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法制處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mage]
<colbgcolor=#003764> '''설립일'''
1961년 10월 2일
'''전신'''
국무원사무처 법제국
'''처장'''
이강섭
'''차장'''
한영수
'''주소'''


정부세종청사 7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어진동)
'''상급 기관'''
[image] 국무총리
'''마스코트'''
새령이

<color=#fff> '''법제처 전경''' #
1. 개요
3. 조직
4. 유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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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제처 MI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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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 · 조정 · 지원하는 일을 한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해 없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임시행정 기구였던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의 법률기초국, 법률조사국과 사무처의 도서관을 인수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발족하였다(1실 3국 10과). 유진오 박사가 초대 처장으로 부임하였다. 이후 1954년 11월 29일 헌법 개정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법무부 법제실(장관급)로 변경되었다.[1][2]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중심제가 실시되어 법제처는 다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유권해석기구[3]이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 시행 및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정부의 입법활동을 조정 · 지원한다. 또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 및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각 부처가 입안한 법령안에 포함돼 있는 위헌적인 요소나 다른 법령과의 모순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령의 체계 및 자구 등 법령의 표현 형식을 심사한다. 일반적 · 추상적인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는 법령해석업무와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어렵다고 느끼는 법령을 쉽게 고치는 법령정비사업을 관장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및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지원한다. 공무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정보를 관리하고 쉽게 가공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외국의 법제정보를 수집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여 대외 경제활동을 돕고, 외국 법제기관과의 활발한 법제교류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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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새령이.[4] 2007년에 만들어져 2014년에 리뉴얼되었다. 법제처 유튜브에도 가끔 등장하는데, 2019년 10월부터 인형탈 연기자가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펭수처럼 관심을 받고자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아이유 삐삐 춤 자이언트 펭TV 뮤직비디오 챌린지 펭수의 마리텔 본방에 자기 도네이션이 나오는지 기다리는 새령이 인형탈이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형태라서 자꾸 벗겨지려 하는데다 생긴지 10년도 넘은 캐릭터인데 무명이라서 펭수에게 묻어가서라도 어떻게든 뜨고자 하는 처절한 모습에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머리에 손을 넣기도 한다. 뮤직비디오 챌린지에서는 펭수도 댓글을 달아줬다.[5]

2. 처장




3. 조직


조직은 법제처장과 차장이 있으며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행정 · 경제 · 사회문화 3개국)과 법령해석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법령해석국, 정부입법을 총괄 · 조정하고 법령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법제정책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관련 홈페이지 관리, 법제교류, 그 밖의 기획 ·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실, 자치법제 지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지원국 그리고 홍보 ·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직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으로 처(處) 중에 유일하게 소속기관이 없다.[6] 기획조정관은 부(部)의 기획조정실장 역할인데, 부(部)가 장관급 조직이라 기획조정실장[7]이 고공단 가급이지만, 보통 차관급 조직인 처(處)의 기획조정관은 고공단 나급(국장급)이다.[8] 또한, 고공단 나급인 각 법제국장 아래에 고공단 나급인 법제심의관을 두고 있다. 행정법제국장 아래 행정법제심의관 / 경제법제국장 아래 경제법제심의관 / 사회문화법제국장 아래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이 있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제처 이관 떡밥이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제처로 넘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처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9][10]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기능과 행정심판 기능의 상관관계가 훨씬 높아 한 기관에 두는 게 맞다는 주장, 국민들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는데, 법령을 검토하고 해석하는 기관인 법제처가 심판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는 주장 등을 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소원심의회(1964년 9월 설치)는 1981년 3월 위원장이 총무처 장관에서 법제처장으로 바뀐 바 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종전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되었다.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로 이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도 법제처장이 겸임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로 기능이 이관된 뒤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기존 처분을 내렸던 기관의 결정을 다시 묻는 과정이 폐지되고 제3자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하게 되면서 행정심판 기능이 강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 처장 (차관급)
    • 대변인 - 3~4급 일반직이다.
  • 차장 - 고공단 가급 일반직이다.
    • 기획조정관 - 아래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등을 두는데, 법제정보담당관 하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가 있다.
    • 법제정책국
    • 행정법제국
      • 법제심의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1명을 둔다.
    • 경제법제국
      • 법제심의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2명을 두는데, 1명은 임기제로 보할 수도 있다.
    • 사회문화법제국
      • 법제심의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1명을 두는데, 임기제로 보할 수도 있다.
    • 법령해석국 -
    • 법제지원국

