료사고 얼버무림, 의료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반대 스탠스 등, 이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나마 대리수술 하나만큼은 천하의 의사협회에서도 "철저하게 왕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유일하게 정상으로 보일 지경. 사실 수술이라는 의사의 독점 영역을 비의료인에게 돈 벌려고 넘겼으니 커버를 쳐주기는커녕 탄원하는 게 당연하다. 의협은 의사의 면허와 직역 보호가 1순위인 이익단체다.
이국종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유죄 판결 후 탄원서를 내자 2019년 9월 24일에 보수단체회원 10여 명이 아주대병원 앞에 모여 규탄집회를 가졌다. 그러자 다음 날인 2019년 9월 25일 최대집 협회장의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보수단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9년 9월 25일 네이버-중앙일보 '이국종 규탄' 보수단체 규탄한 의협…'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름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이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 '진료 방해하고 환자 생명을 위협한 보수단체의 이국종 교수 비판 집회를 규탄한다', '진료 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 행위는 의사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 '개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이지만 의사 진료 행위를 방해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 앞에서 진료중인 의사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는 이런 식의 몰상식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엄단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즉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해 보수 단체의 정치적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의사의 권리와 의무 면에서 협회가 이기주의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의사들의 권익, 권리 문제에 대해선 협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반면 의료사고, 쇼 닥터, 태움 등 의사들의 도덕 윤리 문제와 의료계 내의 부조리랑 갑질에 대해선 말로만 자성하겠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만 할 뿐 실질적인 자체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는 것.
2020년 1월 말부터 한국에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자 중국인 전수조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 이에 대해, 입국금지는 당장 시행할 필요 없지만, 입국 제한 및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2020년 2월에 들어와선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성인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든지 산하 학술단체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2020년 2월 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무려 6차례나 중국인 입국금지를 권고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
2020년 2월 23일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원격 진료, 전화 상담&처방 정책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의협 "전화 상담·처방 전면 거부…정부, 사전논의 없었다"[성명문요약]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격 진료에 대해선 중수본이 국립대병원장협의회의 내놓은 제안을 받고# 대한약사회가 이 안에 대한 수용#이 이뤄진 사안이고, 이미 의사협회 사이에 의원급에 국한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대한 실무적 협의가 있었음#[10] 을 밝혔다.
2020년 2월 24일 의협은 총체적으로 방역에 실패한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의협 "총체적 방역 실패, 장관 경질하라"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입장 다만 여기서도 일부 학술단체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11]
한창 코로나가 퍼지던 2월, 3월이 지나고 확진자수가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니 활발하던 활동도 잠시 주춤했다. 5월에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칼럼을 쓴 이훈 교수를 징계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2020년 6월 들어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에서는 병원당 3천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여 설치시킬 계획이었지만 불신조장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과거 고 권대희 씨 사건(출혈상태의 환자를 두고 의사가 수술 중 자리를 비워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CCTV가 있어 승소판결)으로 CCTV 법안 발의가 안규백의원 주도로 과거 있었으나 바로 다음 날 10명 중 5명의 의원이 '잘 몰랐다' '보좌관이 했다' '의사들이 반발한다' 등의 이유로 줄줄이 빠졌다. (김진표·이용주 의원, 이동섭·주승용 의원, 송기헌 의원)
2020년 7월 정부에서 의사의 수급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자,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반대하며 8월에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게다가 코로나 19 재확산을 두고 협회장은 '재확산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역량을 쏟아부어도 통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의료정책 철폐 요구를 최우선으로 할 거다. 우리를 시험하지 마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결국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을 주도하였다.
