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 개요
2. 직업 소개
3. 수련 기간에 따른 분류
3.2.1. 간판을 통한 일반의전문의 구별법
3.3. 의료인 및 보건 관계 직업
4. 한국의 의사
4.1. 되는 방법
4.2. 학위
4.3. 병역
4.4. 진로와 수입
4.5. 한국 의사의 노동 강도
4.5.1. 수련의인 경우
4.5.2. 대학병원 교원의 경우
4.5.3. 동네 병원의 경우
4.5.4. 응급실의 경우
4.5.5. 요양병원, 정신병원, 공직의 경우
4.5.6. 봉직의의 경우
5. 이모저모
5.1. 의사와 이익집단
5.2. 돈만 밝히는 의사?
5.3. 항상 과학적으로만 진료하는 의사?
5.4. 부조리
5.5. 권위주의적인 의사?
5.5.1. 잦은 반말
5.7. 정부와의 관계
5.8. 다른 직역과의 충돌
6. 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6.1. 의사는 열악한 환경의 직업인가?
6.1.1. 의사는 열악한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6.1.2. 의사야말로 이른바 열악한 환경의 희생자라는 의견
6.2. 수가 관련 논쟁
6.3. 의사들의 의료 기관 소유 독점 논쟁
6.4. 의사와 범죄
6.5. 의사는 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6.5.1. 의료계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불신 초래
6.5.2. 의사의 지위와 소득, 정보의 접근성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공감대 부족과 불신
6.5.3. 의료인 집단 내의 격차와 이해 관계의 차이
6.5.4.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할 단체와 활동의 한계
6.5.5.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단체행동 금지
6.6. 의사는 공공재인가?
7. 사건사고
8. 관련 단체
9. 온라인 커뮤니티
10. 나무위키에 개별 항목이 있는 의사
11. 창작물에서 의사 캐릭터의 특징
11.1. 의사를 소재로 한 작품
11.1.1. 만화 · 애니메이션
11.1.2. 드라마
11.1.3. 특촬물
11.1.4. 게임
11.1.5. 소설
12. 관련 문서
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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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의사의 이미지

1. 개요


醫師
doctor / M.D. / MBBS / D.O.[1]
physician / surgeon[2] / general practitioner[3]
의사는 의료인의 일종으로서, 사람[4]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면허가 없으면 불법이다. 아무리 사람을 잘 진단하고 치료해도, 공인된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법으로 금지된다. 면허는 국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의사가 일본에 가서 치료하거나 진료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5] 마찬가지로 일본 의사가 한국에서 진료하거나 치료해도 처벌받는다. 해당 국가의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6]

2. 직업 소개


의사의 명칭과 역할은 시대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의료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한의사는 별도 면허로 분류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극히 일부에서 통합 목소리가 있다. 의료법상 의사(醫師)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고(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치과의사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치료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며(같은 항 제2호), 한의사(韓醫師)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다(같은 항 제3호). 수의사는 수의업무를 담당하는(즉, 동물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수의사법 제2조 제1호). 한편 군대 소속의 의사는 군의관이라고 부른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체는 각종 형이상학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의학 역시 자연스럽게 형이상학을 다루는 직업들에서 태동했다. 따라서 형이상학 이외의 방법으로 인체가 해석되기 전에는 의사와 종교인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외과학 정도만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정도였다.
이후 계몽주의 시대[7] 유럽에서 온갖 과학적 성과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을 보는 시각도 일변, 형이상학적 해석의 개입을 당연시하던 풍조를 벗어나 인체를 해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숱한 시행착오와 데이터가 쌓이면서 비로소 내과·외과를 막론하여 의학이라 부를 수 있는 독자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현대적 의미의 '의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직업의 특성상 잔인한 것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어야 종사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의대생 시절 공부량에 치여 구르는 동안 어느 정도 면역이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신체가 굉장히 잔인하게 망가져서 후송된 환자를 수술해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당장 의대 실습부터 보면 꽤 그로테스크하다. 찰스 로버트 다윈은 이걸 견디지 못해 의사의 길을 포기했다.
또한 의사들의 직업병 중 하나가 바로 PTSD이다. 특정 전공의 경우, 몸이 산산조각 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박살 나있는 환자와 대면하는 것부터가 이미 엄청난 정신적 고통인데 어떻게든 소생하려고 노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가 사망할 때마다 증상이 누적'''된다. 의대가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잘해야 입학할 수 있어서 엘리트 직업이지만 그중 일부(특히 응급실 관련 의사)는 극한직업에 속한다.

3. 수련 기간에 따른 분류


한국 기준으로 수련 여부나 수련 기간에 관계없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사다.[8] 다만, 수련 여부 및 수련 기간에 따른 세부 분류가 있다.

'''신분'''
'''수련 기간'''
'''호칭'''
'''비고'''
일반의(GP)
-
GP

수련의
인턴 1년
GP

전공의
레지던트 4년(간혹 3년)
OO과 전공의
[9]
전문의
-
OO과 전문의
[10]
전임의
1년 이상
OO과 전임의
[11]

3.1. 일반의


'''일반의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다. 한국에선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이다. 그리고 한국이 외국보다 전문의 비율이 턱없이 높다는 것은 과장된 오해다. 한국의 전문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 외국 같은 경우 일반의로서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의 항목 참고.
군의관으로 임관 시에 규정상 의대 졸업 후 의사로서의 경력이 3년을 넘어가면 대위 임관이다.[12]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일반의는 사실상 군의관으로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가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러 의사 면허증 취득 후 바로 입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인턴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병원에서 수련하는 과정 혹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레지던트인턴을 마친 사람이 전공의 시험 통과 후 각 진료과에서 3~4년 정도 수련하는 과정 및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인턴과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수련의 항목 참조.

3.2. 전문의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의 문서 및 각 진료과 문서를 참조. 세부전문의나 인증의 중 별도의 항목이 개설된 것은 각 과의 옆에 링크가 걸려있다.

3.2.1. 간판을 통한 일반의전문의 구별법


간판만 보고,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말자. 윗 문단에도 쓰여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상 진료과목에 법적 제한이 없다. 즉 일반의이더라도, 혹은 특정과목 전문의더라도, 모든 과목의 진료가 가능하다. 극단적으로는 안철수도 엄연히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의관으로 복무까지 했던 일반의인 이상 어떤 과목이든 다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얘기지, 실제로도 진료할 수 있느냐는 의사 개인의 수련여부 내지 실력의 문제다. 예를 들어,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피부과 전문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다. 일반의인데,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간판명'''
'''구별'''
'''OO 피부과 의원'''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다.
'''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십중팔구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다[13]. 즉 십중팔구 일반의거나 다른 과목 전문의다[14].
'''OO 비뇨기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다만 피부과도 진료한다고 광고하는 것이다.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지만 피부과만 진료할 수도 있다. 이 또한 불법이 아니다. 물론 비뇨기과 전문의가 피부과만 진료한다면 그냥 진료과목: 피부과만 넣었을 것이다.
'''OO 비뇨기과·피부과 의원'''
이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15][16] 의사가 2명 이상이며(동업을 했을 수도 있고 한쪽이 다른 쪽을 고용했을 수도 있다[17]), 비뇨기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모두 있다.
  • 주의 사항
가끔 'O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라는 간판에서 '의원'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이라는 글자가 잘 안 보이게끔 간판을 꾸미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간판의 배경색과 '의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색을 거의 같은 색으로 하는 식이다. 그 경우 멀리서 보면 간판이 '홍길동 피부과'처럼 보인다. 만약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라면 피부과 전문의처럼 보이게끔 하려한 꼼수일 터. 그러나 간판관련 법규에는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제만 있으므로, 이러한 꼼수가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사인 이상 일반의든, 특정분야 전문의든 진료분야에 법적 제한은 없다.
간판과 관련한 법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규내용을 알고 싶다면 의료법 항목을 참조.


3.3. 의료인 및 보건 관계 직업


  • 의사 이외의 의료인, 의료기사, 기타 보건 관계 직업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을 참조할 것.
  • 한국은 의료 이원화 체제이므로 의사가 한의사와 별개의 직종으로 분리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의료일원화를 이루어 의사의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한방과가 존재할 뿐이다.
  • 치과의사 (Doctor of Dental Surgery, D.D.S) :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과대학이 따로 존재하므로 분명 다른 직업이다. 엄밀히 말하면 내과의사(Physician)와 외과의사(Surgeon)는 기원이 다르고 치과의사(Dentist)는 외과(Surgery)의 한 줄기라 할 수 있다.
  • 정골의사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D.O.): 미국에서 정골의학 (Osteopathic Medicine)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다. D.O. 학위를 가진 사람이 일반 병원의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데, M.D.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정골의학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다. 2020년 이후 ACGME 기관에서 공인된 모든 미국 D.O./M.D. 레지던트 과정이 합병되어 상호 레지던시 매칭이 가능해진다.[18] 한국에서는 정골전문의대가 없음으로 이들의 학위는 불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문 위키피디아의 정골의학 항목 참조.
  • 카이로프랙틱 (Doctor of Chiropractic, D.C.) : 미국에서는 의사와 비슷한 형태로 인정되나, 약물처방 및 수술은 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불인정.
  • 석사학위 이상의 물리치료사 : 호주미국에서는 Doctor of Physical Therapy (DPT) / Master (MPT) 학위 취득시 의사를 두지 않아도 클리닉 개원이 가능하고, 한국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시술들도 상당히 가능하다.[19] 특히, 미국에서 MPT/DPT를 받은 사람이 미군에 물리치료 장교로 입대할 경우 대위로 입대되며, 봉합 (suture), 간단한 약 처방, 진단 (영상촬영 referral 포함) 등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한국에서는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며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는다.
  • 전문간호사 (Nurse Practitioner, NP):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게 되는 경우 의사의 감독 없이(20개 주), 제한된 진료행위(19개 주) 또는 감독하에(12개 주) 임상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다.(2014년 기준) 국내 의원급에 상응하는 clinic 개설이 가능하다.

4. 한국의 의사


대한민국은 의료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한의사와 다른 직업이다. 한편 치과의사와도 다른 직업이다.
총액계약제, 주치의제, 인턴제 폐지, 레지던트기간 다각화, 한방과의 일원화 여부(즉, 의료 일원화 체제로의 변경여부), 의사 수 부족 여부, 수가관련 문제 등 수많은 쟁점에 관한 논의가 행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향후 의사 직업의 전망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1. 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업을 마쳐야 한다.[20][21] 둘째,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로는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가 한국의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을 합격하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얻어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대거 전환이 되었었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의과대학 체제로 회귀한 상황이다. 그나마 몇 개 남아있는 의학전문대학원도 학석사 통합 체제 도입 등의 방법으로 커리큘럼이 전환되어, 대학 학부 졸업생을 선발하는 순수한 의학전문대학원은 손에 꼽는 수준이다.

4.2. 학위


6년제 의대를 졸업하면 (의학전문대학원과 달리 석사학위가 아니라) 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반면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 학사과정 4년 + 의학전문대학원 과정 4학년의 과정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들에 한해서만 입학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대 졸업생들과 다르게, 석사학위(의무석사)를 수여하고 있다.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동국대학교, 제주대학교 같은 7년제 대학의 경우도 졸업시 학사학위가 아니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22][23] 유럽에서는 대체로 BAC + 6 의대 시스템[24]이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과는 학부와 석사과정이 나뉘어있지만, 의치대와 수의대는 학부와 석사과정이 통합이라고. 사실, 예전에 6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석사 학위를 수여받게 될 '''뻔''' 한 적이 있었다.
사실 의학에 사용되는 학위는 국제적으로 '''학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학자로써의 학위보다는 의료활동이 가능한 의사로써 초점을 둔 학위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의사국시를 보기 위해 ECFMG[25]에 원서를 보낼 때, 의대 졸업장을 Certificate of Bachelor[26]가 아니라 Hak Sa diploma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캐나다 의사국시에 응시할 때는 Eu Hak Sa라고 적어서 보내면 된다고 한다.(…)출처 ECFMG 웹사이트에 들어가봐도 South Korea에 의학 계통 학위는 한국어(?)로 의학사, 의무석사, 의무석사/의학박사, 의학석사라고 적혀있다.. 위의 ECFMG 사이트에서 보면 MBBS[27]라는 학위가 나와 있는 나라들 역시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국의 학제를 따르는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는 초창기에는 MBBS 학위를 사용했지만 MD로 바뀐 지 약 200년이 되었다고. 여기에서 MBBS에는 분명히 Bachelor[28]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사 취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MBBS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의학사 학위를 포함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딴 모든 학위는 '''전문 학위'''로써, 일반적인 학위, 그러니까 학사를 포함한 학술 학위와는 구별되는 물건이다. 그렇다보니 명칭이 학사가 됐든 석박사가 됐든 사실상 같은 학위 취급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MBBS 학위 및 DO 등 역시 MD와 동격으로 인정된다.
이는 법학학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실무성격이 강한 학과의 학위들은 그 자체보단 실무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더 초점을 둔다. 그래서 어디서는 학사고 어디서는 박사학위로 본다고 해도 공통적으로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활동할 수 있나 없나를 중점으로 본다. 박사(Ph.D.)학위를 받았다고 한들 MD가 없으면 의료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다.
따라서 의전원을 졸업했으면 의무석사학위를 받아온 학교가 프로필상 메인이 된다는 이야기이며 출신학부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안 적는 것[29]암묵의 룰이다. '''의사면허의 근본이 의전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예과 출신이면 의사면허의 근본이 학부 의예+의학과'''이므로 출신학부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6년제이다 보니 Bachelor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의학사라는 고유 명칭으로 표기한다기엔, 그럼 저 MBBS 학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국 의대를 졸업하면 MBBS 학위를 수여받지만, 여기도 의과대학은 '''5~6년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의전원을 통해서만 의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웬만한 국가들은 한국의 의대와 같은 학과나 대학교가 존재해서 중등교육(한국의 중고등)만 수료하면 들어갈 수 있는 체계다. 게다가 보통은 6년제이지만 중국이나 인도, 영국처럼 5년제인 경우도많다.
미국에서는 MD, DO, MBBS 등의 전문 학위를 박사(Ph.D.) 학위와 동일하게 대우한다. 다만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존재한다.

