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
未登記 轉賣
1. 정의
자산(물권 그 중에서도 주로 부동산)을 탈세, 투기목적으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에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같은 말로 "가등기 전매" 또는 법률용어 "중간생략등기".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미등기 전매는 무조건 범죄'''이다.
예를 들어 A가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를 안 하고 B에게 양도한 다음 B가 C에게 양도한 경우, 등기를 안 하거나 C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국가는 등기부 기준으로 B가 중간에 거래에 참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국세청과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매매차익을 남긴 B에게 취·등록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미등기 전매가 적발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중과세 등 막대한 불이익을 준다.
대법원판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의 처벌규정을 강행규정이아니라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미등기전매행위에 따른 중간생략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보므로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미등기 전매라는 이름보다 이를 행하는 사람들의 호칭이 더 유명한데, 아파트 분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거나 중개인이 전매에 참여하기도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속칭 '''떴다방'''이라고 한다.
2. 미등기 전매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우리나라에서 미등기 전매를 했다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벌금형 혹은 징역까지 먹을 수도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 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과징금 : 부동산 평가액×30%
- 이행강제금 : 부동산 평가액×10%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 양도소득에 대한 모든 비과세·공제·감면혜택 배제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77%[1]
-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처벌
2.1. 관련 문서
[1] 양도소득세율 70%+지방소득세율70%×10%