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1. 언어별 명칭
2. 개요
3. 역사
4. 대한민국
4.1. 제도 및 운영
4.2.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는 회사들
4.3. 주식회사가 아닐 것 같은데 주식회사인 곳들
5. 중국
6. 독일
7. 미국
8. 관련 문서


1. 언어별 명칭


언어
표기
약칭
한국어
株式會社(주식회사)
[1]
일본어
株式会社(かぶしきがいしゃ)[2]
[3]
중국어
有限公司[4], 股份有限公司

영어
Incorporated[5]
Inc.
Corporation[6]
Corp.
Public limited company[7]
plc
Limited Company[8]
Co.,Ltd.
Stock company[9]
-
라틴어
Societas[10]
-
프랑스어
Société anonyme
S.A.
독일어
Aktiengesellschaft
AG
네덜란드어
Naamloze vennootschap
N.V.
스페인어
Sociedad anónima
S.A.
이탈리아어
Societa per Azioni
S.p.A
핀란드어
Osakeyhtiö
Oyj
스웨덴어
Aktiebolag[11]
AB
러시아어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АО
인도네시아어
Perseroan Terbatas
P.T.

2. 개요


주식회사의 3요소: 자본,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하는 회사.
조그마한 회사(예 : 구멍가게)는 그냥 자기 돈으로 이것 저것 해도 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하면 자본금을 개인 돈으로 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게 되고,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타인의 돈을 가져다 쓰고 그 대가를 주게 된다.
그런데 이 타인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도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는 데다가, 회사가 잘못될 경우[12] 타인까지 덤터기 써서 같이 망하는 수가 있으므로 자기가 낸 돈만큼만 책임지는(유한책임제) 제도가 생겨났고,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 주식회사이다. 간단하게 주식회사의 자본 투자자(주주)는 회사가 망하면 주식에 부은 돈만큼만 손해를 보면 그만이다. 합명회사합자회사처럼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이사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보단 훨씬 낫다.
이런 이유로 주식의 가격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회사가 망하면 0원이 되는 것으로 끝나며,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주식시장의 최저호가 단위인 1원이 최저한. 최저호가 단위가 5원이었던 시절엔 거래 최저한이 5원이었다. 한편 평가가격이 마이너스로 나온 실제 사례도 있었으며, 거래 개시 후 인정된 기준주가는 당연히 1원이었다.
어쨌거나 법적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제일 적게 보고[13] 자본 확보가 쉬운 데다 회사 경영권의 명확화 등등의 장점 때문에 한국에 있는 회사 중 95% 이상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싶은 회사는 그만큼의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팔고,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사서 회사에 자본금을 보태고 회사에게서 배당금을 받거나 자기들끼리 거래하거나 해서 이익을 보는 시스템, 간단하게 말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보면 엄청나게 복잡하다.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권 자격증 중 가장 기본이라는 증권투자상담사도 이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가 없으면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
상법적으로 보면,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이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3. 역사


공식적인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세워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 신대륙과의 교역을 통해 거대한 부를 쥘 수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증권거래소 또한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로 발생한다. 이때에는 정상적인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도 알 수가 없었고 그 폐해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전체의 몰락까지 가져오는 큰 위기를 초래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세계의 주도권은 영국이 갖게 된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주식회사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였으며,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나 개인기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때 미래에는 주식회사가 자본주의를 움직일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이 카를 마르크스[14]. 백여 년 뒤 피터 드러커는 미래에는 그 주식회사를 연기금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견했다.

4. 대한민국




4.1. 제도 및 운영


대한민국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한 공시 및 일반사무는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 상장회사에 대한 사무는 한국거래소에서 맡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사설 법인에서 맡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주식회사들의 경영정보 전반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원DART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진다. 링크
주식회사는 발기인 내지 발기인조합(발기인이 2인 이상)이 단체의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때 '발행'은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전액을 납입하는 전부를 포함한다. 이후 사업을 담당할 기관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치면 주식회사는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주식회사는 청산(해산+파산) 사무가 종료되면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엄격준칙주의를 채택한다. 인가나 허가, 특허가 필요없이 설립할 수 있지만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자본만이 채권자의 담보물이기 때문이다.
회사채는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

4.2.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는 회사들



4.3. 주식회사가 아닐 것 같은데 주식회사인 곳들


  • (주) 가로세로연구소
  • (주) 국민행복기금 - 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자해서 설립한 주식회사이다.기사
  • (주) 김광수경제연구소
  • (주) 문화방송 - MBC의 설립형태는 주식회사지만 주식의 70%를 방문진, 30%를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어 주식회사 형태의 공영방송이다. 하지만 SBS와는 달리 일반 국민이 주식구매를 할 수 없기에 30%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해서 한국전력공사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 (주) 인텔코리아 -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15] 같은 대다수 해외 IT 거대기업들의 한국 지사가 유한회사의 형태를 띠고 외부 감사의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2020년 이후로는 일정한 규모가 있을 경우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 의무가 있음)또는 꼼수를 쓰고 있는데, 역시 IT 거대기업 중 하나인 인텔의 한국 법인인 인텔코리아는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어 이 업계에선 예외적인 편이다.
  •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 (주) 한국가스기술공사
  • (주) 한국거래소 [16]
  • (주) 한국인삼공사 - 애초에 이쪽은 민영화된 지 오래지만 관행상 '공사'라는 명창을 쓰고 있다.[17]
  • (주) 한국정책능력진흥원 - 명칭만 보면 마치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같지만, 아니다.

