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
無限責任社員
말 그대로 한도없이 회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지는 사원을 뜻한다. 법인에 대해 보증을 섰다고 생각하면 편하다[1] .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타 회사보다 설립절차가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법인설립 후 발생되는 거래로 생기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이 도저히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심지어 국가의 세금까지도 모두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세법적으로도 무한책임사원은 법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무한책임사원과 법인은 한 몸으로 본다는 소리이다. 위에 글 처럼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크다면 최소 이사 이상은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기업의 분류 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고[2]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만 무한책임사원이 있다[3] .
말 그대로 한도없이 회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지는 사원을 뜻한다. 법인에 대해 보증을 섰다고 생각하면 편하다[1] .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타 회사보다 설립절차가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법인설립 후 발생되는 거래로 생기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이 도저히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심지어 국가의 세금까지도 모두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세법적으로도 무한책임사원은 법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무한책임사원과 법인은 한 몸으로 본다는 소리이다. 위에 글 처럼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크다면 최소 이사 이상은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기업의 분류 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고[2]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만 무한책임사원이 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