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1. 개요
2. 기본이념 등
2.1. 기본이념
2.2. 국민의 권리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1. 문화영향평가
3.2. 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3.3.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3.4. 문화 인력의 양성 등
3.5.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3.6.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5. 문화행사
6.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3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 기본이념 등



2.1. 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제2조).

2.2.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제4조).
이러한 권리를 "문화권"이라 한다(같은 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제7조).
  •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3.1. 문화영향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제4항).
이러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영 제3조 제1항),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데(규칙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3.2. 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1항), 이는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같은 조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3.3.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 국어의 발전과 보전
  • 문화예술의 진흥
  • 문화산업의 진흥
  •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 문화복지의 증진
  • 여가문화의 활성화
  •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 지역문화의 활성화
  •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3.4. 문화 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5.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2017년 8월 1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전담기관이 지정되어 있다(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

3.6.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서 참조.

5. 문화행사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제12조 제1항).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위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상세한 것은 문화가 있는 날 문서 참조.

6.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