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1]

1. 개요
2. 내용
2.1. 권리
2.2. 음란물의 저작권
2.3. 제목과 저작권
2.4. 저작권에 관한 루머와 해명
2.5. 아이디어 표현 이분론(二分論)
2.6. 소유권과의 관계
2.7. 저작권 소송에 관해
2.7.1. 저작권 소송에 관련된 정보
2.8. 여담
2.9. 저작권 팔이
2.9.1. 저작권에 대한 과보호 비판
2.9.1.1.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 사례
2.10. 트레이스, 모작
3. 해외 사례
3.1. 서양
3.2. 일본
3.3. 중국
4. 관련 문서
4.1. 관련 단체
4.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 개요


'''저작권'''(, copyright)은 사전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라고 정의한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로, 모든 창작물[2]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3]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 자연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물이나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4][5]
창작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고도의 문화 행위이나, 창작자에 대한 주인된 권리는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그 권리를 보호해 창작욕을 높여주는 순기능을 가진다. 다만 오늘날 대기업 위주의 문화 독점, 무차별 고소고발에 따른 공권력 소모, 과도한 규제장치로 인한 창작 환경의 사막화 등 부작용이 대두되자 비판과 개정의 목소리 또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해적당은 현대 저작권법의 이러한 점에 대한 비판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등의 주장으로 일부 선진국에선 많은 지지를 받아 주요 정당 중 하나로 자리잡았을 정도로 저작권의 의의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많은 상황이다.

2. 내용



2.1. 권리


주의할 것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즉, 강학상의 용어를 빌리면, 저작권이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다.

2.1.1. 저작인격권




2.1.2. 저작재산권




2.1.2.1. 저작재산권의 제한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저작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면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저작권/제한 문서 참고.

2.1.2.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여러명일 경우 마지막 인물)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시기가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다.[6](저작권법 제39조) 단, 영화, 방송과 같은 영상물의 경우에는 그냥 공표 이후 70년으로 정해져 있다.[7](저작권법 제42조) 즉, 예를 들어 찰리 채플린 영화의 대부분은 맘대로 써먹어도 걸리지 않는다. 그 외에 무명으로 발표했거나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누가 만든것인지 모르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공표후 70년이다.
다만 대한민국은 본래 보호기간이 50년이었다가 2011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70년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1962년 까지 사망한 작가나 개봉한 영화는 7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저작권이 만료되었다. 1963년부터는 70년을 적용받기 때문에 2033년부터 보호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베른협약에 내국민 우선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같은 저작권 100년 국가에서 만든 저작물도 7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고 반대로 저작권 50년국가의 저작물은 5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이용가능하다. 이 때문에 가끔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끝나지 않은 영상이 다른나라 언어로 자막이나 더빙이 붙어있는것은 저작권 기간이 짧은 국가에서 올려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만드는 편법으로 법률상 그나라 국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나라 국민은 처벌대상이다. 유튜브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 국가별로 동영상 시청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2.1.3.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라는 것도 있다.(저작권법 제64조 이하)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갖는 권리이다. 실연자(實演者, 그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이다.
이들은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복제, 판매, 배포 방송, 전송 등을 하는데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회수할 필요가 있어 권리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작권 인근에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어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2.1.4. 데이터베이스권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5년간의 권리를 갖게 되며 데이터베이스의 유지보수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경우 유지 보수 한 시점부터 5년간으로 권리가 갱신된다.

