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항현령
1. 겉뜻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뜻으로, 실행할 수 없는 헛된 논의를 뜻하는 말.
같은 성어로는 묘두현령(猫頭懸鈴)이라고도 하며, 탁상공론(卓上空論), 오다와라 효조(小田原評定, 소전원평정)과도 의미가 통한다.
2. 출전
조선 숙종 문신 홍만종(洪萬宗)의 순오지(旬五志)에 나온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쥐들이 모여서 얘기하기를 "노적가리[1] 를 뚫고 쌀광 속에 깃들어 살면 살기가 윤택할 텐데 다만 두려운 것은 오직 고양이 뿐이로다." 라고 하니 어떤 한 마리 쥐가 말하기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아마도 소리를 듣고서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쥐들이 기뻐 날뛰면서 말하기를 "자네 말이 옳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어떤 큰 쥐가 천천히 말하였다."옳기는 옳으나 고양이 목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방울을 달 수 있겠는가?"하니 쥐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