4.3. 병역



4.4. 진로와 수입


간단하게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 봉직의 : 각종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의사. 페이닥터라고도 부른다.
  • 기업의 : 제약회사 Medical advisor, 보험회사 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의과대학 교수 :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의과대학생들을 가르친다. 소속 대학의 대학병원에서 과장 이상의 직책을 맡는다.
  • 국제기구
  • 의료 봉사단체
  • 해외이민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개인 병원 개업
개인이 병원을 개업할 경우, 수입은 천차만별이다.
  • 의사의 소득
과별로 수입이 천차만별이다. 병원경영통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는 평균 세전 7,4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연봉은 소수의 성공적인 개업의에 국한되는 일반화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다. 개업의는 사실상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
반면 가끔 소송이나 법적 분쟁 등으로 의사의 자세한 연봉이 꾸밈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8년 물가 기준으로 경기도권 종합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11년차 외과 전문의로 병원 전체에서 연구와 진료 실적도 탁월하고 수술도 많이 해서 가장 성과급을 많이 받는 유능한 의사의 1년 수령 총액이 세전 1억 3,560만원[3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권으로 들어오면 연봉이 이보다 줄어들고, 지방권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저 수치가 외과의로서는 최고 전성기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와 임상 실적을 내고 나온 수령액이라는 점이다.
의료사고가 나서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또 그런 게 정 무섭다면 요양병원이나 보건소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페이 닥터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페이 닥터의 공급 증가로 수입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다. 또한 환자가 늘어나거나, 반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진료 보는 의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시원치 않다는 이유로 원장에게서 폭풍 까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의외로 연공 서열에 따른 급여 상승 비율은 낮은 편이라서 신참과 20년 경력의 의사의 급여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의사들은 자신의 월급 뿐만 아니라 같은 직종인 다른 의사들이 언론에 급여수준을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 이유는 높은 의사급여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높은 연봉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는 어디까지나 특정 사례에 불과할 뿐, 그것이 모든 의사들의 경우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를 들어 서울요양병원 일반의의 경우 세후 600만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또, 의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지방 내려가면 서울보다 돈 더 받는 건 마찬가지이다. 한편 개업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개업의의 경우 봉직의보다 평균 소득수준은 크게 높은데 개인적인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 각종 공직
- 보건복지부에서는 5급 사무관으로 의료정책을 담당할 2년 경력 이상의 의사를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20:1이 넘는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진입은 가능하나, 아직 공직사회는 특채출신보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이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며 파벌을 형성하고 있고, 고시 출신을 특채에 비해 승진 등에서 우대한다는 주장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주로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뽑힌다.
- 국가정보원에서는 2~3년에 한번씩 내과 전문의를 모집한다. 5년 경력에 내시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장기복무 군의관: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대부분 대령까지는 쉽게 진급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국군의무사령관(소장 계급)까지 될 수 있다. 20년의 복무기간을 채우면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전문의 취득 후 5년 경력의 군의관'(소령)의 연봉은 대략 세후 6,100만원 정도다.
- 국립과학수사원: 2013년 국과수에서 '5급 법의학 부검의'를 채용했다. 경쟁률은 2:1이었다.
- 출입국외국인청: 주로 5급을 채용한다. 지방 사무소의 임상의사는 경쟁률이 낮다.
- 교도소: 자세한 채용 현황은 교정직 공무원 문서 참조. 3급은 면허 취득 후 10년 경력, 4급은 면허 취득 후 6년 경력, 5급은 면허 취득 후 2년 경력이 필요하다. 채용 경로는 크게 임상의사와 정신과 의사의 2가지가 있다. 지방 교도소의 4급, 5급은 경쟁이 거의 없어서, 나이와 경력만 만족하면 뽑힐 수 있다. 한편 교정직 공무원이 될 경우 고위공무원단 진입은 어렵다.
- 보건소: 2014년 현재 50~70대 지방 보건소 의사의 경우 GP(일반의) 기준으로 세후 5,000만원(세전 6,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 5급에서 시작해 4급 승진은 가능하나 3급 이상은 어렵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부터 세후 6,000만원 정도로 채용하기 시작했으나, 미달에 미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반의 + 경력 5년 또는 일반의+석사+경력 2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60살이 넘으면 공직에서도 나이 제한 때문에 받아주지 않고, 페이 닥터를 하겠다고 알아봐도 잘 써 주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요양병원 당직의로 취업하기도 한다. 관련 내용은 일반의 문서 참조.
  • 의료 봉사단체
취업으로 보기는 애매하지만 국경없는 의사회 등 의료 봉사단체에서도 의사를 필요로 한다. 다만, 기본 의사 경력에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하고, 내전이나 기근 등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31]에 근무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의사는 이과계열 진학자 희망직업에서 거의 항상 1위를 차지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데다가, 임원급 연구원이나 박사, 대학교수가 아니라면 이공 계열에서 의사의 수익을 따라올 직업이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기초과학 쪽으로 진로를 잡는 것은 정말 꿈을 쫒는 일이라서 현실적으로 너무도 열약하다. 거기다 의사는 의료사고 등에 휘말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 병원에서 정년까지 고수익을 보장 받는다.

4.4.1. 국제기구


유엔 산하기관의 경우 전문의를 P-3급 (전문의급) ~ P-5급 (전체 10년 경력)으로 채용한다. UN 사무국보다는 WHO 쪽에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야 이 쪽이 세계'''보건'''기구이니 당연하겠지만.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의 분야별 공석정보의 보건/의료 란을 보면 P-3급 채용보다는 그 이상의 직급으로 뽑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온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요구되는 경력도 더 길어진다. 급여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할 것.
MPH를 따는 게 유리하다. 특성상 예방의학과를 많이 뽑는다. 임상과도 많이 뽑는데, 안과, 소아과 등의 채용공고가 있어왔다. 다만, 임상과의 경우 상당수가 아프리카, 파키스탄 등에 배치된다.
OECD에서도 관련자를 채용한다. 이쪽도 예방의학과 위주다.

4.4.2. 회사 취업


의학적인(Medical) 부분에 대해 조언과 자문(advisor)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제약회사의 마케팅·영업을 지원하며 제품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 신약 정보 제공, 제품의 마케팅 전략까지 지원한다. 제약회사의 마케팅과 영업까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마인드 및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열리는 의료 관련 학회 등에 참석해 최신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구사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32] 또한 일반적인 의사·약사보다는 활동영역이 훨씬 넓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활발히 교류하는 능력과 활동적인 성향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백신이나 약이 출시된 뒤 자리를 잡을 때까지 본사와 지사 간의 의견 조율을 담당해야 한다. 그 외에 임상 시험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해본 경험이나, 제약의사 경력이 있으면 취업에 있어 유리하다.
- 전문의 채용시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선호한다. 그런데 가정의학과보다는 내과를 선호하며, 특히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종양내과 등의 펠로우 수료자를 더욱 선호한다. 채용 직급은 경력에 따라 부장이나 이사 정도다. 내과 전문의 채용시 2015년 기준, 대략 세후 8,500~11,000 정도를 준다.[33]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보유자를 선호하기도 한다.
- 일반의 채용시 경력에 따라 차장이나 부장급으로 채용한다.[34]
  • 보험사 의사
- 일반의급 채용의 경우: 가정의학과, 내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를 선호한다. 보험의학 전공자, 보건대학원 졸업자를 우대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 보험심사(언더라이팅), 상품개발 관련 의학자문
- 보험의학 조사/연구
-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한 보험사 제반 업무(의적심사 지원 등)
  • 생동성 시험센터 의사
피실험자로 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투여하고 경과를 기록하는 일밖에 안 한다. 게다가 여기는 간호사가 의사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한다. 투약, 경과기록, 돌발 상황 시 응급조치 등등 대부분 간호사가 전담하고, 의사는 제약회사에 보고서를 쓰는게 전부다. 그래서 생동성 시험 센터에서는 하나의 실험군 당 의사가 1명밖에 없는 게 보통이고 아무리 많아봐야 3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실력에 자신 없는 의사, 은퇴를 앞둔 노인 의사 등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의사들끼리 휴식의 용도로 돌려가며 한 번씩 맡는 경우가 많다.
산재 인정이나 건강검진 등의 문제로 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를 채용하고 있다. 항목 참조.

4.4.3. 교수


의대 진학 후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교수'는 외래교수, 임상교수, 전임교원 정도로 나뉜다. 전문의를 따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외래교수라고 한다. 또한 펠로우 과정을 하면서 학교와 계약을 맺고 강사일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들은 외래'교수'처럼 교수라는 명칭이 붙어 있기도 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로부터 '교수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대학의 정식 전임교원은 아니다.[35]
  • 자기 진료과의 전임교원이 되는 경우: 수련의 과정 중 꾸준히 대학원을 다녀야 한다[36]. 수련받는 과정에서 보는 환자의 증례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내거나 하는 식으로 논문을 낸다. R3~R4때 석사를 따고 펠로우부터 박사를 시작하는 식으로 하기도 한다. 간혹 수련의가 아니라 페닥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힘들다.
  • 주변 의료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이 되는 경우: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등에 의대 출신 교수들이 있다.
  • 공공기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맡는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2년 경력 의사를 조교수(5급)으로 채용한다.

4.4.4. 해외 이민


일본, 미국 등에서 수련을 받거나 아예 정착해서 사는 경우가 있다. 의과대학 문서 참조.

4.5. 한국 의사의 노동 강도


직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OECD 평균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 OECD 2014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1,000명당 2.1 명(OECD 3.2명)이고, 국민 1인당 외래진료건수는 14.3회(OECD 평균 6.9회)다. 이를 계산해 보면 1,000명 국민이 1년 간 14,300진료회수/의사 2.1명 (OECD 평균 6,900회/ 의사 3.2명)이 된다. 한국 의사는 1년간 6,809회의 외래 진료량을 기록한다. (OECD 평균은 2,156회) 한국의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의사는 하루에 최고치로 130명까지 보며 평균 80-90명 정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료시간은 그만큼 짧으며 이는 최고치일 뿐임을 명심하자.
1회당 10분~15분을 진료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진료시간이며, 실제로는 진료과목에 따라, 질병에 따라, 시행한 술기에 따라, 또 초진/재진 여부에 따라 진료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내가 가는 병원의 진료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위에서는 의사들이 근무시간 동안 외래진료만 본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 동안 수술도 하기 때문에 위의 계산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즉 한국 의사는 OECD 평균 의사들 진료량의 '''3.15배'''를 더 일한다.

4.5.1. 수련의인 경우


인턴/레지던트/펠로우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다. 물론 과에 따라서 다르다(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당직근무가 상당히 적다). 주당 60~105시간 정도 일하는게 보통이지만 최근 인턴은 주당 88시간이 상한선이라고 법으로 못 박은 상태라 그나마 개선되었다. 전공의특별법 참고. 이것과 비교될 만한 직업은 3교대 근무 전의 소방공무원(2교대 주당 약 100시간) 정도이다.
로펌 변호사회계사가 지독한 노동강도를 가진 직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37] 4~8년 간 3D 직종에 맞먹는 엄청난 양의 일이 부과되며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 역시 막중하다. 레지던트 4년차는 전문의 시험을 위해 근무를 상당히 빼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미달과(외과 등)의 경우 '''그런 거 없다.''' 마구마구 굴려주는 빡센 병원+1년차가 더해지면 160시간까지 올라가기도… 거기에 연속근로 제한은 36시간… 하루 넘게 밤을 새게 만든다. (열악한 지방의 경우 연속근로제한 따위 없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항상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데, 저건 의사가 모자라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를 덜 고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를 왜 적게 고용할까? 그러면 인건비가 주니까. 그리고 '''수가가 워낙 껌값이라 이렇게 안 하면 병원은 망하기 때문'''이다. 즉, 환자 1명을 치료하고 나오는 수가가 낮으니 병원 당 '의사 숫자를 줄이고',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행해서 '의사 1인당 환자수'를 늘려서 어떻게든 '수익'을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의 노동환경이 악화되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수련의 항목 참조.

4.5.2. 대학병원 교원의 경우


'눈, 코 땔세도 없이 바쁘다.'는 말의 뜻을 몸소 알 수 있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다.
과거에는 배우자로 가장 환영 받았던 직업이다. 그 이유는 '''의사가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의사 배우자가 연봉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련 기사
하지만 인터넷 쇼핑이 발달한 현재로서는 그저 옛말. 의사들도 자기 돈 자기가 잘 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배우자 직업으로 기피되는 직업이 된 건 아니다. 애초에 배우자의 급여를 자기 돈 마냥 꿀꺽하려는 한심한 통계일 뿐이다.

4.5.3. 동네 병원의 경우


주 3일은 9시에 진료가 시작되어 19시에 끝나며 (7시에 진료가 끝난다면 6시 반까지 접수 받는 경우가 많다.) 주 2일은 21시에 끝나며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흔한 동네 병원을 생각해 보자.[38] 이 시간만 따지자면 주 60시간 근무가 된다.
거기다가 진료가 끝나면 의사는 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연한 자영업자이기때문에 원무과에서 처리는 한다고 하지만 수익관리를 해야 한다. 이 시간까지 합치면 주 66시간 정도가 된다.
일반 자영업자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 원무과는 기본, 각종 세무업무에서 의료시설 관리, 인력관리 업무 등이다.
의사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업무 위임이 불가능'''하다. 자신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수입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일이 적다'''(툭하면 쉬는 병원은 그만큼 환자가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다만, 개인병원을 차릴 경우 자기가 쉬고 싶으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돈을 적게 벌 뿐이다.[39] 그리고 근무강도는 시간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 대부분 경증의 환자가 오고, 노인 환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강도는 더욱 떨어진다... 라는 착각 속에 살지만, 경증환자 속에 섞여 있는 중증 환자를 분간해내지 못하여 환자가 죽으면 그 병원은 바로 망할 것임이 자명하다.
배탈로 알았던 환자가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속쓰림 환자가 말기 췌장암일 수도 있다. 두통으로 온 환자에게 진통제를 처방했는데 사실 뇌출혈 환자라 1시간 뒤 사망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미묘한 상황을 감별하지 못하면 '사람 죽인 병원'으로 낙인찍혀 당장 망했어요가 된다. 오히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은 동네 병원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매우 적다.
동네의 각종 카테고리의 환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의사는 인술(?)을 베풀어야 하는 이미지가 있는지 시달림을 당한다. 텔레마케터처럼 일차적으로 많은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군들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특히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통증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라서, '멀쩡한' 고객을 상대하는 일반 감정 서비스업자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4.5.4. 응급실의 경우


매우 가혹하다. 계속 대기타야 함은 물론이고 화상병동이나 골절병동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서 쉬는 시간조차 그리 많지 않다. 환자가 와서 치료가 끝나자마자 또 치료하기도 하고 어떨 땐 여러 환자들이 물밀듯 밀려와서 의사 한 명이 여러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기마저 한다. 거기에 자기네 안 봐준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물론, 불만을 참지 못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게다가 비번일 때도 일손이 부족하거나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경우 쏜살같이 병원으로 되돌아와서 치료를 해야 하고 이 때문에 과속운전을 하기도 한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다가 '''조금만 실수해도 환자가 사망'''하는 급박한 상황인지라 엄청나게 고되며 누적되는 피로 역시 다른 의사들과는 비교될 바가 아니다. 일하는 시간 역시 들쭉날쭉이라 어떨 때는 3일 이상을 잠도 못 자고 계속 일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죽을맛이다. 엄청난 피로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에도 정상 컨디션에서와 같은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정신력 또한 요구된다.
그렇다고 다른 의사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것도 아니라서 응급실 의사들은 의사들 중에서도 정말 극한직업이다.

4.5.5. 요양병원, 정신병원, 공직의 경우


힘든 일을 싫어한다면 세후 7천 정도에 만족하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처럼 의무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의사를 확보하게 하는 곳은 업무 강도가 살인적이지 않다. 그것도 싫으면 주 3일 근무나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해 50%의 근무시간과 50%의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 혹은 공공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일하면 주 40시간이 지켜진다. 이 경우의 단점은 '''어쨌든''' 4~9년 동안 힘든 수련을 거쳐야 하며, 주 50~70시간 힘들게 일하는 전문의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병원의 경우 정신증상이 심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 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정신과 전문의 중에 환자에게 구타 한번 안당한 의사는 없다고 할 정도.
요양병원의 경우 보통 야간당직 전담의를 뽑기도 하는데, 막상 가면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병원 내에 있으면서 간호사의 콜에 오더 한두 개 내려주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통 레지던트 지원에 실패하거나 레지던트 중간에 그만두고 군대 가기 전에 하는 경우가 많다.