2.2. 음란물의 저작권


대한민국은 일단 저작물을 정의하고[8]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하며[9] 저작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0] 저작물은 윤리성 유무는 불문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은 국가기관, 단체에 등록함과 상관 없이 생성 자체로 이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베른 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라면 무등록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등록하지 않았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이 좀 많이 낮아질 수는 있다.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영국 관습법의 영향으로 음란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1979년 미첼 브라더스(Michell Brothers) 사건에서 최초로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이 경향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판례가 혼재되는 경향이 짙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90다카8845 판결)고 하여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였다.(2006헌바109) 따라서 음란물도 다른 창작물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저작물여부 판단을 하여 저작권 보호를 한다. 따라서 야설, 춘화등은 확실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포르노(특히 야동)의 경우 사실상 검열삭제나 성적 행위만을 찍은 영상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에 속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음란물 유통이 불법인 것은 그대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음란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다가는 음화제조죄 등으로 저작권 위반자와 함께 경찰서 정모를 하게 되는 즐거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저작권을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2015년 6월 19일, 대법원에서 음란 영상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기사
하지만 같은 해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기각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기사#기사 하지만 이건 민사소송에서 음란물 유통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인데 가처분신청의 목적이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음란물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그리고 법원은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음란물 유통이 형법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한 음란물 유통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참고로 음란물의 저작권, 세부적으로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배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나머지 저작권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음란물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다.
2011년 미국 포르노 업체가 국내 헤비업로더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검찰이 결과적으로 음란물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중지하고 저작권 고소가 된 사람을 포르노유포로 처벌하도록 조치하였다. #기사. 여기서 마포경찰서와 수사검사의 독자적인 의견만을 믿고 음란물에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기존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과는 전혀 다를 뿐더러[11] 결론적으로 당해 사건에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일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한 업체 측에서 발을 뺐기 때문이다.
야동 맨 처음에 나오는 '''FBI Warning'''이라는 문구의 정체도 사실은 이것이다. 음란물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음란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니 무단 복제 등을 하면 경찰서 정모가 가능하다고 공갈치는 것.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산 포르노를 복제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포르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을 수사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어렵고 외국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잡아가려고 해도 저작권 위반 정도의 범죄는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 가능성이높다. 그리고 물론 이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음란물 배포나 아동 포르노 소지 등의 논의와는 별도임을 명심하자.
일본 야동에 저작권법을 적용해 모두 이용료를 지급하는 일이 생긴다면 대일 무역적자가 조단위가 될 거란 (...) 어쩐지 신빙성있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다른 보통 국가들처럼 포르노가 합법화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돈 주고 구입해야 하므로 사람들이 보는 야동의 숫자를 줄일 것이므로 그렇게 대일무역 적자가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당연하지만 국산 합법포르노가 생산 및 유통될 것이므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의 저작권 등을 낮에 칼같이 지키면서 밤에는 저작권을 무시하고 음란물을 마구마구 보는 사람도 있다.
동영상 같은 경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볼 길이 없는 게 많으니....물론 이것도 변명은 안된다.

2.3. 제목과 저작권


제목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제목은 대체로 2~3단어 정도의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목 자체로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미 있는 단어를 제목으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목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단어나 개념에 저작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후배 창작자의 창작의 자유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 베끼기도 가능한 것. 관련 판례로 '또복이 사건(77다90)'이 있다.
단, 기존 작품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속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제목 등[12]을 붙이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13]부정경쟁방지법으로 논할 수 있다.

