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한자: 合名會社
영어: (Ordinary) Partnership
독일어: 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
1. 개요
2. 개요
3. 실상
4. 대한민국에서


1. 개요


'''합명회사'''는 회사의 한 종류이다.

2. 개요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으로만 구성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으로 구성된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지분은 거래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주기가 까다롭다. 또한 유한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다.

3. 실상


보통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소기업이다.[1] 이는 당연한 게, 합명회사는 원래 개인기업[2]이던 회사에 동업자가 생겨서 수뇌부가 둘 이상이 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상법 상으로는 법인이지만, 일부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나라들의 경우는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비(非) 법인 회사인 경우도 있다. 특히 개중에서 미국의 경우는 합명회사는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3]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주인공인 에버리저 스크루지가 옛 친구인 말리와 함께 회사를 차려서 운영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합명회사다.

4. 대한민국에서



[1] 예외로 유명한 제약회사조선무약합자회사다.[2]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동네 구멍가게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치킨집같은 게 개인기업이다. 그러니까 트레버 필립스가 운영하던 '트레버 필립스 사'나, 네모바지 스폰지밥에 나오는 집게리아가 개인기업이다.[3] 물론 각 동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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