4.5.6. 봉직의의 경우


일반 병원은 물론이고 개인의원에도 봉직의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봉직의는 매우 특이한 지위에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봉직의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데 매출액이 높을수록 급여도 많다. 특이하게도 매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봉직의가 진다. 이는 병의원의 모든 매출은 의사를 거치지 않으면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특이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진료를 보고 처방을 내면 간호사주사를 주고 약국에서 을 조제한다. 이 중 진료비와 주사비, 처방전료가 병원의 매출인데 이 매출 자체가 의사의 오더 없이는 발생할 수가 없다. 또한 의료 행위의 특성상 고용주인 병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 기껏해야 간섭 정도만 가능하고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책임도 더 무겁게 지는 편이다.
과거 의사 수가 부족할 때에는 봉직의가 갑-병원이 을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옛 이야기일 뿐이다.
원래는 개업 전에 4-5년 정도 거치는 자리 정도로 생각되었으나, 요즘은 개업이 어려워지면서 좋은 자리라면 평생 봉직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업무강도는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매출이 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로딩은 철저하게 급여에 비례한다. 깡촌에 있는 병원에 가면 급여는 많고 일은 적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옛날 이야기이다.

5. 이모저모



5.1. 의사와 이익집단


의사들이 권위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계로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약하며,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며 이념단체에 가까운 집단들이 존재하는 교사판사, 검사, 변호사와 비교해 볼 때는 뚜렷하게 정치적 이념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인 문제에 쉽게 뛰어들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갈등 또한 한의사 제도를 도입했던 보수와 전문직에 대한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진보 세력과의 갈등도 심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 집단에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 없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의 주축은 간호사인 것이 그 이유다.[40] 그러나 노동조합은 없지만 의사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가 존재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정치 성향은 진보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에 대체로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41], 대한의사협회 또한 다른 노동조합과는 달리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문재인 정부COVID-19 사태 초기에(전 세계로 퍼진 지금은 의미가 없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을 때 대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의사의 이해관계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 차등수가제: 하루 40명 보는 개업의는 차등수가제를 강화해서, 150명씩 몰리는 경쟁 의원 환자 일부를 자기가 나눠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하루 150명 보는 개업의는 절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레지던트의 대우: 대학병원 staff들은 외래, 입원환자, 연구, 학회에 레지던트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레지던트들은 주 90시간 일하면서 시급 5천원 받는 것은 착취라고 생각한다.
  • 똥군기: 레지던트들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직의 특성상 엘리베이터 사용이나 술자리에 있어서도 위계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의예과 1학년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은 그런 것은 부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나름대로의 고충은 누구에게나 있다. 동네 북처럼 욕먹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공직자들도 그렇게 욕만 먹을 정도로 놀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원래 다른 집단을 비판하기는 쉬운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 합리적 비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말은 의사들 스스로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며, 그들 역시 타 집단을 비난할 때 똑같이 행동하거나 심지어 국민들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백성''' 정도로 여기는 근거 없는 오만함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의사들은 성찰의 태도를 지니지만 어떤 의사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 차이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여부가 갈릴 것이다.

5.2. 돈만 밝히는 의사?


통상 의료인은 본인이 가진 최대한도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양심과 법률'''에 따라 진료하도록 요구받으며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지키면서 진료에 임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의문도 많이 나온다.
  • 의사는 증세를 완치시키기 보다는, 그저 환자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병세를 조절하면서 잇속을 챙긴다?
이게 정말이라면 의사가 환자를 완치시키지 않고 유지 연명 치료만을 시행하여 돈을 뽑아 먹겠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협잡꾼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나? 죽지 않게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이 의료진의 진료과정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만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고, 실제 법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만 가지고 의료진에 책임을 묻는 법은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적으로 의료 행위는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환자들 사이에서 저 병원에 가니 빨리 낫고 저 병원은 잘 안 낫더라하는 소문이 돌면 수입이고 뭐고 없어진다.[42]
이런 오해가 벌어지는 건, 완치가 가능한 환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치료법은 알 수 없으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학적 개입은 가능한 환자도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불가능하지만 의학적 개입 없이는 꺼졌을 가능성이 높은 생명을 연명시킬 수 있는 환자도 있다.
물론 의학의 입장에서는 '높은 확률로 죽었을 환자를 죽지 않게 유지'만 하는 것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은 완치를 바랄 수 밖에 없다. 즉 환자 측이 원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현대 의학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인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의학자들은 환자가 원하는 것이 이뤄질 수 없는 것임을 설득해야 하고, 그것이 왜 이뤄질 수 없는 꿈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머리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억울함과 분노, 슬픔을 견디기 힘든[43] 환자와 보호자 측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좌절과 분노를 눈앞의 의사에게 투사하곤 한다. 그 결과 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이를 잘 달래고 환자가 원하는 것과 현실과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바로 의술의 ART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다. 본 글의 의술이 과학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말을 확대해석하여 의학이 과학적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의학'과 '의료행위'를 교묘하게 섞어쓴 것이므로 헷갈리면 안된다. '의학'은 자연과학을 인간의 신체에 적용하며, 적용한 결과물을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검증해나가는 공학의 일종이며, '의료행위'는 자연과학적 측면(의학)과 인문학적 측면(진료, 의사와 환자의 교감)이 복합된 결과물이다. ART는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말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런 학문을 과학이 아니라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의 의도 및 배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윤리 문제는 다 제끼고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어차피 낫지 못할 병이면 치료받지 않겠다' 내지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기계에 매달려 사느니 맨정신일 때 삶을 끝내겠다'는 선택도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런데 전자는 몰라도 후자는 '''불법이다'''. 결국 후자의 경우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에게, 의사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강매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신의 연장선상에서, 진찰 그 자체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사람이 적지 않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 검사에 몇 십만원이나 하는 MRI 촬영을 요구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법을 추천하면 '별것도 아닌 병 가지고 죽을 병인 것마냥 공포분위기 조성해서 돈 뜯는 작자들'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제는 MRI를 통하여 진단해야 할 병이 많은데 한국 의료보험은 MRI를 찍었을 때 정상으로 나오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국 의료보험의 단점 중 하나가 드러나지만 뭐 자세한 내막은 예산 부족 등 어른들의 사정이다.
하지만 저렇게 생각해서 검사를 거부하고 병을 방치하거나 검증도 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쓰며 병을 키우다가 증세가 악화되어서야 후회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짜 약장수들이 약을 팔아먹을 때 가장 잘 갖다 붙이는 말이, "돈독 오른 의사를 어떻게 믿냐"는 말이다.
단, 의사가 돈독이 올랐다는 말은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게, 의사는 그 트레이닝 과정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보상심리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는 의사뿐 아니라 여타 소위 엘리트 직종에서 모두 보이는 현상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치기 마련이다. 혹자는 엘리트 직종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지만 허울좋은 이야기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법한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의료시스템 개혁을 외치는 의사들을 돈독 올랐다고 몰아가며 좌절시켜 놓고 일부 의사들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전체를 폄훼하고 있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OECD 평균은 의사 임금이 근로자보다 2.75배 많다. 하지만 한국은 의사 전체 평균은 근로자보다 5.45배, 개원의는 6.10배 높다. 한국 의사의 소득 수준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여기서 올리겠다면 과연 얼마나 더 올려야 할까.
과거에 비하여 의사의 직업적 선택권[44]과 소득이 모두 강하게 제한되고 있는데다가 이러한 제한에 있어서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정부의 방침이 옳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박탈감은 그만큼 커지며, 이는 직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참고로 행위별 수가제는 간단히 말해서 무슨 약을 줬느냐, 무슨 치료를 했느냐, 어떤 진단을 내렸느냐 등등 개별 행위에 따라서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포괄수가제는 질병 진단명에 따라서 정부에서 해당 질병에 필요한 표준적인 의료행위들을 지정하여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인데, 이는 반대로 과소진료를 조장하게 된다. 노르웨이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도 원가보전도 제대로 안되는 의료행위 항목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괄수가제에서도 원가보전이 불가능한 사례는 분명 나올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가 받아야할 진료도 못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라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의료 행위의 경제적 요소 측면에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배금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돈과 무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이것을 특정 직업의 본분인양 착각하는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다. 그러나 의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업은 '자신이 가진 기술과 능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서 직업이 된다.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취미생활이지 직업이 되기는 어렵고, 대가를 받으면서도 기술과 능력을 불성실하게 제공하면 그것은 사기행위에 가깝다.'''
최근에는 닥터 쇼핑이라는 용어도 생겨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진단 혹은 치료를 받을 때까지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를 가리키는 것. 사실 이런 사람들은 건강 상의 문제가 있다기 보다 '정서적인 상실감 등에 대한 보상심리'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환자들을 의사들도 대충 눈치를 채기 때문에 '요구하는 검사를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의사를 원망'하고 '거짓 소문(matador)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 '''의사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점을 명심할 것'''.
특정직종의 권위가 강한 것은 분명히 문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소비자인 환자가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장해야 할 문제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현재의 법률, 현재의 수가체계,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늘어가고 권위가 땅바닥을 파고드는 현 시점의 의료계에 의사들의 문제만 묻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
  • 인두제
북유럽, 영국은 이른바 인두제를 시행하는 나라로 이 제도하에서 환자 본인에게 정해진 주치의가 있고 진료를 몇 번을 보든 진료비는 애초에 최초 지불한 보험금에서 추가 납부금은 없다(두당 얼마=인두제). 한마디로 의사는 진료를 많이 보고 약을 많이 처방할수록 손해이고 환자는 진료를 자주 보고 약을 많이 받을수록 이득인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다. 영국이나 북유럽 이민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 의사 진료 한번 보기가 하늘에 별따기라서 애 가진 부모라도 진료 보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따뜻한 차나 일반약을 먹이면서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평을 꽤 볼 수 있다. 한국에선 돈만 있으면 사설 병원에 바로 달려가서 진료 보는 시스템이니 이런 점은 좀 답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과잉진료는 방지할 수 있으니 장단점이 있는 셈. 다만 전술한 것과는 달리 이들 국가들 보건 담당 관료들도 바보는 아니라 환자가 의사의 진료수준을 평가하는 '의료평가제', 동료의사들이 해당 의사를 평가하는 '동료평가제' 등을 도입해서 폐단을 줄이고 있다.
여기 있는 내용에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영국 NHS 등의 공단이 시스템 전체를 관할하는[45] 사회주의적 보험 시스템의 의사들은 일부 자영업을 택한 GP들과 몇개정도의 사설 병원들을 제외하고는[46] 병원이든 의원이든 경영을 하는 자영업이 아닌 호봉제+시간당 야간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은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막힌다. 상급 병원들은 모두 국가 소유이며, 애초에 의사들은 고정된 봉급이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든 말든 의사 본인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어 밑 내용은 과장된 내용이다. 대부분 임상적으로 최대한 의미있는 처방을 할 뿐이다. 대부분의 감기의 경우에는 실제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적당히 휴가 내서 쉬는게 바람직하며, 실제로 폐렴 위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아, 노인과 질환자 등 위험군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방을 따로 내려 질환의 전문의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외상, 응급 의료의 경우 세계 최고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국종 교수가 여러번 벤치마킹을 촉구한만큼 발전되어있다. 시장주의 일색의 보수당이 NHS 시스템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다. 근무 태만을 막는 국민 편의 아주 철저한 감사와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가 공무원이라고 할 일 안하고 태업한다고 일반화하면 의사들한테 욕을 먹기 전에 국민들한테 욕을 먹으며, 타블로이드 수준 논법이라고 인식된다. 또 돈을 내고 좋은 의료를 보겠다는 사람들은 사설 병원 또는 공립병원의 사설[47] 진료 TO[48]한테 돈 좀 얹어서 진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진료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설병원의 수술 등 인프라가 NHS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 이상의 효과는 없다. 한국에서 병원을 공영화하지 않고 영국처럼 인두제를 시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해외에서 행정이 이 글과 같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여튼 영국이나 북유럽 의사들이라고 한국 의사보다 양심적이어서 항생제를 안 쓰고 되도록 집에서 치료하게 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들도 사람이고 개중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도 많다. 유럽에서도 의사는 꽤나 고소득 직종인데 인두제인 탓에 환자 한 명당 들어오는 수당이 일단 정해져있기 때문에[49] 강력하게 진료볼 동기가 생기지 않고 자신의 수익을 더더욱 늘리기 위해선 환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질병이 아닌 이상 한 명 볼 때 그냥 오래 봐서[50] 대기 시간을 길게 한다든지 어지간한 병이면 접수를 안 해준다는 식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신랄하게 까보자면 한국의 의사들이 영양주사나 미용시술을 권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행태이다. 단, 북유럽의 경우 의사의 진료횟수가 평균에 심각하게 미달하면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심하면 공공진료시스템에서 아예 퇴출된다. 환자가 건강할수록 내가 돈을 버는 시스템은 잘 굴러갈 때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교묘하다면 아예 대놓고 수가 보전 좀 해달라는 한국의사보다 은연중에 말 안하고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국과 북유럽의 의사들이 훨씬 더 교묘하다.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과소진료 탓에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되는 비율도 훨씬 높다. 대한민국에서 감기가 폐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결코 진료를 아끼고 오래본다고 좋은 진료가 아니다.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수술을 한다면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돈을 벌려는 유인동기가 있는 것도 맞지만 환자에게 좋은 것을 쓰고 싶은데 환자의 반발 및 국가의 정책상 못쓰는 경우도 매우 많다.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빠르고 질 좋은 의료'''를 받는 것과 돈은 적게 내지만 기다리는 것도 '''느리고 질 낮은 의료'''를 받을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한국은 중대한 질환에 있어서는 값싸지만 느리고 질 낮은 의료를 강요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중요 질환이라면 내가 돈을 더 내고 아예 질 좋은 진료를 받을지 아니면 국가에서 제한한 질낮은 의료를 초저가로 받을 것인지 선택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인두제라는 의료 시스템은 과잉진료는 거의 완벽하게 막는 효과가 있지만 의사 본인의 치료 동기는 거의 유발하지 못한다. 한국은 의사에게 치료 동기를 가장 강력하게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중간쯤에 있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도 그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의사 한 번 볼려면 2만 원은 기본이다. 인도에서 아주 싼값에 의사를 만났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의사라기보다는 돌팔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약 또한 오리지널 제품이 아닌 인도 내에서 불법적으로 카피한 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얼추 올라가 있는 나라임에도 4~5천 원이면 의사를 만날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가 있지만 과도하게 낮은 비용으로 인하여 의사의 치료동기를 자극하는 만큼 동시에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는 착취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전공의 과정 때는 무척 심각하여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급 7500원을 받는 시간에도 시급 2500원으로 버티면서 수련을 받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싼 값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 특히나 몸이 자주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노약자들의 내원 비율이 굉장히 높다. 주변에만 둘러봐도 혹은 본인들의 조부모님들만 봐도 조금 아프면 병원가는 것은 예사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동네 편의점만큼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병원이다. 이러다보니 젊은 층들보다 쇠약한 노인 인구들이 당연히 병원을 많이 자주 가게 되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5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고 진료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기까지 했으니 당연히 항생제 처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5.3. 항상 과학적으로만 진료하는 의사?