2.4. 저작권에 관한 루머와 해명


  • 건담 디자인은 SD와 리얼사이즈가 별개의 저작권으로 소유된다.
    • 이는 저작권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담'을 정의하는 디자인 요소(예를 들어, 뿔과 혓바닥(?))등이 있지만, 그러한 요소(아이디어)에 대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엄연히 별개의 저작권이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 여부와는 별도로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 용자 시리즈 저작권은 타카라, 엘드란 시리즈의 저작권은 토미에 있다
    • 애니메이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있다. 즉 둘다 선라이즈 거다. 스폰서는 제작시 지원을 하는거지 저작권을 갖는것이 아니다. 절대무적 라이징오가 등장하는 슈퍼로봇대전 GC토미의 저작권 표시가 없다는 것이 그 예이다. 슈퍼로봇대전 K에서의 토미의 저작권 표시는 조이드 브랜드의 저작권 때문이다. 물론 계약내용에 따라 스폰서가 간섭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 용자 시리즈의 경우 선라이즈는 오래 전에 반다이의 자회사가 되었으나[14], 이후에도 용자는 반다이에서 제품화하지 않았고, 슈퍼로봇 초합금 때 판권을 땄다는 반다이 내 슈퍼 미니프라 제작자의 발언이 있다. 그러나 그건 스폰서와 제작사 간의 계약 내용때문이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과는 별개일 수 있다.
  • 마장기신 판권
    • 주역기체 3대와 해당 기체의 파일럿에 대한 권리만 반프레스토에 있고, 라 기아스 세계관 전체의 저작권은 윙키에 귀속되어있다는 출처불명의 이야기가 돌았었다. 물론 거짓으로 반프에서 OG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현재는 깔끔하게 불식된 루머다. 자세한 내용은 윙키 소프트 항목 참조.
  • 백수왕 고라이온 판권
    • 슈퍼로봇대전 시리즈에 참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해당 작품의 판권이 북미에 있어서라는 역시 출처불명의 루머가 돌았다. 물론 이 역시 거짓 소문. 고라이온의 판권은 온전히 토에이에 있으며, 슈퍼로봇대전 W에 참전함으로써 깔끔하게 증명되었다.
    • 다만, 일본 반다이에서 최근 초합금혼 고라이온을 발매할 때 정식 방송에서 밝힌 바로는 판권 문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번 발매 후 재판이 불투명하니 사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15] 북미 쪽은 여전이 크고작은 제품화와 매체화가 활발하고, 해외에서는 비공식 제품마저 추가로 판권을 따서 발매하는 상황에 반다이 정도 되는 회사가 저런 발언을 했다는 건 최소 제품화 측면에서는 완전 거짓은 아니라는 얘기. 단순히 판권 상 못 나올거라 얘기되던게 나왔다고 해서 완전 허위인게 증명되는게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던 판권 문제가 해결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
  • 창세기전 시리즈 판권 루머
    • 소프트맥스가 존속했던 당시, 주얼게임 시장이 범람할 때 창세기전 시리즈에 남아있던 상품가치를 다 뽑아내고자 투입했다가 판권 관리를 잘못한 탓에 판권이 3개로 나뉘어 공중분열되었다는 기묘한 루머가 있었다. 때문에 창세기전 외전 템페스트 이전의 소위 명작이라고 평가 받던 작품들을 리메이크 혹은 리마스터링 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돌았지만 역시 전형적인 거짓 소문이다. 소프트맥스는 창세기전 시리즈의 저작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다. 소맥이 무너진 현재 해당 IP의 판권은 넥스트플로어에게 넘어갔고 역시 온전하게 잘 갖고 있다.
  • 최신 게임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특히 엔딩 동영상의 경우에는...
    게임 번역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 위 두 가지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 제작사에서 묵인하는 것에 가깝다. 이런 동영상의 경우는 해당 게임에 관심없던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게임의 흥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의 저작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한 걸릴 일은 없다. 단, 게임 자체를 복제할 경우에는 철저히 저작권 행사를 한다. 게임 자체를 복제하는 것은 수익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 게임 방송의 경우에는 정품을 쓰더라도 제작사가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한다. 아예 방송 자체를 금지하거나, 비상업적인 방송은 허용하고 수익 창출은 막는다거나, 아예 상업적인 방송도 허용하거나 등등 각 제작사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다 다르다. 게임 방송을 할 거면 해당 제작사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게임 방송/방송 가능 목록 참고

  • 이적표현물은 관련판레는 없지만 이론상으론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

2.5. 아이디어 표현 이분론(二分論)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이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이 아이디어("기술적 사상". 특허법 제2조 제1호,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인 것과 대조적이다.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형태만을 보호하며(즉, 저작권법 입장에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음.) 보호받지 못 하는 저작물을 열거한 저작권법 제7조에 음란물은 없기 때문에 음란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노4697
표현과 달리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 사상이 아니라 표현에 있는 독창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연애의 삼각관계 자체는 아이디어다. 따라서 삼각관계를 주내용으로 소설을 썼다고 해서 표절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플롯이라든가 캐릭터 설정, 묘사가 유사하다면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삼각관계처럼 유명하고 자주 사용되는 아이디어라면 침해가 인정되기 힘들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론의 논리적 귀결로 아이디어라면 독창적인 것이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다.

(전략)'''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후략)[16]

아이디어 표현 이분론의 결과 저작권침해 같은데 아닌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는 아이디어만 빌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비난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저작권침해는 아니다'''. 물론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표절도 이게 악의적인 건지 오마쥬나 패러디인지 분간이 어렵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기 때문에[17]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스토리 구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미지)[18]이나 등장인물의 이름 또는 제목과 같은 짧은 표현까지도 보호해 버리면 후세 사람들의 창작은 크게 제한되어 오히려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릭터의 '설정'만 차용한 2차 창작은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가 되어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차 창작 문서 참조.
물론이지만 이러한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를 위한 또다른 지적재산권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허'''다. 특허의 청구 기준 및 유지비용이 저작권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이유도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독창성 및 소유권을 인정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6. 소유권과의 관계


소유권과는 보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작권의 귀속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담장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벽에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담장 주인이 소유권 행사의 방법으로 그림을 지워버려도 저작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담장 주인에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 다만 담장 주인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담장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실제로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조문이 있다.(저작권법 제35조) 그림의 소유자라고 해서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여전히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있어 전시권이(저작권법 제19조) 그에게 속하게 되어 소유자는 그림을 전시할 수 없다.그러나 저작자가 그림을 팔았다면 최소한 전시를 허락했다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는 일정한 경우에 소유자의 전시를 허용하여 소유자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2.7. 저작권 소송에 관해


