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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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용례
3. 역관광 위험성
4. 비슷한 짤방
5. 여담


1. 개요


디시인사이드에서 나온 유행어로, 삿대질과의 콤비네이션을 엮은 짤방으로도 이용된다. 고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최소한의 구성성분만을 이용한 짧은 문장에 담았기 때문에 상당한 임팩트가 느껴지는 것이 일품이다.
그 시초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낸 글이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설가 이외수정사갤갤러들과 이외수 갤러리 내에서 키배를 벌이던 도중 순간 꺼내든 '고소하겠다' 라는 말이 와전된 것이 그 시초가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도 너 고소 라는 말은 이미 존재했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유식이 몇몇 막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고소를 한 적도 있었다.
이를 시전할 땐 위의 스티브 잡스[1] 짤방이 같이 쓰였으나 그가 고인이 된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잘못 사용하다가는 고인드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면갤에서 디시라이트를 이용해 특정인의 글을 보이지 않게 해두고서 빈정거리는 용태로 "너 차단" 이라는 댓글을 남기는 데서 면갤에서도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면갤와갤과 애갤 등지에서 고소드립에 이용되며 퍼지게 되었다.
실명/거주지 등을 어떤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너 고소'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2. 용례


주로 디시인사이드 갤러가 누군가(주로 유명인)를 비방했을 때 또는 개드립이나 고인드립, 패드립, 지역드립 등을 쳤을 때 상대방이 위협할 때 쓰는 표현. 혹은 '작은 일에도 수틀리면 고소를 날리는 사람' 을 비웃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뭄에 콩 나듯이 레알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데꿀멍 아니면 맞대응 둘 중 하나.
즉, 한 마디로 말해서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다. 정확히는 고소하겠다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것이다. 소송드립 문서에서도 나와있지만 쌍방과실이 있거나 그냥 협박 의도로만 시전하다가는 역관광을 당한다. 법을 호가호위 따위로 만만하게 보지 말자.

3. 역관광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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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짤방[2]
진지하게 벌인 허위 고소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합의금을 노리고 악성 댓글에 고소를 남발하면 공갈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대검, 합의금 노린 '악성 댓글 고소 남발' 공갈로 처벌 #
다만 '''사회 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이탈하지 않은''' 고소드립은 공갈죄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갈의 수단에 의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한 경우,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하거나, 인접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가령 채권자가 악덕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돈 안 내놓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거나 "가만 안 둔다" 정도의 표현을 쓴 경우 공갈죄가 될까. (중략) 이처럼 정당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공갈죄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형법학계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아직까지 명확한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 매우 주의를 요한다. 물론 언제나 공갈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은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 한 것인지"'''이다. (중략) 법원의 판례들을 정리해본 필자의 사견으로는, 우리 법원은 권리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매우 명백하고, 요구한 액수도 정당한 권리를 초과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겁을 준 내용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인 경우 등의 경우에만, 공갈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요컨대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하면 무고죄, 사회 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이탈하여 고소드립을 치면 공갈에 걸린다. 그리고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경우 맞고소에 걸려 사이좋게 철컹철컹하는 경우도 있다.
모욕죄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3]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시한이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된다. 또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당신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고소는 결코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14년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7,945건에 달해 10년 사이에 12.5배 증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가 "고소남용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는 별별 고소 다 접수하다가 판검사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에 가까운 절규...
고소는 형사사건만 된다.[4] 민사사건이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게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5]

4. 비슷한 짤방


너 고소를 다소 변형시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례로 아래의 짤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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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시프 스탈린의 "너 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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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토 16세 교황과 국무원장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의 "너 이단"
베네딕토 16세 옆에 있는 베르토네 추기경은 베네딕토 16세 교황 재임 시절 교황청의 No.2 였던 추기경이다. 그리고 이단을 판별하는 신앙교리성의 차관 직을 실제로 맡은 적도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이후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함께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게다가 베네딕토 16세 역시 교황에 즉위하기 전에 신앙교리성 장관을 맡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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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 히틀러의 "니들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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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의 "너 홍차"

손가락만으로 내무부 장관을 숙청시키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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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석이 이 드립으로 위의 광고를 냈다가 변호사 품위위반이라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단독 사무소도 아니면서 저런 광고를 내서... 애초에 누구한테 고소받아서 변호사 상담 필요한 사람이 저런 변호사 상담소 갈리가 없다.(...) 2018년 10월 24일, 짤의 당사자인 강용석은 도도맘 사건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역으로 '''‘너 구속’'''이 되어 버렸다...
도도맘 폭행사건 무고 교사 및 사건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하자 맞고소도 시전해 버렸다...#

[1] 당시 삼성전자, 애플간 특허 소송이 다발적으로 이뤄지던 시기여서 뭐만하면 꼬투리 잡아 고소한다는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가 널리 퍼진 상황이라 그의 이미지가 같이 사용될수밖에 없었다.[2] 왼쪽부터 당시 삼성 부회장 이재용, 당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기남. 삼성은 실제로 유럽에서 통신기술 특허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고 더 이상 이런 건수로는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이건희 또한 고인이 되었다.[3] 이는 공소시효와는 다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고, 친고죄의 6개월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권이 없어지는 것이다.[4]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다.[5] 이러한 의사표시는 제소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