2020년 12월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수 689명으로 3차 대유행 후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관리청에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4. 타 단체와의 관계
정부는 물론이고 의사와 한의사 간의 악연으로 이어진 대한한의사협회와도 앙숙으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복수면허 의료인들이 설립한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에 대해서는 그냥 이단 내지 배신자 취급하며 무시하고 있는 듯. 의협측에서는 이러한 복수면허자들 중 '''복수면허자일지라도 한의원을 표방한 이들은 일반개원의 의사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정체성 때문이란다. 참고로 의료기기 논쟁에서 의협이 내민 주요 주장은 의료기기를 쓰고 싶으면 의대를 졸업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의대 졸업해서 면허 딴 사람들이 스스로 한의사임을 표방하면 협회 차원에서 내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셈이다. 링크참조
1990년대 이후 의약분업을 비롯한 몇몇 의료 정책을 놓고 대한약사회와도 충돌해 오고 있다.
2018년 9월에 한방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이 생긴 환자는 앞으로 치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골라 받겠다고 선언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름이 비슷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 의사협회의 산하 단체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변한다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 즉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을 대변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산하 단체에는 봉직의뿐만 아니라 개원의, 공보의, 공직의, 전공의를 대변하는 협의회들이 각각 따로 있다.
2020년 코로나 19가 한국에 퍼지면서 의협이 정부와 각을 세우자 한의협은 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한의사협회 "이기적인 의협…우린 정부에 협조하겠다"
5. 비판 및 논란
과거 데톨의 광고문구인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합니다.'의 주인공이다. 돈을 받고 하는 협회 인증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데톨로부터 매출의 5%를 받는 조건으로 9년간 21억이 넘는 돈을 받으며, 협회 인증의 공신력을 흐리고 협회 인증으로 장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5.1. 성범죄자의 면허 박탈 문제
성범죄자 의사면허 박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 98%가 재발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성범죄자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견이 이전부터 있었으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률의 경우 2007년서부터 국회에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의협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실상은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협이 안하무인격으로 반대만을 하고 있는 듯 다루고 있으나, 속내는 조금 복잡하다. 의사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일면식도 없는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호흡기질환에 대한 청진이나 피부질환에 대한 시진(육안으로 관찰하는 것) 등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진단 기술이다. 그런데 요즘같이 '피해자가 수치심이 들었으면 성추행'이라는 논리가 버젓이 법정에서까지 통하는 상황에서, 의사 측에서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게 핵심적인 논쟁 사항이다. 악의적인 성추행 고소에 젊어서부터 적어도 10년 이상 쏟아부은 노력과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수도 있는 것. 이는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원론적인 문제 외에도, 의사들이 더 특정 과나 특정 업무에만 쏠리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있을 수 있는 고소에 대비하는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의료비를 급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 다만 성범죄 혐의만 있는 정도라면 모를까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의사들조차 감싸주는 모습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2021년 다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박탈 및 형기 만료 후에도 5년간 재교부 불가'''이다. 여기엔 성범죄 뿐만이 아닌 모든 형사 재판 선고가 해당된다. 변호사 및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상실되고 심지어 국회의원조차 '''금고형보다 세 단계나 낮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12] 이면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는데, '''의사는 그렇지 않았기에'''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자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악법이라고 선언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불협조 및 총파업'''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불법 행동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그간 정부를 비판해 온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도 이번에는 의협에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미 관련 판례로서 헌법재판소는 중범죄를 저지른 전문직의 자격 제한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의협은 강력범죄에 한하여 면허취소 및 의협 산하 별도기구에 면허취소 심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으며,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의견을 물어도 답이 없던 의협이 이제 와서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살인강도 외에 사기나 음주운전 등도 실형을 받을 정도면 중대 범죄"라고 반박했다. 야당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수술실 입구엔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 설치를 지원하되, 촬영과 보관은 환자 측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MBC에 이런 민주당 안에 대해 일단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의 수정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의사면허의 전체적인 관리 권한을 '''의협이 틀어쥐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을 필사적으로 감싸주는 의협이 자신들 스스로 그런 범죄자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다.
2월 26일 위의 개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되었는데, 국민의힘 측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 및 평등원칙 판단이 입법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의협의 편을 든 그림이 되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 둘 다를 챙기게 되었다.
5.2. 제40대 협회장 최대집 관련
40대 협회장에 거의 다 서술되어 있다. 거대한 의협의 협회장인 동시에 박사모인 극우성향의 인물이라 논란이 생겼다.