  • 일부 나라에서는 비친고죄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다.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는다. 간혹 가다 경찰에서 애꿎은 저작권 위반자들을 잡아서 저작권자 배나 불려주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자 본인이나 아니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토렌트나 웹하드, 블로그 등을 직접 돌아다니며 증거 채증을 하고 고소를 한다. 이 경우 형사 소송이 끝난 후 매우 높은 확률로 민사 소송까지 이뤄저서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저작권법이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된 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웹하드 헤비업로더를 단속하면서 일괄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헤비 업로더가 대상이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따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수가 본인노래를 공연에서 부를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14년 6월, 무차별적 개인 소송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헤비 업로더만 감시한다고는 하나, 헤비업로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토렌트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해석이 없으며-법 해석에 따라 다 제각각 판단한다.- 고소인의 편의만 도모할 뿐, 이어지는 피고소인에 대한 도움이 미비하다. 친고죄로 분류 되면서 경고나 권유서가 아닌 바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그러하며, 형사 소송 뒤 바로 민사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나 판타지나 만화의 경우에서 그 확률이 크다.
  • 2014년 8월에는 모 장르소설 작가에 의한 116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이 시작되었다. 총금액이 500만원이 아니라 116명 x 500만원으로 5억8천만원 소송이다. (고소당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는 소리도 있다.)

2.7.1. 저작권 소송에 관련된 정보


국회보 2014년 4월 기사

2.8. 여담


사실 해당분야가 계속 변화하는지라 법이 따라가질 못한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 재판은 변호사가 변론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 지경.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판부의 판단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거나 당연히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처벌의 필요나 사회, 경제적 이유로 기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론을 만들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리바다가 있다.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는 법을 제법 잘 아는 편이었고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바꿔 판결의 내용을 회피하는 바람에 수차례 걸처 재판이 벌어졌고 이때마다 재판부는 온갖 이론을 만든다고 죽어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성문법 국가의 한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저작자의 보호만을 위한 개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저작권과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 보호뿐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유통을 독려한다는 목적을 함께 가진다.[19] 이에따라 오늘날 저작권개념 확립의 핵심을 제시한 베른 협약에서도 일찍이 공정 이용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교육이나 기타 공익을 달성하기위한 목적에서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는 저작권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는 등 예외를 두는게 일반적인 추세이다.

2.9. 저작권 팔이


저작권 관련된 고소가 많은 작가를 이르는 속칭이다. 이들은 과거 법무법인 등의 고소를 통하여 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 저작권 관련 정보 습득 방법을 얻은 뒤, 법 개정후 문체부를 통해 헤비업로드를 감시 할 수단이 생겼으나, 거부하고[20] 개인적으로 대량 소송을 통해 저작권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다. 저작권 관련하여, 무차별적 배포를 하는 헤비 업로더는 소수인 점을 감안해 대부분 초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고소, 전화를 받게 되면, 고소 취하조로 돈을 요구한다. 대부분 건당 10만원 내외 정도를 요구하며, 이들은 법에 대해 매우 해박한 편이다. 원체 고소하는 대상의 숫자가 많다보니 자기들도 누가 누군지 모른다. 또 고소 취하 뒤에는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합법이므로 그 의도가 바르지 못하다 해도 일단은 저작권 침해를 한 쪽이 잘못이다. '''인간적으로 좀 심한 것'''과 '''법률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 중에 뭐가 더 문제인지 생각해 보면 후자인 게 당연하다. 그러니 얄팍한 포인트에 혹해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를 하거나 공유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부터 명심하자.
다만, 저작권 행사의 방식이 과도하거나 일반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진작가는 블로그 게시물로 자신의 풍경 사진 등을 올려놓은 후 주기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나 SNS로 퍼간 이용자들을 고소하는 식으로 저작권 팔이를 하는데, 퍼간 이용자에게 악의성이 있거나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함정 단속에 가깝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합법 행위[21]를 법률 지식과 사회적 지위로 불법으로 속이고 합의금을 뜯어낸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100% 잘못한 것'''이다.