  •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를 따라 진료한다?
의학의 진료 매커니즘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다. 또는 기반하려고 노력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과학공학의 관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개의 의사가 개개의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의사가 실제로 모든 의학적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의학 외적 상황의 개입때문이기도 하다. 의학외적이나 의료적 상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
1) 경제적 이유
- 일선 의료의 선택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며 환자와 의료진의 소견을 말 그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다. 건강보험이다.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의료적 처치를 받은 뒤에 납부하는 의료비는 항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를 보기 위해 들인 비용의 5~30% 선이다. 나머지 70%는 처치 후에 건강보험에 청구하는데, 이 때 의사가 청구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이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지 않은 처치를 한 비용은 모두 삭감되며,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건강 증진에 소정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 삭감된다. 물론 환자들 중에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환자도 있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의료처치가 잘못되어 소송이 걸린 경우 건강보험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의료진은 자기가 배운 의학적 지식보다 건강보험의 지시를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은행 빚을 내어서 개원을 하고 주요 장비들을 할부로 사오는데 수가가 삭감되면 당장 밥줄 걱정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직역에 빗대보자면, 휴대폰을 만드는 기계공이 있다고 치면 수백 종류의 휴대폰을 만드는데 장비와 부품은 자기가 사서 조립해서 납품을 하게 되어있고, CPURAM 같은 부품값은 50~100만원에서 다양한데 하나 만들어 납부할 때마다 10만원을 받으며, 가끔 납땜기를 왼손으로 쥐었으면 부품값을 안 쳐주는데 나중에 팔린 휴대폰이 물이 들어가거나 해서 고장나면 소송도 걸리는 셈.
- 리베이트 문제가 이에 들어간다. 혹은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해서 파는 스테로이드 경구약/주사 처방 남용이 이에 들어간다. 또 백옥주사나 신데렐라주사 등, 허가받지 못한 치료효과를 과장광고하면서 비싸게 시술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더욱이 PRP주사 등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못한 행위를 값비싸게 시술하기도 하며, 이 또한 불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처벌은 미온적인 실정이다.
2) 환자의 사회적 상황
- 감기에 걸리면 쉬는 게 답이다. 기본적으로 을 처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감기에 걸린다고 쉬게 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 혹은 학교로의 복귀 때문에 증상 해결을 해달라고 환자가 호소한다면 결국 진통소염제를 처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암묵적인 합의가 된다. 감기 과잉 처방 논란 이전에, 한국의 의원들은 감기 환자에 대해 일괄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주사를 처방했는데 이러한 배경이 있다.
3) 진료현장의 사회적 상황
- 극단적인 경우로는 '약이 없어서' 처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이에 들어간다.
- 아래 케이스는 2015년 사건이다.
[image]
이런 경우.
4) 국가보험체계의 모순성
- '소신 진료 = 삭감 = 적자' 의 공식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으며 실제이기도 하다. 의사들이 현재 보험 체계에 대하여 적대적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51]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s-8 문단을 참고할 것.
5) 의학의 불완전성
- 실제 약물이나 중재에 대한 근거 자체가 부족하거나, 근거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근거들을 종합해도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위 감에 의존하거나 뭐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진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
- 한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52]와 임상검사(clinical examination)[53]를 근거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건데, 흔하면서도 극단적인 예로 감기와 폐렴의 초기 증상은 비슷하다. "약 먹어보고 며칠 후에 오세요"라고 한다면 일단 가자.[54] 제발 의사도 아니면서 스스로 진단하지 말자. 다시 방문해 달라고 하는 것에 금전을 갈취하려는 상술이라고 생각하며 안가려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위에 긴 글들 읽으면서 이 항목까지 왔다면 의사라는 직종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듯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하는 직업이고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해가 될 만한 권유를 하지 않는다. 초기 증세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재방문시 이전 진료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최소한의 진료비만 지불하면 되므로 큰 손해가 아니고 그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담보잡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만약 초기 증세부터 가볍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방문을 해서 진료받는 것이 좋다.

5.4. 부조리


부적절한 군기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구타나 폭언은 물론 체벌까지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의대 본과로 진급 후 실습이 시작되면 복장이나 말투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며, 인사라든지 호칭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진다. 그러나 그나마 학생 때가 낫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인턴레지던트 사이의 군기 서열은 더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사람생명을 다루는 만큼 당연히 강하게 억압하고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업무 등에서 지켜져야 할 기강과 규칙 같은 거고, 인턴엘리베이터 사용 금지[55]라든가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것 등의 악습은 환자를 보는 데 일절 도움이 안 된다. 그저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 대학병원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약자적인 입장을 이용한 부당한 차별일 뿐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차별을 주는 사람들도 결국 같은 과정을 밟아 왔고, 그때 당했던 기억 때문에 '''악습을 계속 이어받고 반복'''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 해외에서도 미국유럽 대학에서 눈싸움 핑계로 신입생을 패거나 각종 골탕 먹이는 경우가 있다.
의대 본과 학생들이 예과 2학년을 얼차려 주면 예과 2학년은 예과 1학년에게 얼차려를 준다. 이미 대학 시절부터 똥군기에 쩔어 살고 있으며, 대학병원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도 장난 아닌 군기를 자랑한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1960~70년대의 의대생들은 엄청난 구타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과거에 의사와 의대생들은 집합시켜 놓고 빠따를 갈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나, 현재는 구타는 많이 없어졌다.[56] 그러나 구타와 가혹행위만 많이 없어졌을 뿐, 군기가 센 건 여전하다. 이쪽도 다른 군기가 쎈 직업과 마찬가지로 선배가 신(神)이다. 때문에 의사들 간의 위계질서는 엄청나게 빡세며,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야 두 말할 나위조차 없을 뿐더러, 단 1년의 선배라 해도 그 대우는 하늘이다. 아마 한국에 의사 수가 많지 않고 향후 진로가 뻔하며, 선배가 곧 미래의 직장 상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의대가 군기가 쎈 이유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조금의 실수가 환자를 사망하게 만드는 대형사고에 이를 수도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논지는 '''"서양(북미, 유럽 등)에서는 그딴 똥군기 없이도 환자를 잘만 치료한다"'''고 한다. 의대 군기에 관한 의학 갤러리의 글 실재로 서양 의대생들(인턴/레지던트 포함)을 보면 한국으로 치면 교수와 '칭구칭구' 먹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57] 물론, 교수베테랑의 권위와 경험은 철저하게 인정되므로 매우 잘 따른다. 사실, 이런 건 서양 쪽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사실 한국의 상황은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에서 비롯된 이상한 권위 의식과 갑을 관계 문화가 폐쇄적인 직업 집단과 결합하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레지던트는 병원으로부터 손님 대접을 받는 ""에 가깝다. 그 이유는 레지던트 교육 비용이 각 대학이나 병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방 정부차원의 기금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링크 기금으로 교육비도 대고 대학 병원 재정도 채우고 하므로, 레지던트는 이 기금을 병원으로 가져오는 존재인 셈. 스폰서인 연방 기금에서는 준 돈으로 레지던트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게 되고, 각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교육을 잘 시켰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지만 기금을 계속 타먹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외과에서는 교수가 대부분 집도하고 레지던트는 교육과정 내내 거의 어시스트만 한다. 4년차 정도나 되어서 간단한 수술 한두 개 교수가 던져주면 감지덕지하며 기념으로 치킨 사서 돌리는 정도. 미국에서는 어시스턴트만 하며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실력이 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레지던트 2년차 (인턴이 없으므로 한국으로 치면 1년차다)가 집도의를 하고, 교수가 어시스트를 선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가 레지던트한테 똥군기를 부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기금에서 압력이 들어오면서 그 과의 학과장 및 병원장까지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전미 의사 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정치권도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집단인데, 초특급 권위자 정도 외에는 일반 학과장 따위는 파리 목숨처럼 날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똥군기가 있어야 환자 치료가 잘 된다는 논리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한국 의료계 전체의 똥군기 서열은 대학병원장 > 교수 > 임상강사(펠로우) > 레지던트 > 인턴 > 본과 의대생 > 예과 의대생 순서이다. 그리고 각 단계별 차이는 당연히 넘사벽이다. (여기서 펠로우=펠노예는 종종 빠진다. 의국원이 아니라서 전공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입장) 어느 정도냐 하면, 임상강사가 교수의 논문작업과 잡무를 모두 떠맡는 것도 모자라서 교수실 청소나 운전 기사를 할 때도 있으며, 교수의 자녀를 돌보기도 한다. 이른바 '''펠노예'''이다. 또한 이 피라미드식 갑을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이러니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밉보이면 의사 생활을 접어야 하는 지경이 된다. 링크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갑을 관계에서 미운털이 박히면 수련을 접어야 하는 사태는 발생할 수 있다. 불굴의 정신력과 의지로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모 대학병원에서는 교수가 임상강사들과 전공의들을 집합시켜 놓고 매우 사소한 이유로 심하게 구타하자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이걸 목격하고 나서 민원을 제기하며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한 병원에 입원하기 싫다." 며 퇴원한 사례'''까지 있을 지경이다.
최근에는 전공의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똥군기가 사라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갑을 관계와 그에 따른 위계질서도 많이 약해진 편이다. 하지만 한번 형성된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사람은 적고 로딩은 많은 과에서는 이런 똥군기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이건 지방이냐 서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수의 의사들이 많은 로딩을 지고 그 로딩의 대부분을 서열이 낮은 의사에게 미루는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똥군기를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참고로 북미, 유럽 지역의 의대는 점수는 점수지만 면접[58]이 매우 큰 당락을 좌우하는데, 이런 데서 똥군기스러운 기질을 보이면 제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그대로 나락이다.

5.5. 권위주의적인 의사?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가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은 오해 또는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다.
오해나 입장 차이라는 것은 환자가 의사의 지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많은 환자들은 다른 서비스처럼 의료 서비스 역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사를 일종의 컨설턴트나 조언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의사는 단순한 상담자나 컨설턴트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의사가 자존심 세우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법과 도덕으로 강제해 놓은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100%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한 치료를 돈 문제나 긴 진료시간 등 비의학적 이유로 거부한다고 할 때, 의사는 '저는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부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하시죠'하고 퇴원시키는 것이 옳을까? 환자가 처한 상황을 짚어주기만 하고 그 다음 일은 환자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면 일하기는 정말 편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사실상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막지 않는 건 자살방조죄나 다름 없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의대 오면 꼭 들어보는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참고로 법대로스쿨에서도 해당 사건은 자살방조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된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은 단순한 권유가 아닌 강제성을 띤 것이 되고, 의사는 환자를 설득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자연히 다른 컨설턴트와는 달리 어느 정도는 강제적인 태도로 환자를 대할 수밖에 없다.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에, 환자가 어떤 시술이나 의학적 개입을 거부했을 때 칼 같이 동의서를 받는 것이다.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100% 의사의 과실 내지 고의가 되므로 의사만 독박을 쓰게 된다. 사실, 동의서 받고 그대로 했다가 환자가 잘못되어도 의사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단지 정상참작만 될 뿐.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의 노력을 통해 의사-환자간 관계를 좋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진료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특히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응급실에서는 더더욱 힘든 일이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또다른 주장은 한국은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하루에 보는 환자 수가 많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잘 대해주지 못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워낙 환자 중에 진상이 많으니 한 명 한 명 더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도 곁들인다. 더군다나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은 피해의식이 매우 강한 편이다. 건강의 박탈이 자제력을 약화시키다 보니, 당연히 그 불만을 눈앞에 있는 의사에게 돌린다는 것이다.[59]
이런 주장에 따르면 환자 1명당 받는 돈은 어차피 똑같으므로,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은 순전히 의사의 성향에 달리게 된다. 외국처럼 하루에 30명 정도 환자 보며 진료하면 한국 병원은 본전도 못 건진다. 순전히 비용 계산만 하자면, 환자 1명당 재진료 약 2만원이라 치고 30명 보면 딱 하루 매출 60만원인데, 하루에 나가는 인건비 + 의료장비 리스비 + 감가상각비 + 임대료 등의 원가를 빼면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 [60]] 특히 동네 병원의 경우 1차 진료의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용으로 '''자주 쓸 일 없는 최신 기기를 들여다 놓는'''[61]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수가가 높아지면 환자 개개인의 본인부담도 증가하므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빈도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의사 1인당 환자수도 감소하여, 속은 양심적이지만 현 수가체계 및 의료쇼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소홀하던 의사들이 환자 개개인에게 들이는 진료시간이 늘어나 더 많은 설명과 치료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의료 비용이 비싸 의사 1명이 하루에 보는 환자 수가 많지 않은 미국에서도, 의사들의 권위의식과 고압적인 태도, 불친절한 설명은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한국 의사들의 의견대로 의료수가를 높인다고 해서 환자들이 직접 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마치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노동조합들은 주장하지만, 설비 등을 비롯한 자본투자 및 노동자 재교육, 유인 구조 개선 등 제반 제도 개선 없이 임금만 올라서는 본질적인 생산성 차이는 없는 것과 같다.
이 전망이 성립하려면 의사 개개인에게 환자 진료시간이 늘 경우 더 성실하게 환자를 보아야 할 유인이 제공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보가 대칭적이어야 한다. 즉 의사가 성실히 진료하는지를 환자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타 전문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시장은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적인 분야이다. 환자 본인이 의사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중고차 거래나 단순 사무직 고용 등과는 달리 제 3자가 개입해 모니터링과 스크리닝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도 어렵다. 분야 특성상 모니터링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가능해도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 또 의사 집단은 군대 못지않게 폐쇄적인 집단이어서[62], 스크리닝 그 자체가 폐단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의사에게 특별히 고결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수가 인상이 의료서비를 개선한다거나 의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를 완화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현재 사람들이 느끼는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단순히 의사들이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미국도 환자로부터 소송을 자주 당하는 의사와 유사한 의료과실에서 소송을 덜 당하는 의사를 연구한 결과, 이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의사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현재 한국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사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아직도 미국에서도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태도는 복불복이다. 좋은 성품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의사를 만나면 좋은 대우를 받는 기분을 받는 거고, 아니면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비싸고 의사보는 시간은 쥐꼬리에 환자 대하는 태도는 개차반인 의사를 만나게 된다.
또한 환자들뿐 아니라 다른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갑질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 제약회사 직원들을 부려먹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의사들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구글에 '의사 갑질'이라고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가 수두룩하며, 웬만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의사에게 갑질당한 경험을 하나쯤은 갖고 있다. 의사들끼리도 교수, 젊은 의사, 레지, 인턴, 본과생, 예과생 순으로 내리갈굼을 시전하며 의대 내부의 똥군기는 악명높다.
의사 전용 음란물 카페(…) 관음사(觀淫寺)가 2006년에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카페 운영자가 의사들이 남들과 같은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즐긴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 카페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링크 1, 링크 2

