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1. 개요
대한민국의 소장 문화재를 보존하거나 지속적으로 전승시키기 위한 법. 문화유산 훼손과 도굴, 낙서, 은닉, 방화 등등의 훼손사항도 이 법에 의거하며 처벌된다.
2. 상세
③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재의 정의) 본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조1항.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以下 有形文化財라 한다)
*2조2항.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것(以下 無形文化財라 한다)
*2조3항.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기타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以下 記念物이라 한다)
*2조4항.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以下 民俗資料라 한다)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3조.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의결사항) 문화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4조1항. 중요유형문화재(國寶, 寶物), 중요무형문화재, 중요기념물(史蹟, 名勝, 天然記念物),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4조2항. 전호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문화재(以下 指定文化財라 한다)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과 그 해제
*4조3항. 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의무와 명령
*4조4항.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수출이나 국외반출의 허가
*4조5항. 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한, 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명령
*4조6항. 지정문화재의 매수
*4조7항. 매장문화재의 조사를 위한 발굴의 시행
*4조8항. 기타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조9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 (분과위원회) ①전조의 사항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문화재위원회 위원은 그 전공분야에 따라 전항의 각분과위원회의 1에 분속한다.
*③제1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와 동조제3호의 기념물중 사적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3·2·9>
*④제2분과위원회는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3분과위원회는 제2조제3호의 기념물중 명승 및 천연기념물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63·2·9>
*제6조.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정문화재
*제7조. (보물, 국보의 지정) ①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의 보물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전항의 절차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2호의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3호의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4호의 유형의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제7조,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그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나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교부장관이 전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保護區域, 保護物 또는 그 保護物의 保護區域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정의 효력발생시기)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고시가 있은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지정의 해제) ①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또는 공익상 기타 특수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2항과 전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지정문화재의 등급과 구분)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을 부치거나 >구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 (가지정) ①문화재로서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여가가 없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
*③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 이 경우에는 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은 제1항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以下 假指定文化財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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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리 및 보호
*제17조 (관리방법의 지시) 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所有者가 없거나 不明할 때에는그 占有者. 以下같다)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 (소유자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문교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신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의 책임을 질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전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공공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지정문화재를 관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은 사전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와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공공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공단체(以下 管理團體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었을 때에는 당해 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및 전조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허가사항)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2·9>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또는 식물을 그 도래 또는 생장하는 구역이외로 반출하는 것
*2. 전호이외의 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각령으로 정하는 보관장소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것
*3. 지정문화재중 국보, 보물을 촬영, 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것
*4. 중요무형문화재를 녹음, 촬영하거나 악보, 대본등을 제작하거나 또는 이를 승인하는 것
*5.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6. 전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내용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이나 지시사항을 변경하는 것
*②전항의 규정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의 소유자가 그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문교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허가에 조건을 부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문교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국외수출 또는 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각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63·2·9>
*제21조 (허가취소) 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허가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행정명령) ①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지정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
2.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를 해임케 하거나 >변경케 하는 명령
3.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해물을 제거하게 하는 명령
4.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전각호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명령
②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부담으로써 스스로 전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양도제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그 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 국가 또는 박물관등에서 매수를 원할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제24조 (신고사항)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과등을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소유자연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항. 지정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
*2항.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동이 있었을 때
*3항.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동이 있었을 때
*4항.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호구역의 지명, 지번, 지목, 지적등에 변경이 있었을 때
*5항. 지정문화재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였을 때
*6항. 지정문화재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
*7항.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를 반출 또는 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 또는 수입하였을 때
*8항.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의 촬영, 모사, 모조등을 하거나 녹음, 촬영 또는 악보, 대본등의 제작을 완료하였을 때
*9항. 제20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의 조치를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10항.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명령을 받고 지정문화재의 수리 또는 시설의 설치 기타 장해물제거등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11항. 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형문화재의 소유자가 그 문화재를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보조금) ①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다음의 경비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1963·2·9>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3. 전호의 경우이외에 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또는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단, 소유자가 그 부담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빈약한 경우에 한한다.