2.9.1. 저작권에 대한 과보호 비판


특허법,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며, 앞의 지식재산권들과 달리 등록 또한 필요없고, 등록비용/유지비용 역시 필요없다. 일반적인 채권, 물권등과 비교하여도 소멸시효, 취득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과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처럼 저작물이 산업적 재산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영세한 저작자 개인을 위해 법제화 되었기에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지나치게 시혜적으로 보호받는 듯하다.
메이저 게임회사, 영화제작사등의 규모가 웬만한 세계적 제조업체를 능가하는 대기업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과보호는 문화컨텐츠의 대기업 독점화를 낳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컨텐츠 역시 재산이고 이를 누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긴 하지만, 대기업 독점화로 인하여 그 대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그 결과 저소득층은 문화컨텐츠를 누릴 수 없게 되었으며, 기업이나 창작자도 웬만한 자본과 재능으로는 문화산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물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극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예외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점점 빈말로 치부되는 요즘 시대에 그런 예외는 정말 보기 어렵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돈을 내고 사세요. 없으면 마시고"라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인 논리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문화산업 발전과 향유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저작인격권등은 지금처럼 보호해도 문제 없으나, 기업단위에서 행사하는 재산으로서의 저작재산권은 관련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가 "제작자 사망"을 기점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일단 한 사람의 창작의 고통으로 3대 이상 불로소득을 얻는게 형평성이 있느냐는 위의 과보호 논란과 같은 맥락이니 생략하고, 창작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체질적으로 건강하고 재수좋아 사고도 겪지 않은 100세까지 살다간 사람은 170년이 보장되고, 재수없게 길가다 차에 치어서 30세로 요절한 사람은 100년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같은 창작의 고통을 겪어도 본인 수명에 따라서 무려 70년이나 보장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조금 핀트에 차이는 있지만(대기업이 타겟이냐, 작자 본인이 타겟이냐.) 인터넷 상에 다음과 같은 과보호를 풍자하는 동화(?)가 올라온 적이 있다.
[다음(풍자글)]
따라서 사후가 아니라 "등록 후"로 바꾸어서 보호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공표 후"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존재한다. 기간에 대해서는 더 늘려야 한다, 20~30년 정도로 줄여야 한다로 논란이 많다. 아니면 사후 몇십년은 유지하되 공표후 100년 등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2.9.1.1.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 사례

저작권법에 무지한 일반인들을 노리고, 애초에 법에 저촉되지도 않은 일을 저작권 침해라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도 많이 행해진다고 한다. 링크

2.10. 트레이스, 모작


2차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바로 제작자가 명확히 특정되는 2차 창작물을 트레이스/모작 하면서 원 저작자를 전혀 명기하지 않는 것. 특히 트레이스나 모작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적인 연습 용도의 트레/모작이라면 사적 복제 등의 예외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모작/트레를 커뮤니티에 공개할 경우 얄짤없이 저작권법을 지켜야 한다. 이는 법적 문제를 제치고라도, 동인계의 올바른 발전과 동인작가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지적받을 경우, "다 이렇게 하거든요?'', "너나 잘 하세요", "참나 그럴거면 덕질 그만두시죠" 등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 역시 존재. 특히 커뮤니티 내에 친목질이 형성된 경우,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저작자가 CC-BY 등의 라이센스를 걸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고, 설사 그런 라이센스 표기가 없더라도 원 저작자를 명기하는 것이 기본이다. 아니, 라이센스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더 어려워진다. 저작권법 제 10조에 의거,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며, 이 말은 곧 라이센스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라이센스 표기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 댓글이나 쪽지 등을 통해 원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법적으로도 옳고, 예의상으로도 옳다.
Pixiv 등지에 엄연히 원 저작자가 있는 작품을 모작/트레하더라도 "인터넷/톡방에 떠도는 그림을 트레/모작했다. 출처를 모르는 그림은 트레하지도 말라는 소리냐?"라며 빼애액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구글 이미지검색과 Saucenao라는 훌륭한 검색 수단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이것은 이미 변명. 만약 검색해도 출처가 나오지 않는다면 "출처 불명"정도로 표기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 저작자가 나타나 배포 중단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한다.
또한 pixiv, DeviantArt 등의 외국 사이트는 국내가 아니니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견공말씀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하지만, 외국인의 물건을 훔쳐도 엄연히 처벌받듯, 외국인의 저작권 역시 보호된다. 이는 저작권법 제 3조와 베른 협약에 의거한 것이다.


