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비상 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 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 단말 장치에 제공되는 전기 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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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대포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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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Burner Phone[1] 대포폰과는 뜻이 약간 다른데, 명의도용과 관계없이 "익명으로 쓰고 '''버리는(burn) 전화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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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飛ばし携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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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image]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 보통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전화를 개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분실폰, 절도폰을 이용하여 대포폰을 입수하고 사용한다.
2. 상세
현행 전기 통신 사업법은 대포폰 이용자와 유통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정작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2017년 7월
명의제공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대포(大砲)는 원래 포탄을 쏘는 화기를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짜,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대포차나 대포폰의 대포는 후자의 의미에서 붙여진 것.
CDMA(2G/LGU+3G기반)시절에는 휴대전화에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만으로도 대포폰 만들기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데, 정확히는 조금 다르다. CDMA 시절에는 원본 휴대폰 A에서 ESN을 뽑은 뒤 다른 휴대폰 B에 뽑아낸 ESN 값을 씌우면, 통신망에서 휴대폰 B가 휴대폰 A인 양 동작할 수 있었다. 이걸 이용해서 복제폰을 양산, 대포폰으로 활용했던 것.
주로 노숙자 명의를 빌려 신설하며 도난 당한 휴대폰, 분실된 휴대폰을 갖고도 명의를 도용해서 개통한다.
[2] 노숙자한테 술과 밥을 사주며 푼돈까지 쥐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 노숙자들 상당수는 자기 명의 정도는 쉽게 판다.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 전화 개통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한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사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용자의 신분이나 개인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불폰 문서 참고.
버스, 지하철 등에서 도난, 분실된 휴대폰을 장물아비들이 초기화해서 팔아먹는다. 과거에는 휴대폰에 비밀번호나 패턴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비밀번호를 걸어서 타인의 사용을 막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차피 장물아비들이 필요한 것은 단말기와 타인의 유심이다. 디바이스를 초기화해서 암시장에 내다 팔아도 장물아비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이다. 분실 신고하기 전이라면 유심은 작동하므로 문자, 전화 같은 통신료는 명의자 부담이다. 휴대폰을 분실하면 분실 신고를 하자.
대포폰 매매, 전달은 대부분 지하철역 부근에서 접선이 이루어진다. 추적이 어려운
지하철택배를 이용하여 배송원이 종이봉투 등으로 배송하는 경우가 많다. 절대 계좌이체가 아니다. '''현금 거래다.''' 배송원은 주로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이다. 본인들은 자신이 뭘 배송하고 있는지, 배송 후 받아가는 돈봉투에 얼마가 담겨있는지도 잘 모른다. 그냥 물건 갖다주고 돈 받아올 뿐이다. 암시장에서 대포폰 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1개월 45만원 정도.
대포차라는 것도 있다. 대포폰과 마찬가지로 명의자와 이용자가 다른 차량. 주로 뒤가 구린 일, 불법, 범죄 등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포폰과 대포차로 흔적을 가린다고 한다.
이에 더불어 대포 통장이라는 것도 있다. 위에 상술하였듯이 대개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의 목적으로 개설한다고 한다. 특히
중고나라 같은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 시장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기를 치면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