4. 유관 단체


  • (재) 한국법령정보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영문 약칭으로는 KLIS(Korea Law Information Service)를 사용한다. 1981년 6월 설립된 재단법인 법령편찬보급회가 설립되었으나 1989년 12월 재단법인 입법기술연구소와 통합되어 법제처 산하 재단법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출범하면서 법령집 등의 발간 사업 업무를 한국법제연구원으로 이관하였다. 1999년 1월 국무조정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이관되면서 법제처 산하에서 법령집 발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라졌는데, 2011년 5월 법제처 허가로 2011년 6월 재단법인 법령정보관리원 설립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 5월 재단법인 한국법령정보원으로 바뀌었다. 공직유관단체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등의 간행 등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다. 아직까지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고, 대통령령인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업무위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11]
[1] 행정부 법제 조직이 최초로 장관급으로 된 것이었다. 당시처럼 법무부와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법제부문을 담당하는 차관이 한 자리 늘어나 복수차관제가 도입되고 법무부 장관 자리를 놓고 구 법제처 일반직공무원 출신과 검사 출신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법제처는 정부세종청사에,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데, 통합될 시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도 생긴다.[2] 법무부 법제실은 법제처로 돌아간 후 오랫동안 차관급 기관으로 머물다가 김영삼 정권기인 1996년 3월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 외환위기 여파로 김대중 정권 출범 후인 1998년 정부조직 감축기조에 따라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으며, 노무현 정권 출범 후인 2004년 또다시 장관급으로 승격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는 차관급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당선 후에도 장관급 승격 떡밥이 돌기도 했으나 흐지부지되었다. 보통 국가보훈처가 승격 및 격하될 때, 함께 승격 및 격하를 겪어왔는데, 문재인 정권기인 2017년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승격되었음에도 법제처는 차관급으로 유지되고 있다.[3] 예외적으로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이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이외의 법령은 법제처가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4] 풀네임은 법새령[5] '''울지마 바보야'''라고 보냈다.[6] 부(部) 중에는 유일하게 여성가족부가 소속기관이 없다.[7] 보통 고공단 가급 부서인 실을 설치하려면 아래 고공단 나급인 담당관을 최소 2명 이상 둘 규모가 되어야 한다. 실보다 애매하게 작지만 고공단 가급을 늘리려면 차관보 자리(기획재정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를 만들고, 실보다 좀더 독립적인 역할을 하거나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공단 가급이 본부장을 맡는 본부(e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8] 물론 국가보훈처와 같이 장관급 조직이 되면 고공단 나급인 기획조정관 자리가 고공단 가급 기획조정실장 자리로 올라간다.[9]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3개의 큰 뿌리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로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맞춰 청렴(반부패) 관련 기능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관한 뒤 국민고충처리에 필요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업무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청렴교육 등 일부 기능만 살려 노무현 정부 당시 계획처럼 국가행정 옴부즈만으로 만드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청소년 옴부즈만이 존재한 바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미 존재한다.[10] 그저 이명박근혜 지우기 겸 노무현 정부 시절로 되돌리기식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실 국가청렴위원회부터가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된 기관이고, 그 외에도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노무현 정부 당시는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춘추관장 등 보직 부활, 과학기술혁신본부, 통상교섭본부 부활 등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의 조직개편이나 정책방향과 비슷한 성향의 건수가 은근 자주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본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친숙한 조직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11] 설립근거법률이 제정되거나 타 법률에 설립 근거조항이 추가되면 높은 확률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