3. 해외 사례



3.1. 서양


Manga-Anime here '''이 사이트가 존재하게 만드는 전세계 복돌이들의 위엄''' 영어 기사 [22] 같은 기사이지만 댓글 반응 [23]
유튜브에 원펀맨 1화를 검색
''' 안타깝게도 전세계적으로 다른 점은 없다 '''
인터넷의 역사가 한국보다도 앞선 만큼 저작권에 대한 논쟁과 소송도 먼저 일어났다. 냅스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저작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더 심하게 보이는데, 이유는 한국과 달리 방송 안되는 영상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배급사가 애니나 만화를 최신 것으로 배급한다.[24] 또한, 지리적 이점으로 금방 정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쪽은 오히려 그런 문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고, 그로 인해 방영시기도 더 늦춰진다. 또한 일본이 자국 방송의 해외송출 및 인터넷 스트리밍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도 일조한다.[25] 이런 문제로, 최신애니, 만화를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들의 갯수가 수직상승하며, 우리나라와 비교 해보면 오히려 스케일과 범위로 압도한다. 왜냐하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는 화자 수가 억단위기 때문이다'''. [26] 특히, 국내 불법 사이트는 대부분 일본 것만을 불펌하는 반면, 외국 쪽은 중국, 일본, 심지어 한국의 웹툰/만화도 번역한다. 얼마나 심각해졌나면 번역자들끼리 스캔본을 공유할 정도로 서로서로의 번역물을 통해 번역질을 한다(...)[27] 그리고 해외는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장르별로 불펌이 심각하다. 야애니, 동인지,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만 해도 엄청 많고 다양하다.
또한, 우타이테, jpop, 음악과 보컬로이드 계열 영상들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가수-음악 - [English Sub]'''라는 태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sub는 subtitle의 줄임말로, 자막을 뜻한다. 또한, dub의 경우 dubbing, 즉 우리가 아는 더빙을 뜻한다. 즉, 노래는 변경 안하고 자막만 달고 끝이라는 얘기. 애니메이션의 경우 마찬가지다. 더빙의 경우 일부분을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문제가 비교적 없지만, 자막의 경우 애니를 통째로 올리거나, Part 1, 2로 나누어서 올린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유명 유튜버 혹은 특정 회사에 유리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추구한다. 물론 저작권을 지켜주기는 하지만 개인 업로더의 저작물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거의 방치시킨다. 이로 인해 니코동 인기 영상의 대부분이 영어 자막으로 찾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에서 일본 문화가 밈으로 변한 이유가 바로 이 저작권 도둑질이었다. 특히 이런 밈을 부추킨 원인 중 하나는 유튜버들이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Nyan Cat. 이건 심지어 일러스트, 노래 해적질이었다. 물론 인기가 생겨서 넘어가줬지만 항목에 나와 있듯이 허락도 안받고 올린 거였다. 이거와 더불어 배드 애플. 란란루의 작품들도 대부분 원작자 허락없이 가져간 작품들이었다. 특히 몇 개는 아예 출처도 없다! 2016년에 읽는 위키러에게 제일 좋은 예시는 PPAP.
불펌되는 양을 계산해보면 영어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스페인어가 차지한다. 물론 저작권이 강한 회사의 작품은 당연히 짤린다. 예를 들면 디즈니라던지, 아님 코나미.
물론 영미권에서 저작권 개념이 없는건 아니지만 대부분 유저들은 영리/비영리 선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불펌/ 해적이라 해도 광고를 안올리고 원작자를 명시하면 상대적으로는 욕을 더 적게 먹고, 광고 올리거나 자기 거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혹은 유료서비스에 불법 업로드를 하면 까이거나 리포트 먹인다. 타 영어권 2차창작 공유는 따로 명시 안되어 있으면 "역링크 + 원작자 이름 걸어주기만 하면 괜찮다"로 합의가 된 상태. 물론 따로 명시되어 있으면 투덜거리더라도 그걸 따라주는 편. 하지만 해외 2차 창작은 문구를 못읽어서(...) 안 지킨다. 어차피 원작자가 따로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이로 인해 영미권에서는 2차 창작, 3차 창작이 더 빨리 확산되는 효과를 갖게 되었지만 한국과 일본 창작자들의 권리는 문화 차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Please do not share without express permission" 같은 문구를 달아주면 영어권 불펌을 확 줄일 수 있을 듯 하다.
또한 서양에서 1차 창작물들의 해적을 정당화 하는 이유가 "님들이 서비스를 이 따구로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음, 돈내라고 하면 낸다" 정도다. 갈라파고스화의 피해, 동서양의 저작권 문화 차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부재의 산물인 듯 하다.
참고로 서양권에서 엄격한 저작권 적용으로 유명한 나라가 독일이다. GEMA가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찌나 저작권 적용이 엄격한지 다운로드 잘못했다가 몇주치 봉급에 해당되는 수준의 벌금딱지가 날라올수있고 평범한 동영상이라도 GEMA에 등록된 음악이 나오면 바로 차단된다. 그러다보니 왠만한 영상들도 유튜브에서 차단되다보니 독일인들은 유튜브 영상을 마음대로 볼려면 해외여행을 가야된다는 농담이 나올정도이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EU에서 거대 인터넷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들의 온라인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이 개정 논란이 있었으나 통과하였다.

