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1. 保存
2. boson(입자)


1. 保存


conservation
어떤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
대표적인 예로 문서의 보존이 있다. 문서는 1년이 지난 후 편철을 하여, 기록물로 분류되어 보존을 해야 한다. 보존기간의 경우 해당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준영구(50년~70년), 영구(100년 이상)로 나뉘게 된다. 또한 30년, 준영구, 영구보존 문서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초, 중, 고 생활기록부I은 준영구로 보존해야 한다.[1]
  • 수사기록 중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건 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갑종)[2]
  • 판결문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신탁에 관한 서류, 도면편철장 등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
호적,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는 보존기한이 27년, 80년인 것도 있다.
장 피아제인지 발달 이론의 구체적 조작기에 보존 개념(conservation)이 발달한다.
일본어에서는 전산 용어로 '저장'을 보존이라 한다. 세이브 문서 참고.

2. boson(입자)


보손 문서를 참조.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보손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절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이 보존으로 부른다.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 출석부를 훼손하면 담임 선생님에게 크게 혼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