의협은 법정단체로 아무리 욕을 먹건 말건 유일한 의사단체임이 보장되고 모든 의사는 의협 회원임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하지만 의협은 변호사협회와는 다르게 실질적 권한이 없어 의사의 스피커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가 의협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표한다. 그래서 전공의, 봉직의는 바쁜 업무 때문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여유롭고 돈 많은 개원의만 의협에 참여하여 정치적 성향과 이익관계를 추구한다는 논란이 있다.그러면서도 정작 의료 파업 때는 개원의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았다. 잘못 찍혔다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이나 응급 센터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개원의는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아닌 것도 한몫 한다. 기사 참조.#
더불어 투표권이 생기는 의사협회의 회비는 약 20만 원으로, 의협회장 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앞서 서술한 바쁜 업무 및 의협이 현대까지 보여준 이기적이고 트롤링의 성격까지 나타내는 모습에 의사들도 피로와 혐오를 느끼고 의협에 대한 관심 자체를 끊게 되면서 40대 협회장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의협, 그리고 의사 전체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론 의사들의 목소리가 더더욱 약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5.3.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대한의사협회의 성향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가 바로 2020년 의사의 집단행동이다. 집단행동의 배경 및 전개 과정은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6. 여담
- 이 문서 최상단에도 소개되어 있는 구 로고는 대한의사협회가 생각없이 미국 육군 의무병과 마크를 따라 카두케우스를 사용했던 흔적이다. 카두케우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카두케우스는 사기꾼과 도적, 그리고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지팡이로, 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전령의 신으로서 저승을 오가는 것 때문에 저승사자라는 이미지까지 있으니 의학계에서 저런 걸 쓰는 건....... 해당 로고는 2013년에야 변경되었다.
7. 관련 문서
[1] 의학의 상징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헤르메스의 지팡이와 혼동한 탓에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상징으로 쓰고 있었다. 현재의 로고에선 뱀 한 마리가 꼬여있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으로 바뀌었다.[2] http://www.kma.org/kmaintroduce/sub4.asp[3] 2017년 기준[4] http://www.kma.org/stat/sub1.asp[5] 물론 이와 별개로 의협 내부의 참정권을 얻으려면 별도의 후원금을 내야 한다. 의협의 의견=의사 전체의 의견이 아님에 유의할 것.[6] '''신용어'''라고 한다.[7] '''구용어'''라고 한다.[8] '신용어'와 '구용어' 사용자 간에 말이 안통하니 '답답하니 영어로 하자'(...)가 됐다 카더라[9] 공식적으로는 '신용어'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바뀌기 이전에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익숙한 걸 사용하는지라... 이 부분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진 힘들 듯.[성명문요약] 1.논의사실이 없는데 이를 언론에 의논을 거친것 처럼 말해 유감, 2.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으며 원격 진료가 진단을 지연시키거나 초기진료기회를 놓칠 위험성이 있음 3.어차피 진료 후 약국을 방문해야 해서 실효성을 가지기 힘듬 4.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경증 환자도 감염되어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진료기관 이원화와 분리검사를 위한 시간이 걸림을 알고 있음. 5.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태도로 검토할 사안에 대한 어떠한 상의도 없이 가능한 것 처럼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음. 결.의협은 지난 한 달 동안 권고를 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는 불통이란 것을 봤음. 당장 이를 철회하고 사과할 것.[10] 의원급 시설엔 코로나 확진환자가 들어와봤자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을뿐더러 되려 병원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국가적으론 경증환자를 치료할 수단이 제한되고 자영업으로 돌아가는 의원은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이 때문에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고 지원도 확실한 대형 병원에선 비교적 경증인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전문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11]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역사회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부분으로, 감염병 위기 시 대응 체계는 전파 수준에 따라 태세가 변경되는 것이지 전파 차단을 위해 태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되려 22일에 대한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를 포함한 산하 학술단체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단계 격상을 조언했다.#[12] 사형 > 무기징역형 > 유기징역형 > 무기금고형 > 유기금고형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순서로 형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