3.2.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전세계에서 굉장히 빡빡하게 저작권법이 준수되는 나라다. 1960년대까지는 외국제품을 베낀 작품들이 다수 나오는 등 저작권 인식이 그리 없었다고 봐야되지만 이후로 저작권법을 점차 강화하면서 왠만한 서방권보다도 빡빡해져버렸다. 자기 저작물의 권리를 판 것도 아닌, 엄연히 보장받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노래 가사를 쓰는 것만으로도 고발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만큼 답이 없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짤방같은게 상대적으로 자제되는 분위기다. JASRAC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저한 저작권 관리를 자랑한다. 일본에 아스키 아트 라는 문화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준수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창작자들의 작품들이 일본내에서도 불펌되는 사례가 많다. 일단 해외로 퍼지는 창작물이 일본인을 통해 배포되거나 티비플 구름 문제와 마찬가지로 니코동 구름 영상이 일본내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즉 기업에 한해서는 매우 준수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오히려 명성에 비해 부실하다.
2019년에 현재 음악과 영상에 국한된 불법 다운로드 규제 대상을 만화와 사진 등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되었다가, 2020년 6월에 참의원 본회의로 통과되었다.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공정 이용도 같이 시행된다.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고 접속을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의 운영도 위법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3.3. 중국


중국의 경우에는 2010년대 이전에는 저작권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았고, 당연히 짝퉁제품들이 나오는것은 일상다반사였다. 그러나 중국이 내수시장이 활발해지고 문화시장도 성장했고, 이에 따라 제작자 사이에서 저작권 인식은 개선되어나가고 있는데 막말로 돈이 되니까 당연히 저작권 단속에 들어가고 하는것이며 비리비리 같이 애니메이션의 판권을 아예 사는 경우도 있다.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저작권 따윈 쌩까는 사람들 역시 많은 편.
극단적인 경우는 다른 게임의 캐릭터나 로고를 디자인 수정이라도 하는 것 하나 없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자신의 회사 게임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디지몬 시리즈의 IP를 그대로 베낀 '디지펫어드벤처'나, 마리오 시리즈를 베낀 'Bob's world' 등이 포함된다.
Jincheng Zhang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는 남의 것을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다.

