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 소개
2. 주의사항
3. 효과
4. 기타
5. 관련 문서

徒手治療, Manual therapy

1. 소개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맨손 치료'''이다. [1]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맨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진단하여 근골격계의 자세를 바로잡아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 통증이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마사지와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마사지는 도수치료의 범주에 속하는,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치료 테크닉의 한 종류일 뿐이다. 추나 역시 도수치료의 일부로 볼 수 있겠지만, 처방에 있어서 도수치료는 의사 및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것이고 추나는 한의사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치료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골격계와 관절 등의 만성통증은 타고난 뼈나 관절의 문제도 있지만[2] 불균형한 체형이나,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근육, 근막, 인대나 건 등 관절을 구성하는 요소에 무리가 생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문제가 있는 자세와 원인을 파악해 마사지나 운동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게 된다. 교정 중에는 척추나 골반 부위에서 뼈 소리가 나기도 하며, 근육이 뭉쳐있는 경우는 그것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곡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 재활의학과 등에서는 이후 운동요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선 주로 정형외과나 스포츠의학 쪽 지식을 가진 물리치료사들이 서양의 정골의학, 카이로프랙틱, 일본의 접골사들의 방법론[3]으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에 고용되어 의사의 진료 아래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횟수 안에서는 실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간혹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를 도수치료사로 구분하여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단어 선택이다.
"도수치료 전문 물리치료사"로 명칭 하는 것이 조금더 올바른 호칭이라고 생각한다.

2. 주의사항


의료행위인 이상 의사도 할 수는 있지만 스포츠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의사[4]를 제외하면 보통은 수술적 치료와 그에 따른 재활이 필요한 큰 질환 위주로 하거나, 수지타산 문제 때문에 물리치료사와 분업화된 경우가 많아 도수치료를 직접 수행하는 의사는 드문 편.
그 외에 물리치료사 면허증은 없지만 국내에서 스포츠 의학이나 해외에서 카이로프랙틱 등을 배워온 일부는 따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법상 불법[5]이지만 특별히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만져서 하는 행위인 이상, 스포츠 마사지라고 하고 영업하면 단속이 쉽지 않다.[6]
사실 경찰이나 사법부 등에서도 특별히 퇴폐 업소가 아닌 이상 맨손으로 하는 마사지나 치료행위 경우 큰 사회적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달리 관심이 없는 편. 일부 정의감에 불타는 의사나 의료 관계자들이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는 게 보통이고 대다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좋다.

3. 효과


효과의 경우는 천차만별. 현재 의료법으로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갓 취득한 신입 치료사도 당장에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 운이 없다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인터뷰나 평가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단순한 마사지만을 받고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나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가 어떠한 교육과 경력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고지하는 병원을 가는 것이 그나마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만성통증의 경우 치료사의 도수치료는 부수적인 방편이며 체형교정이나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이고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영 낫지 않는다. 이런 경우 그냥 마사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잠깐은 시원한데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다.

4. 기타


아직까진 수요에 비해 충분한 실력을 가진 치료사의 공급이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도수치료라는 행위 자체가 인체의 자세 및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자세와 움직임의 연결고리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찾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신입 물리치료사가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졸업 후 치료사가 읽어야 할 움직임 문제에 관한 필수적인 전문 서적들의 양만 해도 무려 십 수권이다. 문제는 이 책의 페이지가 최소 500p라는 것과 이 내용은 학부에서는 절대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7]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도수치료가 병원에 좋은 수익원이 된다는 점으로 치료사의 수요가 많아진 점도 한몫한다. 이는 도수치료 처방은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법상 도수치료는 일반의부터 처방이 가능한 진료 항목이다.
결국 병원 자체에서의 높은 치료사 수요로 인해 저렴한 인건비로 신입을 고용한 후 짧은 교육기간을 거쳐 마치 도수치료 공장과도 같은 시스템 속에 정착되어 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치료사들은 필라테스 센터로 아예 직종을 변경하거나 사람의 움직임이나 자세를 보고 자체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물리치료사라면 개인 센터를 차려 독립하거나 피트니스 쪽에서 프로선수 전문 운동치료 및 트레이너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수치료 시에 나는 '우두둑' 소리를 모아 편집해서 ASMR(...)로 만든 영상이 꽤 많다.

5. 관련 문서


[1] 군대에서 사용하는 도수체조, 도수 운반 등과 같은 뜻이다.[2] 눈으로 보일 정도로 뼈나 관절이 이상이 있다면 정형외과에서 수술적 요법을 하는 게 보통이다.[3] 정골의학이나 카이로프랙틱은 북미에서 성행하긴 하지만 사실상 대체의학에 가까우며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도 현대에선 이론적으로는 정형외과에 기반을 두고 시술한다. 일본의 접골사는 국내의 물리치료나 거의 같지만 간단한 염좌의 경우 단독 의료행위가 가능하며 이론 자체는 정형외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최근 물리치료사 집단 내에서도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테크닉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치료기법이므로 사용을 자제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애당초 물리치료의 범주에 속하지도 않는다.[4] 대부분이 프로스포츠 쪽에서 일한다.[5] 신체의 재활, 치료, 교정이라는 단어는 의사와 물리치료사만이 사용 가능하다.[6] 하지만 마찬가지로 의료법상 마사지 역시 의사 물리치료사 맹인 안마사 만이 사용 가능한 단어다. 타이마사지 같은 영업행위는 사실상 불법 의료행위이며 이미 많은 이들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 뿐이다.[7] 학부에서는 대부분 매우 기초적인 임상학적 지식이나 국가고시 합격에 필요한 내용 및 물리치료적 진단과 치료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