5.5.1. 잦은 반말


꽤 고질적인 문제다. 각종 검색 사이트에 "반말하는 의사"로 검색하면 각종 사례들이 주루룩 나올 정도로 흔하디 흔한 문제. "왜 왔어?" 라고 말하는 게 첫 타로 시작한다. 오죽하면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
반말까지는 자제한다고 쳐도 차마 존댓말 하기 싫어서 어미를 생략하고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섞어찌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한결같이 하는 변명이 편하게 대하려고 그랬다는 말이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다닌 병원이라 자주 만나왔던 주치의라면 모를까, 불과 몇 분 전까지 얼굴도 목소리도 몰랐던 사람이 편하게 대하려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어리거나 2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사람의 경우 연령차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냥 의사가 연장자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슬슬 사회적 위치가 생기기 시작하고 30대 쯤에 들어선 내가 애로 보이냐고 따지는 경우가 생긴다. 심지어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도 반말하는 일이 생긴다.
오죽하면 "반말하는 의사 상대하는 법"이라면서 같이 반말해서 버릇을 고쳐줬다는 일화도 있다.
[image]
현실은 그런 거 없이 지가 한 짓은 생각도 안하고 똑같이 반말하면 자기한테 왜 반말했냐고 성질내는 의사도 있다. 내가 너같이 어린 거 한테 반말도 못하냐고 도리어 역정을 내거나 반말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붙이는 의사도 있다. 이래놓고서 감정노동 보호법을 들먹이면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쫓아내거나 고소하는 의사도 있으니 그야말로 본말전도라고 할 수 있다. 환자가 마동석같은 거구일 경우 좋게 얘기해도 알아듣겠지만 그 반대라면 더 고함을 지르며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옆에 있는 간호조무사마저 거들어서 하늘같은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왜 대드냐고 온도계로 환자를 내리치거나 아니면 자기 편 감싸기 식으로 모욕을 똑똑히 들어도 모른척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사람 잘못 만나서 '''진짜 성질 더러운 사람'''이 환자로 오면 폭력 사태까지 나는 것이다.#링크 참조 해당 링크의 댓글들을 보면 의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다. 환자들이 의사들의 반말에 불만을 가진 일이 꽤 오래됐다는 걸 보여준다.
불행하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나 의료인협회 측에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의료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도 의료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 뿐. 그래서 언쟁과 명예훼손, 폭행 등의 또 다른 문제로 야기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전문직, 고위 공무원의 경우 신성하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밥줄이 끊어질 걱정도 없어서 이런 하대문화 가 존재하는 것이다.#링크 참조
보통 전공의 땐 그렇지 않던 의사가 군의관이 되며 군대에서 반말을 많이 배운다고 한다. 물론 남성 한정. 그런데 이런 반말, 하대, 불친절 문제는 3D 업종에서도 빈번해서 뭔가 극과 극은 통한다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기도 한다.

5.6. 면허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5. 29.>

의사 면허는 면허를 취득한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면허 번호를 보면 대체적으로 의사의 나이와 경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의사 면허 번호는 1974년에 갱신돼 그때부터 1번부터 새롭게 부여되었으며, 2009년에 면허 번호 100,000번을 돌파했다.[63]
의사는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등 일부 의료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마약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를 제하곤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명백한 의료사고로 징역을 살아도 의료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면허는 유지된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성폭행이나 살인 등을 저질러도 면허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2007년부터 꾸준히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2018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을 11개나 발의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약사,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직역들 역시 면허 취소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리수술[64]같은 고의적 의료범죄가 면허정지 몇년일 뿐이고 이것도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이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기간 중에 집행유예가 나와도 지장없다. 실제로 90년대에 이렇게 병역면탈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서남대학교 대신 개교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경우 10년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를 못하게 될 경우(집행유예 사유 포함)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입법 예정이다.
의사의 성범죄가 많이 보도가 되면서 강간을 한 의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니 형만 살고 나오면 멀쩡하게 의사를 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성범죄자는 2012년 이후 의사일을 못하게 개정되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 의료기관이 추가되면서 의료인은 '''성 범죄의 종류, 대상이 아동인지 성인인지 상관 없이''' 성범죄 유죄 판결시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취업이 제한'''되었다. 성범죄의 종류나 경중을 따지지 않던 이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항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 위헌판결이 났으며 이후 성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즉 2012년 이후 강간, 강제추행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최장 10년동안 의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원래는 의사 면허도 다른 전문직종처럼 일반 형사범죄에서도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취소가 됐는데,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 취소 조항을 슬그머니 축소해준 것이라는 게 정설처럼 통하고 몇몇 국회의원도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애초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의 의료기술직은 법 제정 당시 취소 사유가 직역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한정되었다가 '''박정희 정권때 결격 사유가 확대'''되었다. [65][66] 이는 독재정권의 권위주의나 전문직 길들이기로 볼 수도 있었고 민주화가 이룩되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규제 합리화 조치'''로 다시 완화된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사법이 1998년 먼저 개정되고 수의사법이 1999년, 의료법은 약사법과 동시에 2000년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특혜나 당근이 아니다.

5.7. 정부와의 관계



5.8. 다른 직역과의 충돌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의사 보조사 등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보건의료인#s-8 항목 참조. 약사의 경우 약사 의사 관계 문서 참조.

6. 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6.1. 의사는 열악한 환경의 직업인가?


여러 의견이 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각자 근거를 보고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6.1.1. 의사는 열악한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2018년 '한국 직업 정보'에 따르면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 2,300만원(외과) ~ 8080만원(소아청소년과)였으며, 의대 졸업과 국시 합격 이후 바로 할 수 있는 일반의 평균은 7,357만원이었다.링크 월급 근로자 기준으로 의사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군은 대기업 임원, 국회의원, 프로 운동 선수와 같이 근무기간이 매우 제한적인 직업이나 교수, 고위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정해진 직업, 또는 도선사, 항공기 조종사 및 여타 전문직(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뿐이다. 의사는 일할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정년 없이 사회 최상위권의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어, 급여 및 직업의 안정성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의사보다 더 나은 직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의협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인해 1989년 이래 의대 정원은 동결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의약분업의 여파로 정원이 10% 감축된 것이 계속 이어진 결과, 지방과 공직에서 의사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링크 돌려 말하면 의사집단 내부에서도 인기가 있을법한 메리트 몇 가지를 포기한다면 일반 취준생 기준으로 최상위권 수준으로 취급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67][68]
이에 대해서 의학 관련 언론에서는 기피지역/공직 진출을 위한 의사 처우 개선을 주장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 중소형 병원에서 의사 고용을 위해 더 비용을 지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미 공직에서는 의료 업무 수당으로 95만원(군단위 전문의) ~ 60만원(특별시, 광역시 일반의)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여타 공무원 수당의 몇 배 ~ 몇 십배에 달하기 때문에, 공직의 다른 직군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무작정 올려주기도 어렵다. 참고로 똑같은 의료 업무 수당이지만 약사는 7만원, 간호사 및 의료기사는 5만원에 그치며, 수의사는 15만원, 시체 부검 업무 담당 공무원 30만원 수준이다. 의사의 의료 업무 수당 그나마 비벼볼만한 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경정 이상 항공기 조종사(약 63만원),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4급 60만, 고위공무원단 70만)에게 지급되는 수당 정도인데, 하나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인데다가 추락 사고라는 사망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고, 하나는 '''북한'''에서 근무한다는 위험성을 안고 근무해야만 겨우 의사와 비교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다.
인턴/레지던트 5년 기간 중 주 80~100시간 기준 세후 월급 360 ~ 370만원 수준으로, 위상에 비해 '다소' 열악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링크 그것은 전문의 취득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케이스(사례) 체험하면서 업무를 배우는''' 수련 기간이다. 숫자가 적을 뿐, 전문의 과정 안하고, 그냥 일반의 면허만으로 잘먹고 잘사는 의사가 없는게 아니다.
혹자는 '인턴/레지던트 기간중 주 80~100시간 노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열악한 환경이라고 주장하는데, '''할 만하니까 하는 거다.''' 당장, 대한민국의 고3 학생이나 재수생들만 봐도, 정규 수업과 야자로 학교나 학원에 묶여 있는 시간이 하루에 14~16시간이며, 일주일 80~100시간이다. 힘들긴 하지만 일정 조건(돈, 식사, 통학 거리 등 )만 갖추어지면 할 만하고, 그걸 못하는 사람도 없다. 마찬가지로 인턴/레지던트는 보통 병원 기숙사에서 사는데, 출퇴근 시간으로 체력을 소모하지도 않고, 근육을 쓰는 육체 노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할 만하니까 하는 거다.'''. 일반 직장인이 주5일제, 딱 40시간을 일한다고 쳐도, 긴 출퇴근 시간과 점심 시간 생각하면, 60시간 정도가 직장 업무에 묶이는 시간이다. 그것도 까다로운 육체 노동이나 고된 출퇴근으로 체력이 소진되면서 견디는 시간이다.
의사의 근로 조건이 진짜로 못견딜만큼 열악하다면, 로스쿨의 사례처럼, 의대 입학 정원을 확 늘려, 의사 개인당 근로 시간을 줄이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면, 게거품을 물면서 결사 반대하는 것이 의사협회다.''' 의대 정원은 1989년 이래로 '''3,058명'''으로 30년 넘게 고정되어 있다.#
이공계열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업무를 배우면서 "이공계열 석박사 진학은 세후 1,200밖에 못 받는 3D 업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 사실 연구실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등록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등록금 잔여분+개인 생활비를 본인 사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원생 은 인턴/레지던트와 유사할 정도의 노동 시간을 갖고, 이공계 학계에서의 연구 과정은 대학-국가 연구소-기업 모두 대동소이하다. 대한민국의 이공계 학부 교과 과정은 미국의 석박사 교과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가 배움보다는 실제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 처럼, 대학원생이 수업이나 공부 보다는 실제 연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역시 병원 업무의 핵심이 수련의 인 것처럼, 이공계 대학원 연구의 핵심은 대학원생이다. 실제로 지도 교수가 연구에서 하는 일은 연구비를 따오고 학생들 연구의 가이드를 잡아주는 것인데, 연구비 제안서는 절대 다수로 학생들이 작성하며 기본적인 연구 가이드조차 잡아주지 않는 교수들이 태반이 넘는다.
설령 전문의 수련 기간이 열악한 환경의 착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일반의 취득 후 수련을 안 받고 취업을 하거나 개업하면 된다. 의료법상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아도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상술하였듯 6년 의대 과정과 국가고시만 합격하고도 봉직할 수 있는 일반의의 평균 연봉도 7000만원을 상회하며, 이는 2018년 기준 6인가구 중위 소득과 맞먹는 수준이다. 즉, 일반의 한 명이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이, 대한민국 6인 가구에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같다는 것이다.
일반의가 환자를 잘못 진단해서 엉뚱한 곳을 문제로 지적하거나 잘못 의약품을 처방해서 소송을 당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책임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대비해 의료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잘모르겠거나, 오진이 날 확률이 있으면, 종합병원으로 전원 의뢰서를 써서 보내면 그만이다.
이러한 의료 소송은 과실 범위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서 의외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즉, 소송 걸려도 의사가 거의 이긴다. 변호사들도 이기기 힘들어하고 소송을 맡을 시 난색을 표하는 대표 소송이 바로 의료 소송이다. 어지간한 변호사들로는 어림도 없다. 때문에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 중 아예 오랫동안 의료 소송만 전문으로 해온 변호사들이 따로 있다. 피해 과실 산정도 매우 낮아서 피해자가 변호사비를 내고 나면 실질 보상은 거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의사에게 유리하지도 않지만 불리한 것도 결코 아니다. 판결에서 병원과 의사의 과실 범위가 높다는 것은 뒤집어 말해서 의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책임 소재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이다.(이럴 경우는 보통 병원/의사/간호사등이 진료 차트를 조작/누락한 것이 적발된다든지의 경우다. )
그밖에 관점을 넓게 본다면 이러한 대우 논란에서 의사들만이 이를 당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추가 노동과 비정상적인 급료 문제는 비단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과도한 노동 시간의 고충을 호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문제이지, 의사이기에 겪는 문제는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대다수의 직종에서 하나 같이 개선을 호소하는 고질적인 적폐이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며 사람들을 갈아넣는 것에 모두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다른 예시로 대한민국 이공계 종사자들만 해도 이렇게 혹사당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공밀레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를 가고자 하는 것이다. 혹사당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나마 의사는 돈이라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이 공감을 별로 얻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라는 식의 논리는 분명 잘못이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지 않고 의사들의 처우 문제에 공감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당장 나부터 힘든데 의사들이 힘들다 어쩐다에 어떻게 관심을 둘 수 있느냐'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의사들은 돈이라도 많이 버니까 고생을 해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실제로 의사는 전문적인 고액 연봉자가 맞으며[69], 그렇기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보다 연봉을 많이 버는 직업은 드물기 때문이다.[70] 이와 비슷한 부분으로 면허 문제도 있다. 위의 면허 항목에 나오듯이, 정말 '''어지간해서는''' 의사 면허의 박탈이 이뤄지지 않고 정지가 되더라도 면허를 회복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더더욱 의사들의 처우 문제를 과소평가하기 쉽다.
또한 수가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데, 정작 '그럼 어떤 항목의 수가를 얼마나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사들이 제대로 답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저 올려야 한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반응은 오히려 아래에 언급할 '벼룩의 간 빼먹을 궁리나 하는 배부른 소리'로 인식하기가 매우 쉽다.
그리고 의사 집단 내에서도 노동 환경이나 소득의 격차가 심각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의사=고소득 직업이란 인식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고, 그 열악하다는 의사들의 처우조차 '배부른 소리'라고 치부하기가 지나치게 쉽다.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의사로서 더 큰 대우와 급여를 기대하고 왔거나, 혹은 가혹할 정도로 힘든 학부 과정 및 수련 과정을 거치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는 있다. 또한 의사 집단 내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부분도 사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고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직업 전체를 놓고 볼때, 급여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의사는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직업군 중 하나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의사는 '힘든' 직업일지는 몰라도, '천대받는' 직업은 아니다. 정말로 만약 의사가 사회 평균 이하의 직업이었다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입시에서 의대가 항상 최상위에 위치할 일도, 다른 진로를 선택하면 충분히 해당 진로로 나아갈 수 있을만한 수험 능력을 갖춘 의대생들이 굳이 의사의 길을 선택할 일도, 스카이캐슬 같은 매체에도 나오듯 중상류층 집안이 자식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고액의 사교육을 시킬 이유도 없을 것이다.

