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개요
2. 등록 등
2.1. 등록
2.2. 변경등록
3.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의 의무
3.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3.1.1. 개방
3.1.2. 휴원
3.1.3. 폐원
3.2.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3.3. 금지행위
3.4. 안전관리 및 생태계교란 방지
3.5. 자료의 보존 및 제출
3.5.1. 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3.5.2. 자료의 제출
4. 비용지원
5. 지도·점검 및 조치명령 등
5.1. 지도·점검
5.2. 조치명령
6. 등록의 취소[1]
7. 양벌규정
8. 관련 문서

전문(약칭: 동물원수족관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4227호, 2016.5.29.>'''
'''제2조(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동물원 및 수족관 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2. 등록 등



2.1. 등록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로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 시설의 명칭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명세
  • 시설 대표자의 성명·주소
  • ☆전문인력의 현황
  •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종(보호대상해양생물을 말한다)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2]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는 처벌믈 받는다(제16조 제2항 제3호).
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같은 항 제1호).

2.2. 변경등록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아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 시설의 명칭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명세
  • 시설 대표자의 성명·주소
  •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그 밖에,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는 처벌믈 받는다(제16조 제2항 제3호).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같은 항 제1호).

3.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의 의무



3.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3.1.1. 개방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3]

3.1.2. 휴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보유 생물 관리계획, 향후 연간 개방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4]
휴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3.1.3. 폐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5조 제3항), 폐원신고를 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5]
폐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3.2.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

3.3. 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
  •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이상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호).

3.4. 안전관리 및 생태계교란 방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13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6]

3.5. 자료의 보존 및 제출



3.5.1. 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9조).
  • 아래 현황 및 그 목록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역
    • 전문인력의 현황
    •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종(보호대상해양생물을 말한다)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
이러한 기록을 관리·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2항 제4호).

3.5.2. 자료의 제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상술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시·도지사는 이러한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자료의 제출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6호).

4. 비용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보유 생물의 적절한 보전, 증식 및 질병의 치료 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4조).

5. 지도·점검 및 조치명령 등



5.1. 지도·점검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전술한 금지행위(제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7]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6호).

5.2. 조치명령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 휴·폐원 신고 시 제출된 보유 생물 관리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보유 생물 관리계획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 자료의 검토 또는 조사 결과 금지행위를 하거나(제7조 위반), 안전관리 및 생태계교란 방지 의무(제8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변경내역 기록사항(제9조 제1호)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2조 제2항).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7호).

6. 등록의 취소[8]


시·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제1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

8. 관련 문서



[1] 시·도지사는 동물원·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5조).[2] 이 각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8조 제1항 제1호).[3] 이와 같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8조 제1항 제2호).[4] 휴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8조 제1항 제3호).[5]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8조 제1항 제3호).[6]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8조 제1항 제4호).[7] 이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11조 제3항).[8] 시·도지사는 동물원·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5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