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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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성시대 회원의 폭풍 어그로로 아몰랑과 함께 유행한 단어.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좆문가질 하는 사람들(특히 일부 여시 회원)[1] 을 풍자하는 단어로 쓰인다.
글쓴이의 뜻을 해석해 보자면, '저 기자가 쓴 글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너 고소를 발동하고 싶은데 무슨 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 마음에 안 드니 일단 고소 드립부터 날리고 보자.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을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다. 본의 아니게 2015 상반기에 최대의 유행어가 된 아몰랑과도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혹시 고소 드립을 하거나, 실제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법 상담을 받아 보거나, 그럴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거나, 하다못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 조항문이라도 검색해 보도록 하자. 법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은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은 한자 문맹이 수두룩한 조선 시대도 아니고, 한자가 일부 섞여 있긴 해도 웬만한 한글화는 다 이루어져 있고, 관련 조문을 찾기 힘들다면 검색하기만 해도 유사한 판례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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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사장되었으나 2017년도 중반기 들어서 다시 부활했는데, 최근에는 '무슨 무슨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식으로 '무슨 무슨 죄'로 한층 더 강화되었다.
2.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명예훼손은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 여성시대에 대해 비난한 것은 단체이고, 운영자가 고소하려고 해도 존재를 비난한 것인지 운영자를 비난한 것인지 모호하므로 승소하기 힘들다. 그리고 만약 특정 회원을 비난했다 해도, 그 회원이 본인인 것을 증명해야만 죄가 성립되는데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활동하지 않는 이상 '''본인임을 증명하기 어렵다.''' 즉 저 회원의 말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