6.1.2. 의사야말로 이른바 열악한 환경의 희생자라는 의견


의사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로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등 도제식 수련 과정에 있는 이들이거나 군의관, 공중보건의, 군복무 중인 의사 혹은 사람이 부족한 비인기과 의사가 이런 주장을 한다. 2018년 전공의의 평균 세후 임금은 370만원링크, 근로시간은 약 주 90시간링크다. 세후 37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주 90시간, 주6일로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저시급(+야간근로, 휴일근무 등)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하는 셈이다.
수련의 과정은 매일 밤을 새는데, 시급과 야간 수당 생각하면 열정페이 중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의 끝나고 무급 펠로우 제도까지 생각하면 뭐… 바로 가도 연봉 꽤 쳐주는 곳은 경력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요양병원 같은 곳이다. 전공의들의 월급은 단순히 액수로만 따지면 공무원이나 신입사원 초봉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나, 노동 시간으로 월급을 나눠보면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참담한 현실 - 법정 최저시급 6470원인데 고작 833원
전문의가 되어 펠로우까지 끝마쳤다 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해방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열악한 환경을 유발한다.''' 병원에서 받는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의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일정한 수가를 정해놓아 그 수가의 30%는 당신이, 70%는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정해진 수가도 없고 전부 다 당신이 내는 것이다. 그런데 '''급여 항목은 당신이 낸 돈과 건보공단이 주는 돈을 합해도 그 금액이 '원가의 73.9%'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급여 진료를 하면 무조건 적자가 난다'''는 소리다. 이게 '평균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진료 중에서도 마진이 약간 남는 게 있지만, 반대로 보면 다른 것들은 적자 폭이 더 크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높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막노동'도 정말 하기 좋은 일 중 하나일 것'''이다. [71]
사실 의사를 연봉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들어가면 수 년씩 머물러 있을 것이 예상되는 공기업 같은 곳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net식 계약직으로 가거나 개원(즉 자영업)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연봉은 의미가 떨어진다. 연봉은 연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몇 개월 있다가 나가거나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취업은 대부분은 계약이며, 심지어 상당 부분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노동법에는 무지하고 본인이 노동자라는 인식도 없어서, 어디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어이없는 착취성 계약을 한 호구가 되어버린 후 놀라서 나가는 경우도 의외로 상당히 많다.
기사보기 대한민국 의료수가 원가보전률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
이로 인해서 성형외과, 피부과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72]가 많은 과들에 전공의 지원이 몰리고 있고, 반대로 비급여가 거의 없다시피 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73]등은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다. 심지어 비뇨기과의 경우 모 대학병원에서는 '''레지던트가 안 들어와 펠로우가 교수의 모든 잡무를 봐야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그나마 2015년도에는 산부인과소아과 수가가 조금 인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는 정원을 채웠지만, 대신 그 동안 정원 잘 채워오던 내과가 미달이 나 버렸다. 기사보기 외과, 흉부외과는 올해도 미달. 특히 내과 미달은 문제가 심각한데,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60% 정도가 내과 담당이다.
일반의 취득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공의 착취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 안 하면 전문의 못 딴다는 을의 입장을 이용해 먹는 짓이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은 어디까지나 배우는 입장이므로 수입을 운운할 수 없단 주장도,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대형병원의 의료행위의 핵심은 스텝이라 불리는 교수/전문의들이 아니라, 수련 중인 인턴/레지던트들'''이다. 스텝들이 물론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맡긴 하지만, 병원에 8시간짜리 수술이 필요한 심장 환자가 많이 올까, 아니면 폐렴으로 숨 넘어가려는 환자가 많이 올까? 응급실에 가면 바글바글한 의사는 대부분 인턴이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몇 명. 스텝은 한손으로 세고도 남는다. 즉 인턴과 레지던트는 수련 중인 수습사원이 아니라, 제 할 일을 하는 어엿한 의사이다. '''회사에서 사원, 대리들한테 "자네들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 배우는 중이니 월급은 반만 주겠네"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매우 쉽게 무시당하는 판국이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토로해도 오로지 의사들이 버는 의 액수만 보면서 그들의 고충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전공의 월급이 200만~4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대체 왜 '88만원 세대'라는지 모르겠다"

"저들은 실제 '88만원 세대'들을 조롱하는 '888만원 세대'"

"파업과 상관없이 미래에 고소득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니 '의징징'이 따로 없다"

"백 번 양보해 시급으로 환산해서 자기들이 '88만원 세대'라면, 진짜 미래가 불투명한 '88만원 세대'답게 미래 억대 연봉을 포기해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74]

''''어차피 나중에 가면 돈 많이 벌 텐데 왜 징징거리냐'는 조롱'''을 하면서 의사들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건 정당화하는 행태를 보이며, 자기가 저런 대우를 받으면 분노할 거면서 '의사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내가 이런 대우 받는 건 나쁜데, 돈 많이 받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건가? 돈 많이 벌면 장땡인가? 전공의들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의료 환경을 개선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여론과 사회 분위기가 이래서야 도저히 무리다.
직업 경력 코스에 있어서, 수련/교육을 받으면서 진행형에 있는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등의 경우 문자 그대로의 헬게이트에 해당한다. 최종형/완성형의 위치에 있는 전문의/교수의 경우에도 근무시간과 그간의 강도는 상당히 센 편이지만 성형외과 등에서 보험적용 안 되는 진료만 본다면 그래도 살만할 것이다.
'''애초에 일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오랜 교육 기간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인턴/레지던트 등의 최종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한 중간의 '수련 과정'을 다른 직업/직종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디자이너나 만화가 등 다른 직업들도 "수련 과정"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뭐같아도 징징거리지 말아야 하겠다."는 말을 생각해봐라. 수련 과정이라도 사람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주당 40시간도 아닌 88시간도 제대로 못 지켜지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지방의 대학병원에선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 156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 아직까지 많다)
위 항목에 나와 있듯 "아침 9~10시에 느긋하게 개원해서 점심시간만 1시간 반에 오후 5시에 칼같이 닫고 퇴근, 토/일/공휴일은 칼같이 챙겨서 쉬는 직업이 대한민국에 또 뭐가 있나?"고 하면서 전문의가 되면 일반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들보다 편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 토요일에 쉬는 병원은 거의 없으며[75] 퇴근시간도 보통 5시가 아니라 6시나 그 이후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게, '''일반 회사에서 이메일 잘못 보낸다고 사람 생명이 어떻게 되나?''' 상사한테 엄청 까이기야 하겠지만 그거 하나로 인생이 꼬이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반면 의사들의 경우 잘못 진단한 환자 하나, 잘못 처방한 약 하나 때문에 언제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며, 소송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문 잘못 나면 '''그대로 병원 접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원이 중요 회의나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범할 경우 최악의 경우 해고를 당할수 있지만, 의사가 중요 수술 중 실수하면? 환자의''' 목숨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수도 있다.''' 의사들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보고서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꿀빠는 게 아니다. '''업무 중의 중압감'''은 일반 직장인이 체감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리고 모든 의사는 개원의가 아니라는 점 또한 간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 시간 관련 주장은 자영업에도 해당된다.
의사의 연봉은 상술되었다시피 99%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진다. 의사는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깎일 수도 있는 직업이다. 의사에게 정규직 자리는 가뭄에 콩 나듯 나는 대형병원 스텝과 공직자리 뿐이며 나머지 자리는 전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다. 전문의를 따고 페이닥터 시장으로 나가면 타 직종보다 훨씬 쉽게 세후 월 1천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건 사실이나 이 소득을 5년, 10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의사는 없다. 보건소나 공공의료원의 상대적으로 월급이 짠 공직도 90% 이상이 2년 계약직이며 심지어 재계약을 한다 해도 호봉이 초기화되어서 연봉이 떨어진다. 근무 난이도가 매우 낮은 요양병원 당직의 등은 의사들이 무덤이라 부르는 일자리다. 의사로서의 생명을 갉아 먹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서 썩다가 덜컥 짤리면? 썩을대로 썩은 의사를 고옹해주는 곳은 더 열악한 요양병원밖에 없다. 페이닥터 시장에선 젊고 빠릿빠릿한 의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운 좋게 여러해 근무해도 갈수록 실적 압박을 크게 넣거나 대놓고 연봉을 깎아버린다. 결국 대다수의 의사는 이리저리 흘러 개원가로 비집고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 원인은 대형병원에서 충분한 숫자의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한 줌 스텝을 과로시키며 전공의들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기 때문이며 대형병원이 이러는 이유는 의사를 충분히 고용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의료수가로 귀결되며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에 입에 거품을 물며 수가나 올리라고 파업도 불사하는 이유이다.

6.2. 수가 관련 논쟁


수가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인 진료행위를 하였을 시 국민건강보험과 환자 양 측으로부터 받는 진료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국민건강보험 문서 참고.

6.3. 의사들의 의료 기관 소유 독점 논쟁


미국에서 이미 만연한 논쟁이며 차츰 한국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논쟁중 하나인데 한마디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들도 병원을 소유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요약하자면 사무장 병원의 합법화이다. 실제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도 단지 자신이 의사가 아니기에 병원을 개업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금지 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76]
자유도를 크게 인정하는 시장경제로 유명한 미국이지만 미국조차도 비의료인들이 병원을 개설하고 소유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다.[77] 실제로 미국에서도 의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되며 수요가 충족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비의료인의 병원 설립/소유를 법적으로 계속해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다. 실제로 한국에서 논란이 된 네트워크형 치과의 사업구조를 미국에서도 사업가가 비슷하게 했다가 비의료인이 치과를 소유했다고 주 검찰에게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범위와 그 권리를 확대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흐름에 맞춰 병원에 추가적인 규제들을 마련해도 상관 없으니 의사들에게만 의료 법인 소유를 강제한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시장 질서에 대한 지나친 침해임을 주장하며 이를 해제해달라는 의견 또한 같이 대두하였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 제도에서 의료 기관 설립 및 소유 권한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질이 손상된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의 참여가 금지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것은 관리의 문제이지 소유주가 단지 의사라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따라서 의료 기관 소유주가 단지 비의료인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의 질이 훼손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의 개설 독점권은 의사들 본인에게도 부담이 된다. 실제로 의사들을 고용해 줄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을 개설 설립하는데 비의료인들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타 의료기관에 취업이 안되면[78] 억지로라도 자신이 스스로 개인 병원을 개설해야 하며 이는 개인채무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 개원할 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며, 개원 후 운영이 잘 안됐을때도,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편중된다. 의료기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망하면 단위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들의 의료 기관내 노동 조합 설립, 의사들의 자유로운 파업 보장 등과 같은 노동권 인정에 대한 국민 여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무장 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의료민영화'''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정적이다.

6.4. 의사와 범죄



6.4.1. 의료사고와 범죄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다치거나 죽게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다투며,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으로 하여금 분쟁에 대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될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의료 관련 사건으로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가 입원했는데, 수술 후 호흡부전 증세를 보였으나 보호자가 끈질기게 퇴원을 요구하여 응하였다가 환자가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의사를 살인죄로 기소했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6.4.2. 대리 수술 문제




6.4.3. 범죄자의 면허 문제




6.4.4.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6.5. 의사는 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위에서 쭉 언급했듯이, 의외로 의사들은 시민들에게 불신을 심하게 당하며, 공식 정계에서도 주장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의사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건강보험을 개혁하고 의사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들은 위에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6.5.1. 의료계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불신 초래


과거부터 의사는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큰 신뢰를 받아온 직업군중 하나였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언급했으며 실제로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까지 감춰지거나 은폐되어온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국 의사들의 추악한 민낯들과 불법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점점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믿음이 하락하며 의사들에 대해 불신하는 여론이 커졌다.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개 의료기기 판매사원에게수술을 떠넘겨 대리수술을 맡기지를 않나 수술실에서 '''성폭행'''을 하질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받질 않나...
잊을 만하면 의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다가 저런 일들을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내 몸과 목숨을 맡기는 의사도 과거에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몰라'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의료계에서도, 문제 있는 의사를 비판하고 매장시켰다면 그나마 '개인의 일탈'로 끝날 수 있었을 것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재발방지책(예: CCTV)에는 소극적이니 '저런 짓을 한 놈 하나만 나쁜 게 아니라, 다 한통속이구만?'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다. 이 역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실망과 불신이 거듭해서 쌓여온 결과이다.
이는 의사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여론에 대해 왜 이런 반발이 나오는지 파악하고 고찰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을 고쳐 개선해야 하는데 그저 사소한 것, 일부 사례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의사들만의 입장만을 주장한 탓도 있다.
  • 언론보도
(조선일보)가면 벗고 유령수술 실명 고발 "인간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유령수술' 그랜드성형외과 前 원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유령수술 혐의 성형외과 7300만원 손해배상
(세계일보)“수술 중 수술실 벗어나”…故 권대희 씨 의료사고 원장, 구속여부 심사
대리 수술이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왜 여론이 CCTV 설치를 요구하는지 고찰하지 않고 무작정 반대로 일관하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관련보도

6.5.2. 의사의 지위와 소득, 정보의 접근성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공감대 부족과 불신


"의사들 자신의 잘못도 있다. 국민은 의사들의 리얼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형 병원들을 보라. '''건물들마다 화려하고 최신 서비스를 받으려고 환자가 넘치는데, 의사들이 수가가 낮다고 불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

이국종 교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출처[79]

이미 시민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돈 잘 버는 전문직', '상류 계층의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이후 무려 백 년 가까이 이어져오며 완전히 고착화된 이미지다. 여기에다 게다가 의사 면허 자체도 어마어마한 철밥통 수준으로 보장을 해 준다. 따라서 의사들이 의료비와 의료수가 문제를 호소해도 시민들은 현실성을 느끼기 힘들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대단히 강하다. 실제 의사나 혹은 그에 준하는 의학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면, 자신이 받는 의료 서비스와 비용이 적합한 수준인지 알기가 어렵다. 게다가 의료 서비스는 그 특성상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시민들이 당연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의사와 의료비, 의료 서비스에 대해 신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각종 의료사고리베이트 같은 의료 관련 비리,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추태 등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다 보니 신뢰도가 더욱 심각하게 추락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개혁과 같은 의료비 문제에 대한 의료인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시민들이 의사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신뢰하여 의료수가 인상을 위해 세금 혹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대가 거의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는 '안 그래도 충분히 돈 많은 금수저들이, 행복에 겨워서는 만족할 줄을 모르고 벼룩의 간을 더 많이 빼먹으려 악다구니를 쓰고 배부른 투정을 부리며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라는 색안경 낀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다. 여기에 의료수가 문제 자체도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아직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돈 뜯어내는 방법을 구상한다' 수준의 인식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수가 현실화 문제 외에도 앞서 말한 의료사고시 의사들의 자기 변호와 같은 의사들의 권익 개선에 대한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불신이 대단히 커서 의사들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오죽하면 의사들을 비판하는 의견 중에는 '자업자득'이라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의사들 스스로 신뢰를 잃게 만들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주장이다.

6.5.3. 의료인 집단 내의 격차와 이해 관계의 차이


같은 의사라고 하지만 의사 집단 내에서도 그 성격과 이해 관계가 많이 차이난다.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수련의와 대학병원의 교수 등 스테프의 격차가 차이나고, 비급여 항목이 적은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분야와 비급여 항목이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가 또 차이난다.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개업의와 다른 병원에 고용되어 일하는 봉직의도 또 크게 차이가 난다. 1명이나 소수의 의사들만으로 운영하는 개인 병/의원과 2,3차 대형 종합병원의 위치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직업이 의사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건 이해 관계의 충돌 때문에 어렵다.
게다가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들, 특히 한의사나 간호사들과의 이해 관계도 크게 차이가 난다. 양의사와 한의사의 대립은 이미 수십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이며, 간호사 역시 의사 집단과 차이가 심하게 나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 집단에서만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태이다.
이 부분이 위에 나온 시민들의 공감대 부족과 불신과 얽혀서 의사들의 주장은 일반인들에겐 '안 그래도 충분히 철밥통인 것들이, 제 밥그릇 지키려고 떼를 쓰고 있다' 쯤의 취급을 받으며 무시와 멸시를 당하기 쉽다.