5. 중국


같은 의미의 단어로 유한공사(有限公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이 있다. 중국 본토에서는 공기업이지만 형식상으로 유한공사인 반면에, 홍콩 특별행정구와 대만에서는 진짜로 유한공사(주식회사)로 등록한다.
한국에서는 '유한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게임사가 '중국스러운 행보'를 보일 때 중국에게 회사가 먹혔다는 식으로 '유한공사'라는 단어를 붙여주며 조롱하기도 한다. 이때 회사이름은 한자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국룰. 대표적으로 '폭풍설사 유한공사'나 '폭동오락 유한공사' 같은 식.

6. 독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 문화권에서는 Aktiengesellschaft 라고 하고 약자로 AG를 쓴다. 해당 문화권의 대다수 기업명에 붙어있는 꼬리표이다. 영어로는 Corporation이라는 뜻.
참고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뜻하는 GmbH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가 있다. 영어로는 Co, Ltd.[18]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KG (Kommanditgesellschaft)이다. 한술 더 떠 주식합자회사는 KGaA(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이다. 또한 유한합자회사도 있는데 이건 GmbH & Co. KG(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 Compagnie Kommanditgesellschaft)로 줄여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독일 유한회사법이나 주식법이 각기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금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독일사법상 이익결사의 형태는 수십가지이다. 참고로 우리 상법의 경우 이를 금하고 있다(상법 제173조). 구 상법 (1962년 이전)시대에는 일본의 상법과 그 관련법규들을 모두 의용했으므로 예전 일본상법에 있었던 주식합자회사도 존재했었고 아예 유한회사법이 단행법률로 존재했으나 현행상법이 제정되면서 유한회사법은 상법에 통합되었고 주식합자회사제도는 이용빈도가 극히 낮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7. 미국


영어로 Corporation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AOI)을 주정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설립 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회사는 크게 C 주식회사와 S 주식회사, 두가지로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C 주식회사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S 주식회사는 조금 특이한데, C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이며 법인격이 인정되긴 하지만 무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중대한 장점이 있다. 당연히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자본금의 상한, 주주의 상한, 심지어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요건까지도 까다롭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고 주주의 숫자는 100명 이하여야 하는 등 여러 요건을 다 갖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다음 총주주의 동의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만이 비로소 S 주식회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당연하게도 상장회사나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절대 요건을 갖출 수 없고 (상장회사의 주주가 100명 이하일 수가 없으므로...) 말 그대로 작은 가족경영 회사, 혹은 스타트업과 같은 신규 창업 회사를 위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8. 관련 문서



[1] 유니코드 321C[2] 는 훈독으로, 式과 会社는 독음으로 카부시키가이샤라고 읽는다. 영문 약어로 K.K.라고도 표시한다. [3] 유니코드 3231. 일본어 IME 입력 시 かぶ를 친 다음에 변환할 수도 있다. [4] Limited Company를 직역한 표현.[5] 주로 미국 회사가 이렇게 쓴다. [6] 미국의 주별 회사법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다. 아래 미국 단락 참조.[7] 영국 및 상당수 영연방 국가에서의 명칭이다. 회사명칭에 쓰일 때는 소문자로 표기한다.[8] 유한회사로 번역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한국, 일본의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데에는 이 쪽이 사용된다.[9]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는 stock company로, 유한회사를 limited company로 표현하고 있다.[10] EU법상 법인인 S.E.(Societas Europaea)의 어원이 된다.[11] [âktsɪɛbʊˌlɑːɡ\][12] 창업 10년 후에도 살아있는 기업은 1%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13] 경영권을 쥔 대주주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필요한 경우에 법에서 책임을 지게 한다. 주식으로 회사 경영권을 쥐어 잡고 있으면 자기는 이사일 뿐이지 회사는 법인격이 부여된 별개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회사에 불법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면 자기는 몸을 뺄 수가 있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짓거리를 막으려고 예외적인 경우를 두어 책임을 지게 한다. 대표적으로 이사가 자기 혼자인 상태에서 주식을 100% 보유한 1인회사의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격부인론 참고 바람. 물론 이런 케이스는 매우 극소수이고 재벌 기업들조차도 자기 회사가 죄다 털려서 망하면 최고로 망해도 주식 지분대로 본인 일가만 알거지가 되는 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주주가 회사를 고의로 파산시켜도 100% 주식 보유를 한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끼친 책임에 대해 주주가 변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14] 자본론으로 유명한 그 공산주의 사상가가 맞다. 애초에 카를 마르크스는 당대의 경제학 이론에 대해 매우 조예가 깊던 사람이다.[15] 초기에는 주식회사였으나 2000년대 이후 유한회사로 전환[16] 상장사는 아니다.[17] 사실 민간기업도 '공사'라는 명칭을 못쓰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쓰래기 수거차 용역 업체중 'OO위생공사'라는 명칭을 쓰는 곳들을 볼 수 있다.[18]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다른 종류의 회사이나, 외국에는 양자의 구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주식회사이든 유한회사이든 그 본질은 사원의 유한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Co., Ltd.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영문 명칭을 Co., Ltd.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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