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비우스의 택배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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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오지 않은 택배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장면이다.[1]
택배 운송이 기이할 정도로 늦어지는 현상. 안과 밖의 구분이 없어 끝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에 비유하여 뫼비우스의 택배라고 칭한다. 다른 말로는 택배스핀, 함흥차사 등이라 부른다.
2. 상세
뫼비우스의 택배는 주로 '''판매자의 늑장발송,''' '''택배사 내에서 배송이 엉킴'''이 원인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이 중 1번은 엄밀하게 뫼비우스의 택배라고 부를 수는 없다. 1번은 판매자의 일종의 꼼수로, 재고는 없는 상황에서 일단 주문만 받아놓고 본 다음 언제 물건을 보내겠다고 택배 회사에 예약만 해 놓은 것이다. 이걸 '송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송장을 때면 택배가 출발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온라인 마켓은 이 시점에서 구매자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취소시킬 수 없기에 흔히 성행하는 편법이다.[2][3]
그러므로 2번을 보통 뫼비우스의 택배라고 한다. 2번은 '판매자가 발송 → 가까운 집하장에서 모임 → 구매자의 집하장에 재집결 → 세부 구역으로 각 담당자가 발송'이라는 루트를 타는 택배 시스템에서 '''주소를 잘못 읽거나''',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은데 구매자와 연락이 안 되는 등의 이유로 잘못된 집하장으로 보내지는 경우이다. 그러면 택배가 한없이 길어진다.
1년째 배송이 엉켜있는 정체불명의 택배가 발견되었는데, 이 택배는 사실 등기번호가 0000000000000임을 감안할 때 테스트용인 것 같다. 등기번호 1111111111111도 테스트용 등기번호.구경해보기
실제로 이런 기사도 있다. 69일 만에 온 택배인데, 특히 음식은 택배스핀에 걸리면 얄짤없다. 또 다른 사례로는 무려 4년만에 온 택배도 있다. 4년만에 온 택배 후기
그런데 '''7년'''만에 '''복숭아''' 택배를 받은 신기록이 또 올라왔다.
여담으로 이것 때문에 엉뚱하게 충북 옥천군이 피해를 입고 있다. 옥천군에는 이런 택배 물량이 모이는 집하장들이 여럿 있는데, 이 옥천 집하장에서 택배가 묶이는 사례가 대단히 많다. 옥천 버뮤다란 말까지 있다. 이 때문에 옥천군의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지만 옥천군으로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택배 업체 측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도 없어서 답답할 노릇. 해당 업체들은 민간 기업인데다 집하장이 옥천에 있을 뿐이지 옥천 관내 기업도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라고 이런 사례가 없지는 않다. 헤어크림이 '''8년''' 만에 도착한 경우. 오죽하면 원래 하얀색인 헤어크림이 누렇게 변해버렸다(...)
2.1. 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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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해외직구를 했는데 북한으로 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만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소란에 Korea만 쓰지 말고 '''South Korea'''라고 써야 한다. 만국우편연합의 공용어가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Corée du Sud,''' 혹은 '''République de Corée'''라고 써도 좋다.
분명 Republic of Korea라고 명시하고 도시명도 남한 도시로 써도 북한으로 보내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난다. '''북한의 영어로 된 정식 명칭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이기 때문에, 'Republic of Korea'와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예 Seoul을 국가명 Korea 옆에 집어넣고 세부주소로 제대로 된 주소로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외국인이더라도 Seoul을 모르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우선 한국까지는 제대로 오게 되고 이후 세부적인 주소를 보고 한국에서 분류를 해서 제대로 보내주기 때문.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South와 North를 착각하여 북한으로 갔다는 사례를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다.
아쉽게도 북한으로 오배송되었다가 다시 고스란히 돌려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대부분 북한으로 들어간 뒤 택배가 실종된다고 한다.''' 따라서 다시 돌려받길 기대하기 보다는 그냥 하나 새로 사는게 정신건강에 좋다. 심지어 돌려받았다고 해도 누군가 포장을 뜯었다 재포장 해놓은 흔적이 발견된 사례도 있고 내용물이 사라진 사례도 있다. 이런 오배송 물품들은 당에서 빼돌려가거나 혹은 유출된것이 장마당에서 거래되는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 법률 제정
위의 7년만에 도착한 복숭아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질 경우 이를 고객이 서류로 증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
[1] 해외에서 밈이 된 것이 널리 퍼져나간 모양인데, 파돌리기송등에 결합되기도 하는 등 여러 모로 합성물이 되었다. 질렐루야의 56화(소형 의류관리기)에도 나온 바 있다.[2] 중개업자, 즉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취소할 수는 있으나 이 자체가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많아 효과가 있는 편법이다.[3] 최근 들어 상당수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꼼수를 막기 위해 구매자가 사이트 내에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이를 통해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