6.5.4.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할 단체와 활동의 한계


의사들에게는 노동조합처럼 의사들의 주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다.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의사협회는 어디까지나 '협회'일 뿐이라,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직업 자체의 특성상 자영업에 속하는 개업의, 즉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의사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사들의 인식 때문도 있다. 개업의가 아닌 봉직의들도 스스로가 '노동자'라는 인식이 약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사라는 직업의 이미지가 '고소득 전문직'으로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은 상황이다보니 의사 자신들조차 노동자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시민들도 의사=노동자라는 생각을 쉽게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한몫한다.
여기에다 위의 이해관계의 충돌 및 격차 때문에 더욱 대표 단체를 결성하기가 힘들다. 명목상으론 의협 산하에 여러 학술단체가 있고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의 하위 분야를 대표할 만한 단체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의사협회 전체의 힘도 미약한 마당에 그 산하 단체들이 그 이상의 힘을 행한다는 건 더더욱 힘들다. 이는 의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도 정치 정당에서 직업으로서의 의사들을 대변하는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고, 의사 출신 정치인들도 그 수가 적어서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게다가 의협은 명목뿐인, 의사의 스피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집단이란 한계도 있다. 의협은 법정단체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 존속이 보장되며 모든 의사는 의협의 회원이다. 하지만 의협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의협 산하에 학술단체를 두고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보수교육을 관리하는 정도 외엔 정말 중요한 기능도, 권한도 없다. 같은 다표적 전문직의 법정단체인 변호사협회가 강력한 징계권을 바탕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나마 의협이 의사 전체의 스피커 역할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모를까 그 조차도 아니다. 의협이 아무런 실권이 없으니 바쁜 의사들은 회비만 비싼 [80] 의협 활동에 참여할 유인이 없고, 의협은 시간도 넉넉하고 돈도 많은 기성 개원의 위주의 단체로 흘러갔다. 이들 위주로 흘러가는 의협의 극단성 때문에 다수의 회원이 또 학을 떼고, 풀이 더 좁아지는 악순환 끝에 13만 의사중 달랑 6천표만 얻고도 최대집이 당선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또 의협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와 합의가 있거나, 의사가 목소리를 낼 때는 의협이 빠지질 않는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의협 스피커에서 나오는 헛소리는 국민은 물론이고 같은 의사들 마저 뒷목을 잡게 만든다. 이 때문에 위에 언급한 의사들이 겪는 공감대 부족과 불신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 결국 이 문제는 의사들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2018년 이후에는 극우 논란이 있는 최대집이 대한의사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서 이해충돌 및 논란이 있다. 게다가 이런 논란들로 인해 그나마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의 활동 자체도 더욱 무시를 당하는 '의사/의협 패싱'의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선 최대집 문서 및 문재인 케어 문서 참조.

6.5.5.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단체행동 금지


현재 한국에서 의사들은 어떠한 불합리한 정책추진에도 파업을 할 수 없다. 윤리적 측면을 배제하고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크게 2가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의사들의 파업을 법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선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참고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할때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즉 의료인들의 파업을 중지시키고 업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다. 과거 2000년에 의약분업을 시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통한 파업을 행하였는데, 이 때 환자 두명이 '''사망'''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격분하면서 정치권에서 입법한 법안이다.
다음은 공정거래법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즉 파업참여를 유도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법적 책임이 있는 지도부 임원은 물론 사단법인체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기본권 중에 어쩔 수 없이 침해해야 한다면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기본권 중에서도 제일 우선시되는 것이 생명권이고 일례로 행복추구권과 생명권이 충돌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의 손을 들었었고, 그러한 생명권과 다른 기본권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외의 여러 나라와 단체의 판단도 대부분 생명권을 우선 보장하는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에서도 의사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은 생명권이라는 무조건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파업권을 얻게 되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응급의료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를 제외하고는(유지한다면)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응급,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를 남겨놓아도 어떠한 파업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렬구조로 연결돼 있는 '파업권' 을 제한할 경우 어떠한 직종이든 간에, 그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 의사들처럼 사회 필수 영역에 종사하는 경우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서 단체행동을 못하도록 파업권에 제한을 받는다면 매우 취약한 위치로 내몰릴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들의 사기저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으려 의료법,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의사가 고소득 소수집단이라는 점, 의사에 대한 불신 외에도 '생명보다 중요한건 없다.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므로 기본권을 제약받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더 쉽고 더 유리하다. 의사집단은 절대적 소수이고 그들을 불신하는 일반인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개정하려고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할까?
이를 바꾸려면 의사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앞서 말한 파업권이 생명권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서 말한 불신 요인들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렇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섣불리 단체 행동을 했다가 불상사라도 터졌다가는, 오히려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결국 파업권이 더욱 제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때''' 사망자 2명, 식물인간 2명'''이 나오는 참사가 터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는 앞으로 수십년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시궁창에 처박히고 말았다. 말로는 파업 때도 응급,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는 남겨놓겠다던 의사들이, 실제로는 그런 거 없이 모조리 다 진료에서 손을 놔 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병원이 환자를 못 받나" 그 밤, 119대원의 탄식

6.6. 의사는 공공재인가?


2020년 8월 10일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하며 “의사는 다른 어느 인력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표현의 문제라고 본다.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하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의료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직종보다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국민 생명을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야다. 완전히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 8월 2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장비나 물자 시설 외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발생 시 의사 등 의료인력을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가 의사를 '공공재'취급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대로 따라야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며 함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 프레임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사는 정말 공공재인가? 공공재 취급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유사한 경험을 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의사들을 공공재 취급을 하는게 옳은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016년 영국 정부가 전공의 인력을 활용해 의료기관들이 주말에도 평일처럼 환자를 진료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주7일제가 도입되면 근무시간은 늘지만 급여는 오히려 줄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영국 전공의들은 정부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정책을 강행하자 결국 2016년 네 차례나 파업을 했다. 전공의 파업에도 정부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영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영국 의사 면허를 인정하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으로 떠나 그곳에서 환자를 진료했다. 2017년 전공의 수는 전체 의대 졸업자의 5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최근에는 그 비율이 30%까지 내려갔다. 의대 졸업자 3명 중 2명은 전공의 수련을 영국에서 받지 않아 전문의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만 9,000명의 주니어 의사가 영국을 떠났다.
2020년 8월 한국에서 또 다른 전공의 파업이 있었다. 그리고 의사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많았다.
영국에서의 상황을 경험한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은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 파업에 대한 비판이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 나왔다면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은 의사를 국민 세금으로 양성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자기 돈 내고 의대를 가고 트레이닝을 받는다.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왜 공무원처럼 행동하길 바라는가”라고 말했다.“한국처럼 좋은 의료서비스를 싼 값에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또 한국인 성향에 맞게 빨리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도 했다.“영국은 모든 의사들이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국립 병원에서 일한다. 하지만 한국은 99%가 넘는 의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정부는 공공성이 강하다고 한다.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원하고 책임져야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정부가 결정권만 갖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달 2일(2020년 7월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이는 인도적 지원 분야 중에서도 남북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의미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1항엔 ‘정부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항엔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또 다른 여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함께 적용되면,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차출해 북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을 발의했는데, 법안 34조1항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된다. 의료계에서는 “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강제로 북한에 징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의료인을 공공재로 만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 사건사고



7.1.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사람 한 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지만 의사들에게 미친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 때문에 이 법을 언론에서 신해철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7.2.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자세한 설명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참조.

7.3. 의사 국가시험 재시험 요구 논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의사 국가시험(국가고시) 응시 거부 운동을 벌이며 집단으로 응시 취소를 한 이후, 사태가 진정되자 국가 고시 거부를 철회하며 국가고시를 다시 치르겠다고 주장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3172명 가운데 14%인 446명만 응시한 상황이다.
이후 논란이 됐는데 자발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정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들의 입사 시험은 물론이거니와 교사 임용 시험, 변호사 시험[81], 공무원 시험, 공인 중계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등 다른 시험들에서는 당사자들이 접수기간내 등록하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시험 응시 기회는 그것으로 끝난다.
이미 이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에서 2020년 9월 1일이었던 시험 일정을 9월 8일로 늦췄고, 9월 4일까지였던 국시 재접수 기한을 이틀 연장했기 때문.
'''대체불가능한 의료 인력 수급'''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시험 거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리한 입지를 악용해 '''시험이 종료됬음에도''' 재시험이라는 특혜를 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여론은 진영불문 재시험을 보게 해야한다는 의사들, 의협에게 부정적인 상황. 의사 국가시험의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없진 않으나 어디까지나 이번 의사 국가시험이 재시험이 치뤄지지 않게되면 의사 인력 수급이 14% 수준으로 확 내려앉아서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의료 인력 수급 부족이 우려되기에 불가피하다는 것이지 스스로 포기해놓고도 재시험을 시행해달라는 이들을 절대 좋게 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최대집 "의대생 재시험 못보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 미칠 것"
이후 주요 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구제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그런데 일부 의대생들이 이에 대해 반발, 병원장들의 사과에 대해 우리는 잘못한게 없다고 집단 반발하며, 국민들에 대해 개돼지, 냄비근성이라고 비하 발언들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기사)의료원장은 사과, 의대생 커뮤니티선 “우리가 뭘 잘못했냐”
또한 주요 병원장들은 '국시 재응시를 못하면 심각한 의료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부터 의사 단체와 의대생들도 재응시 구제를 주장하면서 나타낸 주장이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집단행동 당시 의사 및 의대생들이 주장한 논거 중엔 '의사의 수는 이미 충분하며 더 인력을 충원할 경우 오히려 의료 서비스가 나빠질 수가 있다'도 있었다. 이 논거 자체의 신빙성과는 별개로, 두 주장의 논거가 서로 맞지 않아서 말바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의대생들이 국시 구제를 애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소지가 있다. 다음은 의대협 조승현 회장이 ytn과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게 그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시험 기회가 열리면 시험을 볼 거냐 라는 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단체 행동을 진행한 것이 이 시험 하나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결국 어떤 정부가 추진했었던 당정청이 추진했던 그런 의료정책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는 의미에서 단체 행동을 지속했던 것이고 사실 그것의 결과로서 저희가 시험 포기를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 거였었죠. 그러니까 포기하게 된 거 였었는데, 그 시험을 위해서 단체행동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을 결과이고 협회 차원의 움직임 또는 단체행동을 이제 아니게 되고 결국은 회원 개별의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의대생들의 공식 입장은 "시험 다시 치를수 있게 국시 열어달라"라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국시 재응시를 위해 단체 행동을 한다는건 말도 안된다"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장들의 입장=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 및 의대생의 입장'이 아니다. 당장 대리사과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병원장만 해도 파업 참여 전공의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하는 등 집단행동을 저지시키려 했고 공공의대 정책에 찬성하는 등 집단행동 참여자들과 대립한 이들이다. 때문에, 이들의 의견과 집단행동 참여자의 의견이 다른 것을 두고 말바꾸기라고 할 수 없다.
또 의대생들이 재응시 구제를 주장했다고 볼 수 없는게, 이전의 kamc성명문도 중간에 필요해서 열리면 재응시를 하겠다는 것, 즉 "기차가 필요해서 돌아오면 타겠다. 하지만 지나간 기차 붙잡으려 애원할 생각은 없다" 였고 국시 거부 중단 또한 힘을 실어주고자 한 파업이 중단되었기에 국시 거부가 의미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지 국시 보게 해달라는 애원과는 다르기에 의대생들의 말바꾸기라고 할 순 없다. 그 어느 '공식적인' 의대생 집단에서도 “제발 재응시 시켜주세요” 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의대생들이 제대로 사과도 하지도 않으면서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유를 하면, 의대생들은 '지나간 기차를 붙잡지는 않겠으나 돌아오면 타겠다'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너희(의대생)들은 지나간 기차를 붙잡는 것도 아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기차가 스스로 돌아와서 자기들을 태워달라고 우기고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국민들이 스스로 시험을 포기한 이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공정치 못한 특혜라며 절대 반대하고 있다. 해당 집단행동 사건으로 의료계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어느 정도로 극심한 수준으로 치달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8. 관련 단체



9. 온라인 커뮤니티


  • 메디게이트: 대한민국 의사 사회의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매일경제[82]의 단독 보도에 의해 환자, 간호(조무)사, 제약회사 여성 영업사원 등에 대한 비방, 성희롱 글들과 정치적 극단주의 관련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단독) 의사 커뮤니티의 민낯...낯뜨거운 성희롱글 난무 이게 사실이라면 의사판 야갤, 일베가 아닐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커뮤니티이다..

10. 나무위키에 개별 항목이 있는 의사


의사/목록 문서로.

11. 창작물에서 의사 캐릭터의 특징


  • 위급하거나 응급상황일때 필요한 사람이다보니 등장인물 중에서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다면 외부인이라고 해도 제법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다. 가령 인질이나 포로로 붙잡혀도 험한 꼴은 면한다. 그리고 이럴 경우, 십중팔구 인질범들의 리더나 지휘관이 쓰러지고 자기가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내과 의사보다 외과 의사가 훨씬 많다.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상외과, 응급의학과 의사가 많다.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이라던가 결단을 내리거나 하는 모습이 멋지게 담기기 때문인 듯.
    •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가끔씩 있다. 대부분 조연.
      • 내과의사는 캐릭터는 의학 관련 작품이 아닐 경우, 그냥 진료 셔틀이다.(예: XX병입니다. 낫게 하려면 이하생략)[83]
    • 마취과[84]영상의학과, 치과의사가 메인으로 나오는 작품은 거의 없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본인부터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85] 또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악용하여 멀쩡한 사람을 감금, 고문하는 등 빌런의 하수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이 클리셰를 반대로 이용한게 셔터 아일랜드.[86]
    • 한의사는 많진 않지만 종종 보인다. 물론 사극은 예외.
      • 과도기적 작품[87]의 의사인 경우는 동양의학과 (당시에는 최신의) 서양의학을 겸하기도 한다.
    • 어떠한 수술이라도 가능한 천재가 많다. 특히 외과 의사가 메인으로 나오는 작품에서 주인공, 또는 주인공의 스승 포지션의 의사는 어떠한 돌발상황에도 수술을 성공시키는 먼치킨일 확률이 높다.
  • 주인공은 의사로서는 초보가 보통.
  • 대학병원에서는 파벌싸움에 휘말리거나 상사한테 부려먹히기도 한다.
  • 안락사나 암살 청부를 받는 의사도 있다.
  • 사람의 죽음을 관찰하는 데 흥미를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인체실험을 되풀이한다.
    • 물론 희생자의 수는 막대.
  • 자의든 아니든 원한을 사기도 한다.
  • 추리물에서는 전공에 상관없이 부검이나 과학수사를 진행한다.
  • 2차창작에서는 삐리리한 약을 만들기도 한다.
  • 원장은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이 중요한 할아범. 정치인이나 경제인 같이 높으신 분이 입원하면 다른거 다 때려치우고 거기에만 몰빵하느라 다른 환자를 내팽개치는 등 막장이다. 그래서 수술을 제 때 못받게 되는 환자가 생겨도 관심없어하며 결국 이로 인해 뭔가가 잘못되면 그걸 덮으려고만 한다.
    • 사실 원장 뿐만 아니라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상사/동료 의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 실력도 없는데 짬밥을 내세워 주인공을 무시하거나, 높으신 분들과 결탁하여 주인공을 물먹이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 말을 듣지 않는 주인공을 쫓아내기 위해 수술을 실패하게 만들기도 한다.
    •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력은 있지만 싸가지없는 엘리트주의 스타일로 등장할 수도 있다.
  • 가끔 환자와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 이른바 '명의'의 경우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인덕을 가지고 있거나 중 하나.
    • 전자의 경우는 무미건조한 성격으로 환자를 쫓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실은 꽤 환자를 생각하기도 한다.
    • 양쪽을 겸비한 경우도 많다.
  • 의사만큼 구세주/성인(聖人) 혹은 막장의 양극단으로 그려지기 쉬운 직업도 없다.
  • 배틀물 그 자체이거나 배틀물 요소가 섞여있는 작품의 경우 초인적인 신체능력을 보이거나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능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런 설정을 뒷받침하는 설명 중에는 워낙 사람 몸을 많이 만져봐서 어디를 어떻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추가한다.
    • 전투할 때 메스로 상대를 베거나 메스를 닌자가 쿠나이 던지듯 상대에게 던지기도 한다.