4. 관련 문서



4.1. 관련 단체



4.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 이 조항에 대한 판례는 여기에서 찾을 것.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률만이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다.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적당한 권리를 입법 없이 사회통념으로 보호한다면 행동의 자유가 크게 제약될 것이다.[2] 단순한 사실에 대한 보도, 추상적 아이디어 같은 것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3] 예외가 있다면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 저작물 뿐이다.[4] 이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인공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AI가 법인 회사의 도구로써 법인이 의도를 가지고 AI를 이용해 창작시킨 작품이라면 그 법인이 저작권을 가진다. 즉 순수하게 자연인이나 법인의 의지 없이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현재 법상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물건들처럼 자연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어낼 정도로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현재까지도 존재하지 않다보니 문제되지 않는다.[5] 미래에 진보한 AI가 자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에게 분노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AI가 그런 수준까지 진보했다면 인공지능/논란 문서에 적힌 내용처럼 AI가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걸작을 양산하는 일도 가능하니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점점 사라지면서 저작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특이점에 이르면 아예 경제라는 개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판이니 그때쯤에는 법은 물론 사람들의 가치관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6]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70년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물 하나만 잘 만들면 후대까지도 우려먹기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인기 저작물 만들기 부터가 어렵고 시대가 흐를수록 유행의 변화도 기술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점점 빨라지는 추세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21세기에 들어서고 나서는 플롯도 소재도 거의 고갈 상태라 과거 인기작을 리부트하거나 리메이크한 작품들이 제법 늘고 있는데 원작에 비해 평가가 박하거나 아예 폭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만 봐도 우려먹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7] 이는 영상물의 경우 대부분 감독, 배우, 작가 등등의 공동 작품이라 저작자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단역배우의 사망년도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면 저작권이 남아있는지 끝났는지를 따지는게 꼬여버리니까 그냥 공표후 70년으로 만든거다.[8] 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종류는 동법 제4조 제1항 참조[9] 저작권법 제2조 제2호[10] 저작권법 제10조[11]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검찰청에서 이러한 독자적 의견을 철회할 것을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12] 가령 전혀 상관없는 영화를 같은 감독이 연출했거나 같은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는 이유로 '○○ 2'나 '속 ○○' 형식의 제목을 붙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써스페리아 2' 등이, 후자는 '옹박 두번째 미션' 등이 있다.[13] 상표로 등록가능한 제목인 경우에 한함[14] 사실 95년도로 이미 오래 전 얘기다. 그래서 당시 라이벌사인 타카라 스폰서의 용자 시리즈 처우가 논의되느라 후속작 골드란의 제작이 늦어졌다는 감독의 발언이 있었다. 논의가 잘 된건지 이후 가오가이가 까지도 타카라 스폰서로 진행.[15] 또 고라이온의 제품번호는 71번인데, 70번인 마징가보다 먼저 발매되었다. 제품번호가 곧 발매순서인데, 이걸 뒤집었다는 건 판권 계약 문제로 서둘러 냈을 가능성이 있다.[16] 93다3073 판결[17]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8] 예를 들어 김홍도 화백이 그린 홍길동 캐릭터 '그림'은 저작물(미술저작물)이지만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나 '서자인 의적'이라는 '설정'은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19] 그렇기때문에 저작자 사후 수십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이다. 모든 저작물은 그 자체로 한 사회내에서의 공공재로서 이용될 성격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것 또한 한 사회내에서의 저작물의 적극적인 생산을 도우므로 이를 일정기간 보호해주되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 권리를 소멸시켜서 더욱 많은 이용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 즉 단순한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20] 하지만 당연히 이건 작가 자신의 사정이지 제3자가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기관이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과 작가가 법적조치를 하는 것은 아예 별개의 문제다.[21] 공정 이용에 속하는 등[다음(풍자글)] 옛날옛적 한 명의 예술가와 한 명의 발명가가 있었답니다. 발명가는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해서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수익을 올리고 그것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의 특허출원 이후 20년이 지나서 공개기술로 풀림으로써 인류의 삶을 유용하게 만들었죠. 모두가 기술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 주었어요.
예술가는 새로운 명곡을 써서 저작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핫한 신규 음원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자 그때의 향수가 있던 아저씨 팬들이 음반을 사주고,50년이 지나니까 탑골공원 노인들 뽕짝 테이프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100년이 지나 예술가는 죽었지만 그의 수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0년이 지나고 나니 그의 아들까지 죽고 나서 해당 음원은 클래식 음악으로 팔리며 손주는 행복하게 소비자와 할아버지의 음악의 저작권료 대금을 뽑아먹고 살았답니다.
바리에이션으로 발명가 대신에 혹은 추가로 "건물 노후화로 망한 건물주 손자"나 "아들~손자 세대에서 사업이 망해버린 사업가의 손자"가 비교대상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물론 그 경우는 건물을 적당한 시점에 매각하고 재투자를 하면 그만이고, 사업 말아먹은 건 빼박캔트 사업자의 병크라서 애매하긴 하지만.
[22] 요약하면 세계에 번역되어 있는 70만 개의 자료들을 삭제했다고 한다. [23] 해외 덕후들이 합법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1곳을 막으면 100곳이 솟아오른다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24] 정발 텀이 답답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영어권보다는 대체로 빠르다.[25]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 제20화에서 후지와라 치카가 프랑스어(...)로 한 대사가 이에 대한 일본측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콘텐츠는 국내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외로 사업을 전개하는 루트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어요. 물건은 수출하면 가격이 치솟는 반면 영상 저작권은 떨이하다시피 팔리는 문제도..."[26] 쉽게 말하면, 한국어는 한반도중국 연변에서만 쓰이는 언어이지만, 영어는 인구 3억의 미국뿐만 아니라 인구 10억 가량인 인도의 몇몇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서도 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같은 언어를 쓰는 각국의 덕후들이 힘을 합치면 그 수는 한국을 껌으로 만드는 수준이 된다.[27] 예를 들면 일본 작품인데 한글 → 영어로 바뀐 흔적이 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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