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1. 개요
2. 역사
3. 한국의 추나


1. 개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의학 수기요법(手技療法)이다. 밀 추()와 잡을 나()가 결합된 한자어다.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체를 밀고 당겨서 구조를 바로잡아 치료하는 수기요법이다.

2. 역사


추나(推拿)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문헌은 명대에 공운임이 지은 <소아추나비지(小兒推拿秘旨)>이고, 청대에 나온 <의종금감(醫宗金鑑)>에도 정골팔법(正骨八法)에서 정식으로 수기요법의 명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추나의학의 원류는 그보다 훨씬 전인, 동양의학의 창시와 거의 동시에 발생된 수기치료법으로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기치료법이란 환부를 손으로 만지면 통증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것으로부터 착안하여 활용되기 시작한 원시적인 시술행위를 포괄한다. 이런 행위는 4천여 년 전 태국의 고전 조각물에서 확인될 정도로 유서가 깊다.

3. 한국의 추나


현재 대한민국한의원에서 시행되는 추나요법은 현재 정골의학[1]카이로프랙틱[2]과 다소간의 유사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 현 자생한방병원의 대표인 신준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의사들 50여 명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정치적 박해를 받은 추나학파를 재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수기치료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면서 고전의 연구만으로 머무르지 않고 당시에 수기요법에 대하 많이 연구하고 정리해놓은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들과 교류하여 통하여 초기 기술체계를 확립했다.
물론 단순히 미국의 카이로프랙틱을 배껴와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체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하나의 '''기술'''로서[3] 카이로프랙틱 요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 진단과 치료원리는 철저하게 한의학적 원칙을 따른다.
현재는 한국의 한의사들이 기존의 술기를 개량하거나 독자적으로 술기를 개발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카이로프랙틱과의 교류는 점차 줄어들었다. 여전히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신간 서적을 추나학회에서 번역해서 내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현재 추나학회는 카이로프랙틱보다는 정골의학과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골의학의 이론체계가 한의학의 이론체계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4]
현재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추나치료는 환자 한 명당 소요되는 시간이 긴 편이고, 시술하는 데에 시술자의 체력소모도 큰 편이기에 비보험 치료법으로서 수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었지만[5], 2016년 시범적으로 일부 한의원들의 신청을 받아 의료보험을 적용하였고, 2019년 4월 8일부터 모든 한의원에 적용된다. #
추나치료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 보건복지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이 소송을 각하 처분하였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병원 의사들로 이뤄진 단체이기 때문에, 한의학에 포함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1] D.O (Doctor of Osteopathy)[2] 카이로프랙틱은 정식 의료인이 아니다.[3] 수기요법 술기 자체가 전세계 다양한 지역의 수기요법들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상호교류하면서 그 결과 사용도구로서의 술기는 외형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짐이 현재의 세계적 추세다.[4] 실제로 한국의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초대 회장 신준식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정골의과대학 명예교수이고, 추나학회와 미시간 정골의과대학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 중이다.[5] 10시간 기준 150만원 전후로 매우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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