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1. 개요
2. 관련 항목


1. 개요


盜用 / Theft, Steal
허락 없이 남의 정보 등을 훔쳐서 자신의 개인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로,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다. 또한, 단순히 빌린다는 뜻을 가진 차용과는 엄연히 다른 뜻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다 발각되면 처벌이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학번을 제외한 다른 번호는 바꾸면 되지만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는 바꾸면 안 되기도 했고[1], 바꾸기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닌 통신사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이 행위 역시 도용에 속한다. #
만약 개인정보를 도용당했으면 사이버 수사대 "118"에 신고하면 된다.

2. 관련 항목


  • 대포폰
  • 대포차
  • 대포통장
  • 저작권
  • [A]
  • [A]
  • [2]
  • 토머스 에디슨

[1] 2016년 초반에 일어났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로 인해 옛말이 되었다.[A] A B 물론 둘 다 자신을 위해 남에게 자신의 명의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도용이다.[2] 농담이 아닌 게 남의 그림을 도용하는 주 연령층이 초등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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