11.1. 의사를 소재로 한 작품



11.1.1. 만화 · 애니메이션


자세한 내용은 의료만화 문서 참조.

11.1.2. 드라마


자세한 내용은 의학 드라마 문서 참조.

11.1.3. 특촬물



11.1.4. 게임



11.1.5. 소설



12. 관련 문서



13. 기타


  • 양의사 명칭 논란
  • 국경 없는 의사회
  • 역병 의사
  • - 의사(醫師)가 아니고(…) 의논하는 일이라는 뜻의 의사(議事)다. 아직 한자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경우 국회의사당의 의사의 뜻을 잘 몰라서 병 고치는 의사로 알고 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 역시 의사(醫師)가 아니다. 지조를 지켜 큰 뜻을 이룬 사람을 의미하는 의사(義士)다.

[1]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정골의학을 전공한 의사. 항목 참조[2] 외과의. 외과적 처치를 하는 의사들을 부르는 말.[3] 영국에서는 NHS로 인해 미국과는 의료서비스 구조가 다른 관계로, 보통 physician은 고어로 취급받고 이 단어로 부른다.[4] 의사를 설명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 사람 외의 동물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따로 수의사라고 한다.[5]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주별로 면허가 부여된다. 타 주 면허 보유자의 의료행위는 응급처치 등에 한정되고 병의원을 열 수 없다. CIA, FBI등 연방기관 소속의 의사들의 경우에도 의사면허 자체는 개별 주로부터 부여받는다.[6] 때문에 의학용어가 거의 다 영어로 되어있어도 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는 기타 병명이나 의학용어가 아니면 영어가 아닌 한글로 나온다. 그마저도 한글로 나오고 괄호로 영문 표기가 되어 있다.[7] 약 17~18세기[8] 일단 의사 면허만 보유하면, 법률적으로, 자신의 세부 전공에 관계 없이, 다른 과도 진료를 '''할 수는''' 있다.[9] 수련 후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전문의 취득[10] 과에 따라 펠로우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11] 흔히 펠로우라고 부르며, 전문 과목 중에서도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한 추가 수련 과정을 밟는 의사다.[12] 레지던트를 수료한 뒤 전문의 자격을 얻은 경우에도 대위로 임관한다.[13] 피부과 전문의가 이와 같이 간판을 내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 'OO 피부과 의원'과 같은 형식의 간판을 내걸 것이기 때문.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과목을 이런 식으로 내건 곳이 있다면 100% 너프시킨 곳이다.[14] 특정과목 전문의더라도, 자신의 전문과목을 간판에 표기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응급의학과라던지 예방의학처럼 개업이 힘든 과목의 전문의가 개업하거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처럼 1차 진료 자체가 목적인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15] 의사 1명이 전문의 자격증 2개 이상을 취득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 1명이 피부과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16] 원래 피부과비뇨기과는 피부비뇨기과라는 하나의 과로 존재했다가 1961년에 서로 분리되어 나온 것인데, 분리 전에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은 피부과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었다.[17] 이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가 개업해서 OO 비뇨기과 의원이라고 했다가 피부과 전문의를 고용해서 OO 비뇨기과·피부과 의원으로 간판을 바꾸고, 이 피부과 전문의가 일하다가 그만둬서 OO 비뇨기과 의원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18] MPT/DPT는 병원의 의사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 차이다.[19] DPT, DO (정골의학 학위), DC (카이로프랙틱 학위)의 구분에 주의. 셋 모두 서로 다르다.[20]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학사과정 입학이 가능하다.(다른 방법이 있긴 있다.) 대졸자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신입학 또는 편입학(주로 학사편입을 실시하지만 일부 일반편입도 존재) 및 의학전문대학원 신입학이 가능하다. 두 학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항목을 참고.[21] 이 말은 국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적인 한국 학생은 현역 수시나 정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의사가 될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22] 보통은 의과대학 6년, 의학석사 2년 총합 8년이 걸린다 [23] 의학석사와 의무석사는 다른 학위다. 의학석사를 따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은 틀린 셈.[24] 쉽게표현하면 한국의대과정과 똑같은데 한국에선 학사학위인데 반해 석사학위를 받는거다. 사실 영국을 제외한 유럽대학에선 현재에도 보통 대학교에서 곧바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수여하거나 학생들이 석사학위까지는 연달아서 수료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어있다.[25] 미국 외국인 의료졸업생 교육위원회[26] 번역하면 학사 학위증이 된다.[27] Medicinae Baccalaureus, Baccalaureus Chirurgiae(라틴어), Bachelor of Medicine and the Bachelor of Surgery(영어)[28] 학사[29] 물론 복수면허라든가, 인문대 출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처럼 매우 유니크 of 유니크한 스펙이면 적기는 한다. 하지만 보통 안 적는 게 90% 이상.[30] 세전 월급 1,130X12. 위 보도의 세후 9,600과 거의 일치한다.[31] 병원이라고 해봤자 학교 보건소만도 못한 시설이거나, 공급받는 약이나 의료기구가 극도로 부실한 경우, 또는 아예 치안이 불안한 곳.[32] 국내 제약회사의 경우에도 채용공고에 대부분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설사 채용공고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실제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에 취업할 경우 채용 공고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3] 채용공고 기준 세전 14,000~세전 20,000[34] 경력이 없는 경우는 과장급으로 채용한다.[35] 이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입학 설명자료 같은 데서 '우리 대학 출신이 대학교원이 되는 비율이 전문의 졸업생의 43%' 같은 말을 여과없이 믿으면 안 된다. 지원자가 바라는 통계는 전임교원이 되는 비율이지만, 이런 통계에는 외래교수와 계약직 임상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36] 미국에서는 대학원 안 다녀도 전문의 자격과 충분한 경력만 있으면 교수가 된다. 별도로 Ph.D.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임상부문에서는 Ph.D.학위를 주지도 않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미국에서 Ph.D.를 받으려면 생화학이나 미생물등 기초의학연구실로 복귀하여 일반대학원생신분으로 연구를 해야한다. 하지만 거의 하는 사람이 없고, 극소수 인원이 입학시 8년(의대수업2년 - 연구4년 - 의대수업2년)의 MD, Ph.D.코스를 정부장학금으로 밟는다.[37] 차이가 있다면 변호사나 회계사는 업무가 몰릴 때와 안 몰릴 때의 강도 차이가 극심하다. 특히 회계사는 감사 시즌에는 거의 사우나에서 피감사기업으로 출근하는 삶을 살지만 비시즌에는 당구장이나 만화방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수련의들은 고르게 바쁜 경우가 많다.[38] 이처럼 칼퇴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다른 대기업 직원들에게는 바라기 어려운 근로여건이다.[39] 하지만 의사가 2명 이상이라면 돌아가면서 쉴 수 있으니 무담은 적다.[40] 비슷한 경우로 대기업 화이트칼라 사무직들이 노조가 없어서 블루칼라보다 권익보장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의욕 자체가 적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41] 타 국가 역시 의사들의 경우 대개 보수 내지 우익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 미국 의사협회인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역시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 집단 중 하나이다.[42] 여담으로 한때 한국 병원들이 감기약으로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뒷이야기가 숨어 있는 셈이다.[43] '안타깝지만 당신의 증상은 완치가 불가능합니다'라는 선고를 듣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테니까.[44]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의 선택[45] 물론 복지국가라고 다 이런 것은 아니다[46] GP의 경우에도 의료윤리상 자원 배분의 문제가 아닌 이상 본인이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에 경영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다수의 표준적인 경우 환자와의 장기적인 관계와 유대가 최우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진료하여 친구처럼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화된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은 밑의 내용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길다.[47] 보통 한국과 같은 사고 등의 보험치료이다[48] 이들도 NHS에 적절한 비용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일부며 총 3만 베드 정도의 이런 병원들의 전문의는 NHS와 비교해서 살짝 연봉을 더 받거나 NHS 소속과 동시에 파트타임 알바를 하는거기 때문에 호화 의료 논란에서는 자유롭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때에도 초기에는 사설 병원들이 검사를 받기 비교적 수월했으나 1주도 지나지 않아 포화되어 NHS 무료진료와 똑같아졌다.[49] 환자가 해당기간(의료보험료를 내고 다음 번 보험료를 낼 때까지)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도 의사에게는 돈이 지급된다. 환자가 평소에 건강하고 병원을 자주찾지 않아야 오래 환자를 볼 수 있어 돈을 번다는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환자가 건강하면 진짜로 의사가 돈을 번다.[50] 한 명을 오래봐서 다시는 병원에 안 오게 하는 것이 제일 이득이다.[51] 이전 판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되었으나, 한국의 수가제도는 한국만의 독특성이 있으므로, 사회주의 국가 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부족하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의료는 철저히 사회주의적인데, 영국에서는 감기걸리면 한국처럼 약을 처방해 주지도 않는다. [52]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에 의해 환자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법. 증상이 어떤지를 보는 것.[53] 이학적 검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얻어 진단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검사법.(예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등)[54] 2015년 국내 사망원인통계에서 폐렴 사망률은 10만명당 41.2명으로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일본(53.2명)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이 확인됐다. 또한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1위다. 사실 이건 노인 인구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55] 교수나 레지던트가 타라고 말해주기 전에는 타서는 안 된다.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는 현실성이 없어서 이런 짓을 안 하지만, 그리 크지 않고 층이 몇 개 없는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악습이 있다.[56] 사라지지는 않았다.[57] 캐나다의 경우인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듯하다.[58] 심지어 점수가 좀 낮았어도, 인생 경험과 이 면접으로 붙는 경우도 있다. 면접 시험이 거의 하루 종일 진행될 정도로 심도가 깊다. 특히, 학비가 나름 저렴한 캐나다의 경우, 이 때문에 의대/치대 가기가 더더욱 어렵다. 미국은 그나마 돈지랄로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기에 좀 쉽다는 모양.[59] 다만, 다른 서비스와 달리 의료서비스는 잘못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환자의 정당한 항의를 피해의식 취급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의사가 아니라 사기꾼이 될 것이다.[60] 꽤나 화제가 되었던 양심 치과 강창용씨가 한때 조무사도 하나 못두고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1인이 해결하던 시절이 있었음을 생각해보자. 멀리 갈것도 없이 일 순수익이 아닌 일 매출 60~70만원대 나오는 자영업으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61] 특히 비싼 고성능 MRI.[62] 집단 특성상 스크리너와 스크리니가 동일 집단에 속해있음[63] 진단서, 처방전을 보면 번호가 표기되어 있다.[64] 이건 워낙 답이 없는 사안이라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조차 철저하게 왕따시킬 정도로 중한 사안이다. 물론 대리수술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와서도 의사면허 자체는 지장이 없고 개업에도 이상이 없다(...) 다만 지역 의사회같은 곳에서 각종 초청장을 보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왕따시킬 가능성이 높다.[65] [image][66] 약사법 1964년, 의료법 1973년, 수의사법 1975년 개정[67] 예를 들어서 의사 내부에서 기피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명문대 출신 수험생들이 수십대 1의 경쟁을 뚫거나, 7/9급 공무원 임용 후 수십년동안 근무해야지만 오를 수 있는 자리다.[68]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직업군으로 초등교사, 수의사 등이 있는데, 이 직업군은 정원 증원이 강력히 통제되어 오랜 기간 면허(혹은자격) 소지자 정원이 유지 혹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선호 지역은 결격 사유 없이 과락만 넘기면 합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69] 수많은 자료로 뒷받침된다. 전문직 소득 중 의사가 압도적 1위..변호사와 2배 격차[70]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항공사 조종사들이 있다. 이들이 회사에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도 여론은 매우 안 좋았다.[71] 막노동 또한 이들처럼 일하면 고액을 받을 수 있다. 몸이 남아날지 의문이겠지만..[72] 비급여 진료는 수가를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익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73] 이들 과들 중에서도 가장 시궁창인 상황인 곳이 바로 여기다.[74] 유념해야 할 것은, 조선일보는 보수 언론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노조나 파업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직종이 되었든 무조건 매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75] 대부분의 병원은 주 6일로 운영된다.[76] 의사의 의료 기관 소유 독점과 같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대상이 바로 변호사. 현재 사업 수완이 좋은 비법조인이 자신이 사건을 수주해 이를 변호사들을 고용해 소송 업무등을 처리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사무장 로펌도 불법이다. 물론 이것도 왜 금지하냐고 하며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77] 이와 관련해서 비꼬는 사람들은 가축을 도축해서 고기로 만드는 공장도 사장이 소, 돼지 도축을 할줄 알아야 공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비꼬기도 한다.[78] 의사들도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연봉을 올려줘야 한다. 때문에 의료 기관에서도 나이가 어느정도 이상 되는 의사들을 고용하기를 꺼리는 것은 일반 회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때문에 의사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개원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의사들도 전부 개원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79] 이국종 교수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며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80]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고 최소 20만원, 미납분까지 합치면 기백만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81] 5회 변호사 시험에서 응시 거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차질없이 대부분 시험을 치뤘다. '파행위기' 5회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율 7.25%…차질없이 시행[82] 아이러니하게도 매일경제 또한 여성비하적인 기사를 올린 경력이 있다.[83] 과목의 특성상 드라마틱한 치료과정이 나오기 어렵다.[84] 현대 외과 수술의 필수인만큼 가끔 약방의 감초 같은 조연으로 나올 때가 있다. 골든 타임의 지한구나 낭만닥터 김사부남도일이라든지.[85] 공중그네이라부 이치로, 사우스 파크텅 루 킴(야누스) 등등, 그 중 최강은 한니발 렉터.[86] 극 중 내내 음모가 도사린 정신병원처럼 묘사되었지만 결말에서 밝혀지기로는 주인공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좋은 의사들이었다.[87] 한국의 경우는 구한말, 일본의 경우는 에도 막부~메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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