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1. 개요
'''문화재'''('''文''','''化''','''財''')란 고고학, 역사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형태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정[2] 방식으로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된다.
2. 대한민국의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에서 의거 하였듯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문화재
3. 관련 문서
- 문화재 보호법
- 국보
-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 명승
- 무형문화재
- 문화재발굴알바
- 문화재청
- 박물관
- 보물
- 천연기념물
- 사적
- 국가중요농업유산
- 일반동산문화재
- 유적
- 세계유산
- 반달리즘(문화재보호법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해외 소재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지킴이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과학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