4.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지정문화재의 수리기타공사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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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조금의 반환)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전조제1항의 교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보조금의 교부목적 대상물의 수리 기타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제21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전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목적 공사가 준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보조금에 의하여 수리 기타 공사를 시행한 지정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액삭에 관한 산정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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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손실보상)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보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28조 (공공단체의 경비부담) 지방공공단체는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지정문화재 외의 그 관리구역내에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 보호 또는 수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11호와 제27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제30조 (공개) 지정문화재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부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중 건조물 또는 토지 기타 고착물에 부착된 지정문화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動物自體는 除外한다)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종교의식이나 지정문화재에 관한 사무집행상 또는 공사실시상 필요한 때
2.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전호 이외의 사유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문교부장관이 지정문화재의 훼손방지상의 필요로 그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하였을 때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①전조제1항에 게기한 것 이외의 지정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문교부장관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을정하여 국립박물관기타의 장소에 공개를 위하여출품할 것을 명령받았을 때. 단,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전호 이외의 방법으로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조치의 명령을 받았을 때
②전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공중의 관람에 공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또는 타인이 주최하는 전람회등에 출품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출품을 받는 전람회등의 주최기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제33조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이상 그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 (공개비용) 제32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출품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동조제1항제2호 또는 전조에 의한 공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제35조 (급여금 및 보상금)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를 출품하였을 때에는 국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들에게 급여금을 지급한다.
②제32조제1항의 명령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중에 그 지정문화재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국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관람료의 징수)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관람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절 조사
제37조 (보고징수) 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로부터 지정문화재의 현상 또는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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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현상 또는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착수전에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그 조사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물건의 제공 기타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또는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측량, 발굴, 장해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전항의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에서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본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조사요청) ①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조사원의 신분증표)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준용) 제37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제7조 내지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와 가지정문화재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매장문화재
제42조 (발견신고)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 또는 물건에 포장된 문화재(以下 埋藏文化財라 한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발굴의 허가등) ①연구의 목적으로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목공사 기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중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매장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국가에 의한 발굴) ①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②경찰서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로써 준용되는 동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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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나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들이 전항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에 대신하여 그 보상금액에 상당한 범위내에서 이를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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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63년·2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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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취득하였을 때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이관을 받았거나 그 보관청을 변경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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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등의 허가 또는 불허가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제한 기타 명령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처분의 상대자와 처분의 통지를 받을 자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은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타의 자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문교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노력 또는 재력을 희생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을 방지한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관하여 노력 또는 재력을 희생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및 공개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본조신설 1963·2·9]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2. 허가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
②전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발굴중지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복구등의 공사나 멸실, 훼손등에 관한 예방조치를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2호의 자로부터 매장문화재를 양수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본법 또는 본법에 기한 명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
5.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태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의 명령이나 이에 관한 중지, 제한 또는 금지의 조치에 위반한 자
3. 허가없이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전람회등에 출품한 자
4. 인가없이 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징수한 자
5.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2. 본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자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보물(국보),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하고 가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265호, 1963.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및 경과규정) ①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하고, 동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문화재로 한다.
2.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한다.
3.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재산으로하고, 그 중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1965. 6. 30.>
②삭제 <1965. 6. 30.>
③삭제 <1962. 6. 30.>
제3조 (잡종재산의 처분) ①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다만, 1962년 7월 14일이전에 대부받았거나, 점유 또는 경작한 자에게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숙명학원·재단법인진명학원 및 재단법인양정학원과 리은 및 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②잡종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일시에 전액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5연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시불의 경우에는 결정된 가격에서 3할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징수한다.
*[본조신설 1965·6·30]
1.부칙. <법률 제1462호, 1963.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부칙. <법률 제1583호, 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3.부칙. <법률 제1701호, 1965. 6. 30.>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이 법은 196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